18년도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



‘18년도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공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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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한 민 국 공 군

.


주요 변경/참고사항

□ 18년도 주요 변경사항


○조종적성검사 中 지필지각검사 → 컴퓨터기반검사로 변경

 기존 : 수표해독, 전기미로, 토막수세미, 척도판독, 기계원리, 계기판독

 변경 : 공간지각력, 측정능력, 시각적 정보처리, 합리적 사고력, 시각운동, 주의배분력

○조종적성검사 中 합격기준 변경

 기존 : 모의비행검사 적합 + 지필지각검사 부적합(적/부심의)

모의비행검사 부적합 또는 2개분야 부적합(불합격)

 변경 : 1개 분야 적합(적/부심의),모두 부적합(불합격)

○기존 분과별 면접 진행 후 필요시 추가 심층면접 실시

○신원조사 제출서류 간소화(각 1부로 변경, 주민등록등본 미제출)



□ 19년도 주요 변경사항


全 지원자 대학수능성적 반영 국·영·수 평균 3등급(합계 9등급)

※ 수능성적이 없을시 고교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3등급 이내

全 지원자 대학교 全학기 성적 반영(70/100)

학군단 협약학과 內 여성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학교별 2명 이내)

※ 학군단 협약학과 :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 여성 지원자 체력검정 기준표

달리기(1.2km)

윗몸일으키기(30초)

팔굽혀펴기(30초)

8분 15초 이내

14회 이상

5회이상



□ 참고사항


조종분야 가산복무 대상 선발자 → 장교 임관 → 비행교육(1년 6개월) 수료자

→ 조종장교 복무[의무 복무기간 : 고정익 13년(회전익 10년)]

* 조종사 평균 양성율 : 약 50%

비행교육 재분류 시 일반장교로 복무하게 되며 의무복무 3년 + 

장학금 수혜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복무 해야 하고 기간 중

희망에 의한 전역은 불가함.


10 - 1 

Ⅱ.


모집개요

□ 모집인원 : ○○○명

◦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2학년 재학생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1~4학년 재학생              

◦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외국어학과(영어학 제외) 1학년 재학생        0

□ 지원자격

○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남자

○ 학  력 

<학군 조종장학생>

•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재학생 중 1~2학년으로 현역이 아닌 사람

※ 기타학과 재학생은 학사 조종장학생으로 지원 가능

• 해당 학과 1~2학년 중 대학수능성적 국·영·수 평균 3등급(합계 9등급) 이내인 사람

* 수능성적 없을시 고교3학년 1학기까지 내신 평균 3등급 이내인 사람

• 해외고교 출신으로 수능 및 내신성적이 없을시 아래 서류 제출

* 해당국 공인영어성적(TOEIC 855점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 대학교 全학기 성적(70/100)이내인 사람

<학사 조종장학생>

• 국내 4년제 정규대학 재학생(최종학기 재학생제외)으로서 현역이 아닌 사람

* 5년 이상 졸업예정자 지원 학년(수학기간 연장 학과 및 부전공, 복수전공, 전과 등)

구  분

19년 졸업

20년 졸업

21년 졸업

22년 졸업

지원 학년

4학년

3학년

2학년

1학년

* 단, 5년/6년 졸업증명서 제출자에 한하며, 학사경고 등으로 유급되어 졸업이 지연된 사람 

및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 지원불가

• 한국외국어대학교 제2외국어학과(영어학 제외) 재학생 중 1학년으로 현역이 아닌 사람

○ 연  령 : 임관일 기준 만 20세 ~ 27세의 대한민국 남자

-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2학년 재학생(3학년에 학군단 편입)

구  분

1학년

2학년

임관일자

'22. 3. 1.

'21. 3. 1.

생년월일

'94. 3. 2. ~ '02. 3. 1.

'93. 3. 2. ~ '01. 3. 1.

- 일반대학 1~4학년 재학생                                    * 4년제 대학교 기준

구  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임관일자

'22. 6. 1.

'21. 6. 1.

'20. 6. 1.

'19. 6. 1.

생년월일

'94. 6. 2. ~ '02. 6. 1.

'93. 6. 2. ~ '01. 6. 1.

'92. 6. 2. ~ '00. 6. 1

'91. 6. 2. ~ '99. 6. 1.

- 병역법 제74조의 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적용자는 상한연령 연장

복무기간

지원 상한연령

비  고

1년 미만

만 28세 까지

임관일자 기준

1년 이상 ~ 2년 미만

만 29세 까지

2년 이상

만 30세 까지

10 - 2 

□ 결격사유

○ 군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미처리시 입영전형 불합격 처리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군 인사법 제15조(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사람○ 기(旣)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선발되어 선발 취소사유에 의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10 - 3 

□ 모집일정 및 내용

구  분

기  간

주  요   내  용

지원서 접수

5. 21.(월) ~ 6. 1.(금)

 접수 마감(6. 1.(금) 17:00 까지)

1차 전형

(필기시험)

6. 16.(토)

전국 7개 지구(서울,수원,청주,광주,대구,부산,원주)

KIDA 간부선발도구, 한국사(필기 또는 공인성적 대체),

영어(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

*공인성적(영어 및 한국사) : 6.16(토) 필기시험일 까지 제출

[별지 1~3 참조]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7. 13.(토)

 인터넷 발표(본인 확인)

2

정    밀

신체검사

7. 23.(월). ~ 8. 3.(금)

* 개인별 2박3일

 장소 : 항공우주의료원

공중근무자 신검기준 [별지 4~7 참조]

- 신장 : 162cm이상 ~ 196cm 이하

- 좌고 : 86cm이상 ~ 102cm 이하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별지5 참조]

- 안과, 내과, 외과, 혈액검사, X-레이 등

체력검정

 장소 : 공군사관학교

 기준

- 1,500m 달리기  : 7분 44초 이내

- 팔굽혀 펴기     : 15회 이상 / 30초

- 윗몸 일으키기   : 17회 이상 / 30초

면    접

 장소 : 공군사관학교 [별지 8 참조]

- 평가요소 : 1분과(가치관 등), 2분과(지원동기 등),

3분과(주제토론), 4분과(행동관찰)

- 면 접 관 : 분과별 3명

조    종

적성검사

 장소 : 공군사관학교(항공우주연구소)

- 컴퓨터기반 검사 및 모의비행 평가

신원조사

별도 계획

◦ 신원조사용 제출서류는 필요시 추가될 수 있음

대학교 성적 접수

8.13.(월) ~ 8. 31.(금)

18년도 1학기(재학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제출

(항공대/한서대/교통대 2학년생은 1학년 성적 포함)

* 70/100 자격기준 미달 여부 확인

* 이후 매학기 성적 확인(교육사 교육지원처)

최종 선발심사

(필요시)

9월 4주

1차, 2차 전형결과 및 대학교 성적 등 고려 우수자원 선발

최종합격자 발표

9. 28.(금)

 인터넷 발표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10 - 4 


Ⅲ.


세부전형

□ 1차전형 (필기시험) : 고득점 순 선발

○ 일  시 :'18. 6. 16.(토) 13:30 ~ 17:00

○ 장  소 : 지원 시 선택한 수험지구의 지정 고사장

지  역

장  소

지  역

장  소

서  울

성남고등학교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방동길 74)

수  원

권선중학교

(수원시 권선구 경수대로 239)

청  주

충청대학교 금양각

(충북 청원군 강내면 월곡길 38)

광  주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 상하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대  구

영진전문대학교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로 35)

부  산

김해 생명과학고등학교

(경남 김해시 금관대로 1239)

원  주

상지영서대학교 영서관

(강원 원주시 상지대길 84)



※ 시험장소는 학교사정 및 부대일정에 따라 일부 변동이 가능하므로 지원서 접수 시 최종확인 요망(인터넷)

○ 평가 과목 및 내용

구 분

1교시

(13:30 ~ 14:50)

2교시

(15:10 ~ 16:08)

3교시

(16:30~17:00)

총계

인지능력평가

문제안내

상황판단평가

직무성격평가

영어

한국사

문제안내

언어

논리

자료해석

공간능력

지각속도

소계

문항(개)

-

25

20

18

30

93

-

15

180

공인

영어

성적

25

313

소요시간

(분)

7

20

25

10

3

65

3

20

30

30

148

배점


30

30

10

10

80


20

면접

자료

50

50

200

 영어 : 공인영어(TOEIC/TOEFL/TEPS) 성적으로 대체(미제출시 0점 처리)

* 필기시험일('18. 6. 16.) 기준 2년 이내 성적으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만 인정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며, 시험 응시는 본인이

선택하되 공인성적과 필기시험 중 유리한 점수 적용 

* 필기시험일('18. 6. 16.) 기준 3년 이내 인증서로, 검정시험기관의 정기 시험만 인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제출할 것,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성적통지표 불인정

*필기시험은 고등학교 학습범위 중심(근현대사 포함)으로 출제 (공군핵심가치 평가 2문항 포함)

• 항공안전법 제34조에 의한 사업용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 소지자는 가점 부여(30점)

• 다자녀(4자녀 이상) 가정 가점 부여(6점)

○ 합격 최저기준 반영

 총점 60%이상, 과목별(KIDA 간부선발도구, 영어, 한국사) 40% 이상

 * 총점 및 과목별 최저점수 미만 시 불합격 처리

10 - 5


2차 전형 (정밀신체검사/체력검정/조종적성검사/면접)

○ 대상/기간 : 1차 합격자 / '18. 7. 23.(월) ~8. 3.(금) 중 개인별 2박 3일

○ 정밀신체검사 (인성검사 포함) [주요 불합격 사유 : 별지4~7 참조]

- 신장/체중 : 162cm~196cm / 신장별 체중표 참조 [별지 5]

(조종 좌석 환경을 고려한 신장별 체중표 적용)

- 좌     고 : 86cm~102cm

- 시     력 : 교정시력 1.0이상

※ 공중근무 신검 I급 항목중 안과기준(나안0.5/교정1.0 이상) 미달 저시력자에

대해서는 항공우주의료원 검사에서 시력교정수술(PRK/라식) 적합자로 

판정시, 만 21세 이후에 시력교정수술을 받는 조건에 의한 조건부 선발

  * 단, 시력교정 수술을 이미 실시한 자는 제외

- 기타 신체검사 세부기준은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적용

○ 체력검정 : 적·부 판정

종  목

1,5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합격기준

7분 44초 이내

15회 이상 / 30초

17회 이상 / 30초

○ 조종적성검사 : 적·부 판정

구   분

내       용

컴퓨터기반검사

공간지각력, 측정능력, 시각적 정보처리, 합리적 사고력, 시각운동, 주의배분력

모의비행평가

이륙, 상승, 수평비행, 선회, 착륙

합격기준

① 2개 분야 적합(합격)

② 2개 분야 中 1개 분야만 적합(적․부 심의)

③ 2개 분야 부적합(불합격)

* 판정기준은 정책변경 시 변경 될 수 있음

○ 면   접[면접 평가기준표 : 별지 8 참조]

구 분

평 가 요 소

배 점(70점)

1분과

성격, 가치관, 희생정신

30점

2분과

학교생활, 성장환경, 지원동기

25점

3분과

역사인식, 논리성 등(주제토론)

15점

4분과

개인/공동의식, 반사회적 성향 등

적․부

* Blind 면접 방법 시행(단, 2분과는 학교생활, 교수추천서 고려 제외)

* 필요시, 심층면접 시행

□ 최종선발: 1차/2차 전형 결과 및 대학 성적 고려 우수자원 선발

10 - 6


Ⅳ.


지원자 구비 / 제출 서류

시  기

구 비 / 제 출 서 류

접수처

필기시험

◦ 수험표(사진첨부 출력 or 부착) 및 신분증 지참(학생증 미인정)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발급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 전역1년 이내의 전역증) 미지참시 시험응시 불가

- 학생증, 무도단증 미인정(신분증 미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지원자 책임)

◦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지원서(인터넷 지원서) 1부 

- 인터넷에서 접수 확인 후 출력, 사진 첨부(업로드 가능) 출력 or 부착 후 서명

◦ 자기소개서(본인 서명) 1부[서식 1 참조]

◦ 대학교 재학증명서 : 1부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 1부

-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센터 발급) 가능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EFL) 증명서 원본 1부

- 필기시험일('18. 6. 16.)기준 2년 이내 성적,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만 인정(미제출시 “0점” 처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제출자에 한함)

- 필기시험일('18. 6. 16.)기준 3년 이내 성적,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만 인정, 성적통지표 불인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서로 제출

◦ 가점관련 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항공안전법 제34조에 의한 사업용/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서

(외국정부/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항공안전법 제34조에 

의해 발행된 조종사 자격증명에 한함 /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다자녀(4자녀)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대입 수능성적표 1부(수능성적 없을시 고교 생활기록부 1부)

-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2학년 재학생만 제출

- 위 학과 지원자 中 해외고교 출신 : 해당국 공인어학성적 제출

* TOEIC 855점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정밀신체검사

◦ 1차 전형 합격증(본인 출력 지참), 신분증

◦ 최근 5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홈페이지 발급 가능

항공우주

의료원

면접/체력검정

조종적성검사

◦ 1차 전형 합격증, 신분증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4부(면접용 3부, 신원조사 1부)

- 외국고등학교 졸업생은 고교 생활기록부 불필요

◦ 자기소개서 4부(면접용 3부, 신원조사 1부) [서식 1 참조]

◦ 대학교수(전공학과) 추천서 1부(필요시) [서식 2 참조]

◦ 학군사관 후보생 신분전환 동의서 1부 [서식 3 참조]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항공융합학부(항공조종전공) / 항공대 항공운항학과, 

자유전공학부 / 교통대 항공운항학과 1〜2학년 재학생만 제출

◦ 신원진술서 1부 :사진 첨부출력 or 부착, 본인서명[서식 4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3X4cm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지원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서식 5 참조]

◦ 병적증명서(병무청 발급)1부 (군 미필자 제외)

- 병무청 방문 후 군복무간 “징계내용” 포함 발급

 개인신용정보서(한국신용정보원 인터넷 발급)1부

공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

1학기

종료 후

◦  대학교 '18년도 1학기 성적증명서 1부 ('18. 8. 31.(금)까지)

- 평균평점이 백분율로 환산된 성적이 포함된 성적증명서

수험지구 

장병모집담당

10 - 7


Ⅴ.


참고사항

□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 사유

(선발 취소자는 ‘보통 군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심사위원회’에 의거 旣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일부 반납 및 면제)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폭행 및 가혹행위, 기타 규정·법 위반행위로

군 및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선발된 후 1개 학기라도 평균성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선발권자의 승인 없이 전학 및 전공학과(부)를 변경한 경우

 휴학 또는 입영 연기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퇴학 또는 제적 시

 아래 규정에 따른 공인 영어성적 획득 기준을 미충족한 경우

공군규정 2-65('18.1.26.)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제 14조(영어성적관리)

- 선발된 당해 연도부터 졸업 전까지의 기간 내에 토익기준으로 700점이상 취득한

공인 영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함.

* 전반기 졸업자(1월 31일까지) 후반기 졸업자(7월 31일까지)는 영어성적을 교육사령부(교육지원처)에 제출

○ 신체검사, 체력검정(입영전형시), 임관종합평가 불합격으로 장교임관이 

불가능한 경우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분야위원회 생략 가능)

○ 교육을 마치는 때의 연령이 군인사법 제15조 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경우

○ 졸업학점 미이수 및 졸업인증 미통과로 고등교육법 제13조에 명시된 

수업연한 내에 졸업하지 못할 경우

※ 기타사항은 「공군규정 2-65 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관리」에 따른다.

10 - 8


□ 기   타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임관전 선발취소 신청 허용

- 임관 前(현역병적 편입 前) 본인이 선발취소 신청 및 허용 가능

* 공군 규정 2-65「공군가산복무지원금 지급대상자 관리」에 의거 선발 취소시

지급받은 장학금 전액·일부 반납 또는 면제 

○ 국가장학금과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 비행실습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공군장학금 예산범위내에서 면장 취득수준(자가용, 계기, 사업용)에

따라 비행 실습비를 차등 지급함

* 단,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불합격자 또는 비행평가 재분류자에 대해서는 불합격·재분류 

시점 이후 학기부터 비행실습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임관 후 조종사 체력검정 충족자만 비행교육 입과 가능

-근력 평가

구 분

Arm Curl

Bench Press

Lat Pull

Leg Press

Leg Curl

무게

몸무게×0.35

몸무게×0.8

몸무게×0.7

몸무게×1.6

몸무게×0.5

비고

평가 기준 : 1분 이내, 종목별 최소 10회 이상

-근지구력 평가

구 분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Leg Press

무게

20회/1분

30회/1분

20회/1분(몸무게×1.0)

* 1회 재평가 기회 부여, 최종 불합격 시 비행교육 재분류(임관 前 체력관리 강조)

□ 문의처

구 분

전화번호

문의사항

전화번호

서울

02) 827 - 7045

모집/선발

문의사항

042-552-1421/1423

(공군본부 인력관리과)

수원

031) 220 - 1023

청주

043) 200 - 2148

광주

062) 940 - 1127

선발 후

문의사항

055-751-6352

(교육사 교육지원처)

대구

053) 989 - 3685

부산

051) 979 - 3790

신체검사

문의사항

043-290-5574

(항의원 특수검진과)

원주

033) 730 - 4045

10 - 9


Ⅵ.


별지목차

【별지 1】

필기시험(KIDA 출제문제) 예시문항

별지 - 17 - 1

【별지 2】

TOEIC-TEPS-TOEFL 점수 환산표

별지 - 17 - 7

【별지 3】

공인 영어성적 반영표 / 한국사성적 반영표

별지 - 17 - 8

【별지 4】

공중근무자Ⅰ급 선발 주요 불합격 사유

별지 - 17 - 9

【별지 5】

신장별 체중표

별지 - 17 - 11

【별지 6】

신체검사 유의사항

별지 - 17 - 12

【별지 7】

신체검사 FAQ

별지 - 17 - 13

【별지 8】

면접 평가기준표

별지 - 17 - 17





【서식 1】

자기소개서

서식 - 6 - 1

【서식 2】

대학교수 추천서

서식 - 6 - 2

【서식 3】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전환 동의서

서식 - 6 - 3

【서식 4】

신원진술서

서식 - 6 - 4

【서식 5】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 6 - 6





【참고 1】

신원진술서 작성방법

참고 - 5 - 1

【참고 2】

신원진술서류 정리 방법

참고 - 5 - 5

10 - 10


【별지 1】

필기시험(KIDA 출제문제) 예시문항


인지능력평가
언어논리력

• 정   의

풍부한 어휘를 활용하여 문장 내에서의 적절한 쓰임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추론해 내는 능력과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

• 예시문항)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진술로 가장 옳은 것은?

문화 원형 콘텐츠이면서 관광 콘텐츠로서 박물관은 소장품의 전시를 통해박물관의 재정과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박물관은 지역 공동체나 국가의 홍보 및 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며, 더 나아가 직업을 창출하고 고용을 증대시킨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문기자인 프레이(Bruno Frey)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보스턴 순수 미술관, 루브르 박물관, 에르미타주 박물관, 우피치 박물관,스미소니언 박물관 등을 '슈퍼스타 박물관'이란 용어로 표현했으며, 이들 박물관의 문화관광 효과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강조했다.

① 박물관은 그 나라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타임머신이다.

② 박물관은 우리가 살아왔던 발자취이자 우리의 정신문화의 현현(顯現)이다.

③ 박물관은 그 자체로 거대한 학교이면서 훌륭한 스승이다.

④ 박물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청정한 공장이다.

       ⑤ 박물관은 가장 오래된 공간이면서 가장 최신의 공간이다. 


별지 - 17 - 1


자료해석

• 정    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기초적 산술지식과 통계적 지식을 이해하는 능력

• 예시문항) 다음은 A공기업에 근무하는 여성수와 여성비율에 따른동향을 나타낸 표이다. 이 통계자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 A공기업은 2001년에는 여성을 뽑지 않았다.

㉡ 1999년에는 여성에 비해 남성을 많이 뽑은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 전년대비 여성수에서 2004년에 여성근무자가 가장 많이 늘어났다.

㉣ 전년대비 A공기업 총 종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해는 2002년도이다.

㉤ A공기업의 총 근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① ㉠,㉡         ② ㉡,㉣,㉤       ③ ㉠,㉢,㉣      ④ ㉡,㉣



별지 - 17 - 2


지각속도

• 정    의

시각적인 형태의 세부 항목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하여 비교 및 대조 등의 처리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

예시문항) 제시된 문제를 잘 읽고 아래의 예제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한 빠르고 정확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아래의 문제 유형은 제시된 문자군, 문장, 숫자 중특정한 문자 혹은 숫자의 개수를 빠르게 세어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예제> 다음의 <보기>에서 각 문제의 왼쪽에 표시된 굵은 글씨체의 기호,        문자, 숫자의 개수를 모두 세어 오른쪽 개수에서 찾으시오.



<보    기>                           개    수

1) 3  8302642062048720387309620504067321

2)ㄴ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① 2개 ② 4개 ③ 6개 ④ 8개



별지 - 17 - 3


공간능력

• 정    의

주어진 지도를 보고 목표지점의 위치와 방향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능력

예시문항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A병원

A대학교

A버스터미널

A1동사무

A로

B초교

A아파트

B아파트

A시민회관

나공원

A상공회의소

기념비

D1동사무소

A고용안정센터

A초교

B동사무소

C초교

A경찰서

B병원

A백화점

A성당

서비스센터

C아파트

F1차아파

E아파트

C동사무소

D초교

E1동사무소

B중학교

H아파트

1. 위 지도의 󰍽, 󰍾, 󰍿, 󰎀 중 당신이 서 있는 곳은 어디인가?

서비스센터

B병원(정면)

A경찰서









① A           ② B            ③ C           ④ D

별지 - 17 - 4


직무성격평가
 정    의

간부에게 요구되는 인성, 행동(성격특성 파악)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검사


예시문항

다음 상황을 읽고 제시된 질문에 답하시오.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

작은 일에도 걱정을 많이 한다.

2

나와 친밀한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있을 때, 내 일처럼 느낀다.

3

일을 할 때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4

자신에 대해 엄격하다.

5

혼자 할 수 있는 취미나 여가생활이 좋다.

6

주변 사람들은 나의 능력을 인정해준다.

7

법과 규칙은 엄격히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마음이 대개 편안한 상태이다.

9

주변 사람들의 기분이나 감정을 잘 파악한다.

10

일상적인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좋아한다.

별지 - 17 - 5


 상황판단평가
 정    의

인성/적성검사에서 측정하기 힘든 직무관련 상황을 제시하고 각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묻는 상황검사

 예시문항

다음 상황을 읽고 제시된 질문에 답하시오. 

당신은 소대장이다. 어느 날 중대장이 당신이 보기에 잘못된 것으로 보이는 결정을 내렸다. 당신은 그가 가능한 그 결정을 취하할 수 있도록 설득하려 노력했으나, 그는 이미 확고한 결단을 내렸으니 따르라고 한다. 그러나 당신의 동료 소대장들과, 부사관들도 모두 중대장이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 같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이 ⓐ 가장 할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은 무엇입니까?


 ⓐ 가장 할 것 같은 행동       ()

 ⓑ 가장 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    ()

선     택     지

1

대대장에게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부탁한다.

2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니, 모두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설득한다.

3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명령을 그냥 따르자고 말한다.

4

부사관들에게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조언을 구한다.

5

소대로 돌아가서 나는 중대장의 결정에 찬성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 명령을 일단 따르라고 이야기한다.

6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나는 그 결정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부사관들과 소대원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시행하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7

한 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중대장에게 다시 가서 대안을 제시한다.

별지 - 17 - 6


【별지 2】

TOEIC-TEPS-TOEFL 점수 환산표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TOEIC

TEPS

TOEFL

990

927~990

118~120

840

681~687

96

690

548~550

78

540

443~446

62

985

919~926

117

835

675~680


685

544~547


535

440~442

61

980

911~918

116

830

669~674

95

680

541~543


530

437~439


975

902~910


825

663~668

94

675

538~540

77

525

433~436

60

970

893~901

115

820

658~662


670

534~537


520

430~432

59

965

884~892

114

815

652~657

93

665

531~533

76

515

427~429


960

873~883

113

810

647~651

92

660

527~530


510

423~426

58

955

863~872

112

805

642~646


655

524~526

75

505

420~422

57

950

852~862

111

800

637~641

91

650

520~523

74

500

416~419

56

945

842~851


795

632~636

90

645

516~519


495

412~415

55

940

833~841

110

790

628~631


640

512~515

73

490

409~411


935

824~832

109

785

623~627

89

635

508~511


485

405~408

54

930

815~823


780

619~622

88

630

505~507

72

480

401~404

52~53

925

806~814

108

775

615~618


625

501~504

71

475

398~400


920

798~805

107

770

611~614

87

620

497~500


470

394~397

50~51

915

791~797


765

606~610

86

615

493~496

70

465

390~393

49

910

782~790

106

760

602~605


610

489~492

69

460

387~389


905

774~781

105

755

598~601

85

605

486~488


455

383~386

48

900

766~773


750

594~597


600

482~485

68

450

380~382

47

895

758~765

104

745

590~593

84

595

479~481


445

376~379


890

751~757

103

740

585~589

83

590

476~478

67

440

372~375

46

885

744~750


735

581~584


585

473~475


435

368~371

45

880

737~743

102

730

577~580

82

580

469~472

66

430

364~367

44

875

730~736

101

725

573~576


575

466~468


425

360~363


870

723~729


720

569~572

81

570

463~465

65

420

356~359

43

865

716~722

100

715

566~568


565

460~462


415

351~355

42

860

708~715

99

710

562~565

80

560

456~459

64

410

345~350

41

855

701~707


705

558~561


555

453~455


405

340~344


850

695~700

98

700

555~557

79

550

450~452

63

400

334~339

40

845

688~694

97

695

551~554


545

447~449






별지 - 17 - 7


【별지 3】

공인 영어성적 반영표 / 한국사성적 반영표 

 공인 영어성적 반영표

TOEIC

점    수

TOEIC

점    수

TOEIC

점    수

990

50.00 

785

39.65 

585

29.55 

985

49.75 

780

39.39 

580

29.29 

980

49.49 

775

39.14 

575

29.04

975

49.24 

770

38.89 

570

28.79 

970

48.99 

765

38.64 

565

28.54 

965

48.74 

760

38.38 

570

28.79 

960

48.48 

755

38.13 

565

28.54 

955

48.23 

750

37.88 

560

28.28 

950

47.98 

745

37.63 

555

28.03 

945

47.73 

740

37.37 

550

27.78 

940

47.47 

735

37.12 

545

27.53 

935

47.22 

730

36.87 

540

27.27 

930

46.97 

725

36.62 

535

27.02 

925

46.72 

720

36.36 

530

26.77 

920

46.46 

715

36.11 

525

26.52 

915

46.21 

710

35.86 

520

26.26 

910

45.96 

705

35.61 

515

26.01 

905

45.71 

700

35.35 

510

25.76 

900

45.45 

695

35.10 

505

25.51 

895

45.20 

690

34.85 

500

25.25 

890

44.95 

685

34.60 

495

25.00 

885

44.70 

680

34.34 

490

24.75 

880

44.44 

675

34.09 

485

24.49 

875

44.19 

670

33.84 

480

24.24 

870

43.94 

665

33.59 

475

23.99 

865

43.69 

660

33.33 

470

23.74 

860

43.43 

655

33.08 

465

23.48 

855

43.18 

650

32.83 

460

23.23 

850

42.93 

645

32.58 

455

22.98 

845

42.68 

640

32.32 

450

22.73 

840

42.42 

635

32.07 

445

22.47 

835

42.17 

630

31.82 

440

22.22 

830

41.92 

625

31.57 

435

21.97 

825

41.67 

620

31.31 

430

21.72 

820

41.41 

615

31.06 

425

21.46 

815

41.16 

610

30.81 

420

21.21 

810

40.91 

605

30.56 

415

20.96 

805

40.66 

600

30.30 

410

20.71 

800

40.40 

595

30.05 

405

20.45 

795

40.15 

590

29.80 

400

20.20 

790

39.90 





* TOEFL, TEPS 성적은 TOEIC성적으로 환산된 성적에 해당되는 점수 부여


 한국사성적 반영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 4급

중급 3급

고급 2급

고급 1급

점  수 

40점

43점

47점

50점

별지 - 17 - 8


【별지 4】

공중근무자 급 선발 주요 불합격 사유

 조종분야 주요 신체검사 기준 :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파란색 : ′18년도 변동사항

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체 격

․ 신장 : 162cm미만, 196cm초과 

․ 좌고 :  86cm미만, 102cm초과

․ 체중 : 신장별 체중표 참조 [별지 5]

안 과

․ 시력 : 나안시력 양안 각각 0.5 미만, 교정시력 1.0 미만

․ 굴절 : 양안 중 어떤 한 경선이라도 +2.00 또는 -1.50D 초과의 굴절이상,

1.50D 초과의 난시, 2.00D 초과의 부동시(조절마비 굴절검사)

․ 경도이상의 사위와 모든 종류의 사시(외사위의 경우 6 프리즘디옵터 초과)

* 사시수술의 병력이 있는 경우 수술 6개월 경과 후 판정 가능

․ 색각이상  ․ 고안압증(22mmHg 이상)     ․ 합병증이 동반되는 첩모난생 

․ 망막 : 망막박리, 변성, 반흔 등          ․ 각막 : 각막염, 각막궤양, 혼탁 등

․ 굴절 교정술의 병력(라식, 라섹, 안내렌즈삽입술, 3개월 내의 하드 콘텍트렌즈 착용 등)

․ 굴절교정술 부적합 사유 

교정시력 1.0 미만 /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D 또는 -5.50D 초과의 굴절이상

/ 3.00D 초과의 난시 / 2.50D 초과의 부동시

※ 공군 항공우주의료원을 제외한 외부기관의 검사결과는 인정되지 않음

치 과

․ 결손치가 있는 경우(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제외) 

․ 기능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심한 부정교합

․ 고정식 교정 장치를 치아에 부착하고 있는 상태

․ 만성 구강질환  ․ 심한 안면 비대칭 

․ 잘 치료되지 않는 안면근막 동통 기능 장애 및 악 관절 장애(개폐구 장애)

․ 악골 결손 또는 질환으로 언어, 저작기능 장애

․ 심한 충치가 다수 있거나 심한 치주질환

* 신검일 현재 고정성 장치로 교정치료 중인 경우, 입학 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는 제외

이비인후과/신경과/

정신과

․ 고막천공 및 급/만성 중이염, 재발성 항공성 중이염  ․ 외이도의 폐쇄, 심한 협착, 또는 종양

․ 이관기능 장애(반복적 귀막힘/귀울림)               ․ 난청       ․ 메니에르 병 

․ 중증도 비중격 만곡증 및 비후성 비염(주증상 : 코막힘)

․ 비용 및 만성 부비동염(축농증)                     ․ 약물에 반응이 없는 알러지성 비염 

․ 간질  ․ 미주신경성 실신  ․ 현훈(어지러움)          ․ 두부외상

․ 조현병, 주요우울장애,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 자살시도나 자살행동의 과거력

․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 

* 최근 12개월 간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평가에 통과한 경우 불합격 제외 가능

폐/흉부

․ 폐결핵 또는 결핵성 늑막염      ․ 결핵이 재발한 병력

(항결핵제로 충분한 기간을 치료한 후 6개월 이상 추적관찰하여 비활동성임이 확인된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

․ 특발성 기흉 및 이전 병력

․ 폐의 공기주머니(낭종)가 방사선 검사에서 확인된 경우(크기 관계없음)

․ 기관지 천식이 과거 또는 현재 증상의 병력이 있고, 천식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에서 양성소견인 경우 

심장

/혈관계

․ 심전도 상 부정맥으로 확인된 경우(정상변이는 예외)

․ 선천성 심장 질환 및 과거 심장수술을 받은 경우

․ 고혈압 : 수축기 140mmHg이상이거나 이완기 90mmHg이상(신검 당일 기준)

별지 - 17 - 9


구 분

주요 불합격 사유

복부/

산부인과

․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 궤양의 병력  ․ 위장관 출혈의 병력

․ 간염항원 보유자                   ․ 담석증 

․ 검사 상 비정상의 간기능 소견(약물을 복용한 병력이 있는 경우 최소 1주 이상 약물 중단 후 검사/판정)

․ 위장 관계 수술 병력               ․ 췌장염 및 이전의 병력

․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 자궁내막증의 병력

․ 난소 낭종 및 자궁근종(단순 기능성 낭종 및 무증상의 자궁근종은 제외)

혈액

/내분비

․ 혈액검사 상 빈혈로 헤모글로빈 10g/dL 미만(원인 질환에 관계없음)

․ 모든 종류의 백혈병  ․ 당뇨병  ․ 통풍  ․ 말단비대증

․ 모든 종류의 갑상선 질환(담당 군의관 판단)

정형

외과

사지

․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관절질환으로 뼈에 변형 및 통증이 있는 경우(관절염)

․ 골종양이 있어 수술 받거나 골에서 고름이 나온 경우(활동성 골수염, 골종양)

․ 정상 관절운동범위에 미치지 못한 관절운동범위의 제한

․ 뼈가 부러진 후 잘못 붙어서 휘거나 회전 변형이 있는 경우(불유합 골절, 부정유합 골절)

․ 골에 결핵이 발생한 경우(골 관절 결핵)

․ 관절이 쉽게 빠지거나 빠지려고 하는 경우(관절 불안정성, Bankart병변)

․ 족부에 변형이 있어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 슬관절 인대파열(십자인대), 또는 이로 인한 치료 후 불안정성, 근력약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이 남아 있을 경우

․ 오스굳씨병(x-ray 상 분리된 골편이 관찰되는 경우)  ․ 반월상연골판 1/3이상 부분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 박리성 골연골염(슬관절, 족관절) 

척추

․ 요추 20도 이상, 흉추 25도 이상의 척추 측만증

․ 추간판 탈출증이 있거나 이전 병력

․ 척추 골절 - 횡돌기의 골절 병력이 있으나 무증상일 경우는 제외

․ 척추 마디가 붙어 있거나(선천적) 붙이는 수술을 받은 경우(척추 융합)

․ 척추전위증 또는 척추분리증 

항문/직장

․ 개선되지 않는 항문질환

․ 직장염

비뇨

생식기

․ 요로 결석(완치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는 제외. 단, 제석술 시행한 경우는 24개월)

․ 혈뇨(단순 특발성 혈뇨는 제외) 

․ 단백뇨(200mg/24hrs 초과)

․ 일측 신장의 결손 

․ 정류고환

․ 정계 정맥류(완치된 경우 제외)

피부과

․ 활동성 아토피 피부염

․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 

․ 건선의 병력  ․ 문신

․ 심한 다한증, 액취증

․ 광 과민성 피부질환(햇빛 알레르기)

․ 기타 만성 피부질환 


※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제출(미제출 시 불합격)

- 조종장학생 선발 시 모든 지원자는 공중근무의 적합성을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 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통해 본인의 최근 5년간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를 발급받아 신체검사를 받는 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제출한 서류는 당해 조종장학생 선발 신체검사에 활용되며, 본인과의 면담 후 확인된

사실만 인정함. 

- 주요 불합격 사유에 해당되는 질환이 있을 경우 관련 의무기록사본과 병무용진단서를 신검 당일에

지참하여 소명 가능함.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불합격 사유는 공군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며,신체검사 담당군의관이 최종 판정

* 자세한 내용은 항공우주의료원 특수검진과(☎043-290-5574)로 문의하기 바람

별지 - 17 - 10


【별지 5】

신장별 체중표

신장(cm)

최소몸무게(kg)

(BMI = 19kg/m²)

최대몸무게(kg)

(BMI = 27.5kg/m²)

162

49.9

72.2

163

50.5

73.1

164

51.1

74

165

51.8

74.9

166

52.4

75.8

167

53

76.7

168

53.6

77.6

169

54.3

78.5

170

54.9

79.5

171

55.6

80.4

172

56.2

81.4

173

56.9

82.3

174

57.5

83.3

175

58.2

84.2

176

58.9

85.2

177

59.5

86.2

178

60.2

87.1

179

60.9

88.1

180

61.6

89.1

181

62.2

90.1

182

62.9

91.1

183

63.6

92.1

184

64.3

93.1

185

65

94.1

186

65.7

95.1

187

66.4

96.2

188

67.2

97.2

189

67.9

98.2

190

68.6

99.3

191

69.3

100.3

192

70

101.4

193

70.8

102.4

194

71.5

103.5

195

72.2

104.6

196

73

105.6

별지 - 17 - 11


【별지 6】

신체검사 유의사항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분실 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 내)

- 신검 시 대리 응시자 발생 방지 (자격증 등은 인정불가) 

 신체검사 시 준비사항

- 반바지, 반팔 착용, 운동화(축구화 금지)

- 화장 금지(피부과 검진, 안과 기구 사용의 어려움) 

 수검 전 날 취식 및 체육활동 금지 

- 신검 3일 전부터 과음, 기름진 음식, 육류 등은 피할 것

- 검사전일 저녁식사는 오후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고, 오후 9시 이후로 금식할 것

- 검사당일 아침식사, 껌, 담배, 커피 등은 금할 것 (생수섭취는 언제든 가능함)

- 원활한 청력 검사를 위해 24시간 동안 소음 노출을 피할 것

- 무리한 체육활동을 금하도록 하며, 컨디션 유지

- 약물(특정 질병의 치료와는 무관한 감기약, 한약, 민간요법 약제, 건강보조식품 등)을 복용할 경우,

신체검사 당일로부터 최소한 2주 이상 중단할 것

- 고막확인 필요하므로, 필요한 경우 귀지 제거 할 것 (외이도염 주의 위해 이비인후과에서 시행할 것)

 최대 교정시력 안경 지참 

- 나안시력 1.0미만 시 교정시력이 1.0이상 되는 안경을 필히 지참

- 교정시력 1.0미만 시 조종분야 신검 기준에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 

 콘텍트 렌즈 착용 금지

- 소프트(Soft) 콘텍트 렌즈 : 신검일 기준 최소 4주 이상

- 하드(Hard) 콘텍트 렌즈  : 신검일 기준 최소 12주 이상 

 신검 후 차량 및 원동기 운전 절대 금지 

- 사용중인 조절 마비제 : Cyclopentolate(점안 후 약 24시간의 지속성)

- 조절 마비제의 점안 후 근거리 작업의 불편 및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운전시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조절마비제의 영향으로 동공이 확장되어 강한 햇빛에 노출 시 눈부심이 심할 수 

있으므로, 신검 종료 후 선글라스 착용을 권장함

 산동제, 조절마비제 등 안약 사용 시 부작용자 주의 

- 산동, 조절마비제(Cyclopentolate) 사용 시 사람에 따라 두통, 통증이 발생할 수 있음

- 이전에 산동, 조절마비제를 비롯한 안약을 사용하고 부작용이 있어 안약 사용이 어려운 사람은

안과적 신체검사가 어려워 불합격 사유가 될 수 있음 

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금지 

- 각막성형 및 라식, 라섹, PRK, 각막이식, 드림렌즈, 안내렌즈삽입술(ICL) 등을 포함하여 굴절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모든 시술 및 처치 또는 그 병력이 있을 경우 불합격

별지 - 17 - 12


【별지 7】

신체검사 FAQ

☞ 굴절 (안과)

선발 신체검사에서는 조절 마비제를 사용하여 검사합니다. 조절 마비제를 점안하게 되면 홍체 조절이 되지 않아 원시가 더 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안경 없이 지내던 지원자들도 원시합격 기준 초과로 불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검사를 위해 외부에서 측정한 굴절률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굴절률 검사를 위하여 Soft Lens는 최소 4주, Hard Lens 는 최소 12주 착용금지 한 후 신검에 참여 가능합니다. 모든 종류의 굴절교정술(라식, 라섹 등) 및 안내렌즈삽입술(ICL)을 신검 이전 시행하였다면 조종 불합격요인입니다. 


☞ 사위, 사시

미세사시나 사위의 경우 평소 일상생활에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지낼 수 있습니다. 미세사시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사시는 불합격이며, 사시나 사위로 수술 했을 경우 수술 6개월 이후 신체검사 지원이 가능하며, 전문과 비행군의관에 의한 안구운동정밀검사 등을 실시한 후 판정 합니다. 수술 후 사위나 사시가 재발할 수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조종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 두드러기

단순 피부 묘기증을 제외한 만성 또는 재발성의 두드러기 및 맥관부종은 불합격 요인입니다.다만 두드러기의 경우 정도가 경미하고 유발 물질이 특정되어 피할 수 있다면 합격 가능합니다. 광과민성 질환은 불합격 요인이고, 콜린성 두드러기의 경우 사안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검 시 알레르기 검사 및 진료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흉 수술 

외상이나 폐 실질 및 공기 통로에 다른 질병 없이 폐와 늑골 사이 공간에 공기가 존재할 경우를특발성(자발성)기흉 이라고 하며 이는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조종 불합격 요인입니다. 특발성(자발성)기흉을 가진 사람에게 흉강경 검사를 실시하면 많은 경우 폐기포가 존재하여, 추후 기흉 재발의 가능을 내포하고 있고 고공환경에서는 기압의 변화로 인해 재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간염보유자

간염보유자의 경우(B,C형), 선발 신검에서는 조종 불합격에 해당합니다. 과거 보유자였지만 자연 회복되었거나 치료하여 없어졌다면 합격 가능합니다. (선발신검 시 간염항원 음성인 경우에 한함)


☞ 다한증

다한증은 주먹을 쥐었을 때 2분 이내에 땀이 떨어지는 경우는 불합격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술을 한 경우 보상성 다한증, 안면 무한증, 늑간 신경통, 안검하수 등 교감신경차단 또는 절제와 관련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 아토피 피부염

안면부, 경부, 주관절와, 슬관절와 등 특징적인 부위에 활동성 아토피성 피부염인 경우 조종 불합격요인에 해당하며 아토피성 피부염의 잔류병소가 있는 경우 담당군의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별지 - 17 - 13


☞ 문신

문신이 신체의 한 부위에 지름이 7cm이하 이거나 두 부위 이상에 5군데 이하로 합계면적이 30cm2 미만인 경우 문신이 있더라도 합격 가능합니다. 신체의 6군데 이상 있는 경우 합계면적과 관계없이 불합격입니다. 


☞ 반흔(수술 자국 및 흉터), 모반(점)

수술자국 또는 흉터가 기능적(운동, 군장착용)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이고 광범위 하지 않다면 합격 가능합니다. 화상의 경우 체표면적의 10%를 넘는다면 불합격 요인입니다. 점의 경우도 기능상 문제가 없을 정도이면 합격 가능합니다. 


☞ 반월상 연골(반달 연골) 파열

손상된 연골을 단순 봉합한 경우 합격 가능하나 연골을1/3 이상 절제한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 편평족

강직성 편평족은 불합격 요인이고 유연성 편평족의 경우는 증상을 동반한 편평족 또는 직접측면방사선 검사 상 거골의 종축과 제1 중족골의 종축이 이루는 각도(Talo-1st Metatarsal각도)가 15도 이상인 경우는 불합격 요인입니다. 편평족이 경미한 경우 합격 가능합니다.


☞ 십자인대 재건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1회 이내) 후 불안정성, 근력약화,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이 남아있는 경우 및 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은 경우는 규정에 따라 불합격 요인입니다. 


☞ 추간판탈출증

확실한 추간판탈출증의 병력 또는 이로 인하여 수술적 치료나 화학수핵용해술을 시행 받은경우는 불합격 요인입니다. 신경학적 징후가 없고 방사선학적으로 디스크 팽윤증이 있는 우는 예외로 합니다. 하지만 병력이 있었다면 불합격 요인입니다.


☞ 중이염

급·만성 중이염으로 현재 치료 중인 자는 조종 불합격 요인이지만, 치료가 종료 되었으며청력이나 다른 기능상 이상이 없을 시 조종 합격 가능합니다. 진주종성 중이염을 앓고 있는 경우 불합격 요인입니다. 


☞ 난청

순음(기도) 청력 검사 상 한쪽 귀에서 각 주파수마다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을 하나라도 불 충족 시 불합격하게 됩니다. 


☞ 비용 및 비염 

비용이 있으면 조종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최소 1년 이전에 수술을 받고 재발 및 합병증이 없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비염은 비 호흡 장애가 빈번하거나 부비동 환기 및 배출 장애를 유발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증상이 경하며 약물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별지 - 17 - 14


☞ 실신 및 간질

간질(경련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종불합격입니다. 단 5세 이전 발생한 열성경련 및 외상 당시 발생한 경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신의 경우 두부 외상에 기인하지 않은 의식장애의 경우는 모두 조종 불합격 요인이 될 수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실신이 있었다면 경도의 두부외상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모두 정상일 경우에만 조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병력이 확인되거나 또는 유발검사 상 확진된 경우에 불합격 요인입니다. 


☞ 치과 교정치료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향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한교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단순미용 목적의 교정치료에 한하여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하고 있으나 입대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교정치료가 끝난 후의 보정장치(retainer) 또는 가철식 교정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아닙니다. 


☞ 치과 결손치

결손치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우식치아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이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전치부에 광범위한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이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성형 수술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쌍꺼풀 수술, 코 성형(비중격 만곡증 수술 포함) 등은 조종 합격 가능합니다.


☞ 정신건강의학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을 이전에 진단 받은 경우가 있다면 조종 불합격 요인이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모두 불합격은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자신의 진료 기록 및 진단서를신체검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는 최근 12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 수행 평가에 통과한 경우는 조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별지 - 17 - 15


☞ 실신 및 간질

간질(경련성 질환)의 병력이 있는 경우 조종불합격입니다. 단 5세 이전 발생한 열성경련 및 외상 당시 발생한 경련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신의 경우 두부 외상에 기인하지 않은 의식장애의 경우는 모두 조종 불합격 요인이 될 수있습니다. 두부 외상으로 인한 실신이 있었다면 경도의 두부외상으로 신경학적 검사 및 영상검사 상 모두 정상일 경우에만 조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미주신경성 실신의 경우 병력이 확인되거나 또는 유발검사 상 확진된 경우에 불합격 요인입니다. 


☞ 치과 교정치료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향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이용한교정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단순미용 목적의 교정치료에 한하여 현재 고정성 교정 장치를 하고 있으나 입대전까지 교정치료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담당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될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교정치료가 끝난 후의 보정장치(retainer) 또는 가철식 교정 장치로 교정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가 아닙니다. 


☞ 치과 결손치

결손치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우식치아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이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에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또한 전치부에 광범위한 결손치가 있는 경우에는 조종 불합격 사유이나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성형 수술

기능에 문제가 없을 경우, 쌍꺼풀 수술, 코 성형(비중격 만곡증 수술 포함) 등은 조종 합격 가능합니다.


☞ 정신과

우울증이나 조울증 등을 이전에 진단 받은 경우가 있다면 조종 불합격 요인이지만, 정신과 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모두 불합격은 아닙니다.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자신의 진료 기록 및 진단서를신체검사 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ADHD)는 최근 12개월 동안 치료를 받지 않았고, 학업 수행 평가에 통과한 경우는 조종 합격이 가능합니다. 

별지 - 17 - 16


【별지 8】

면접 평가기준표

구분

평가요소

배점

내 용

기초자료

1분과

(30점)

성  격

10점

인간관계․친화성․배려심(5점),

조직적응력․협동심․인내력(5점)

인성검사 자료

가치관

10점

국가관․윤리의식(5점),

인생관․긍정성․비전(5점)

희생정신

10점

이타성․봉사활동․생활경험

2분과

(25점)

학교생활

5점

행동발달사항․출결․처벌,

상/표창․자격증, 봉사․단체활동

고교생활기록부 

가정․성장환경

5점

가정환경, 건강․친구관계․종교

자기소개

5점

진실성(표절여부), 내용구성력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10점

자발성․열망(5), 

진로 적합성․군의 이해(5점)

교수 추천서 등

3분과

(15점)

용모․태도

5점

용모․인상․복장․흉터 등,

행동습관․신체균형․말씨

주제 토론

(5~6인 1조)

집단토론

10점

역사인식․논리성(5점),

상호토론․의사전달 능력(5점)

4분과

(적․부)

개인의식

적․부

자율성․시간준수․일정 진행태도,

일상 언어사용

밀착 행동관찰

공동의식

적․부

단체의식․참여도․융화력,

시민의식․예의․타인 배려․뒤처리

합 계

70점



* 불합격 기준 : 총점 45점 이하이거나, 미흡 2개 또는 저열 1개 이상인 경우

(배점기준 :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저열)

* 면접시 Blind 면접 시행(단, 2분과는 학교생활, 교수추천서 고려 제외)

* 필요시, 심층면접 시행

* 면접 합격자에 한해 취득한 점수를 최종 종합성적에 반영

별지 - 17 - 17


【서식 1】

자 기 소 개 서 

가정 및

성장환경

(출생, 가족관계 등 상세히 기술)


성장과정

(학교생활,

동아리활동,

학생회경험,

봉사활동등)


자아표현

(성격,국가관,

안보관,좌우명,

인생관,가치관 등)


지원동기 및

비전과 포부


위 내용은 진실만을 충실하게 작성하였음을 고지합니다.

2018년      월      일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글자크기 및 글자 수는 자유이나, 서식 변경 금지 및 1장으로 작성(반드시 서명 필요)

서식 - 6 - 1


【서식 2】

대학교수 추천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추천용)

추천대상자 :          대학교           과   성명 : 

     용 :










2018년   월    일

대학교         과  직책 :       성명 :        (서명)

* 본 추천서는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면접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서식 - 6 - 2


【서식 3】

학군사관후보생 신분 전환 동의서





본인        는              대학교 항공운항과 학생으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신청시 공군규정 2-65(공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관리) 제15조1항에 따라 공군규정 2-4(장병 모집선발 및 임용) 제25조에 명기된 학군사관후보생 지원자격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3학년 진급시 조종분야 가산복무 지원금지급 대상자에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내용을 확인하였고,상기 내용에 의거 자격 충족시 조종분야 가산복무지원금 지급 대상자에서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학교        과 학번 :         성명 :          (서명)

서식 - 6 - 3


【서식 4】

신 원 진 술 서

(앞쪽)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명(한자)

(                )

□개명여부

사진

(3cm×4cm)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등록기준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국 적 관 계

[ ]대한민국

[ ]복수국적(국가명:      )

[ ]외국국적(국가명:      )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 (직 급)

상 벌 관 계 (일 자)







군 별

군 번

기    간

최종 계급

최종 근무지

미필사유








~







서식 - 6 - 4


(뒤쪽) 

가족

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거주지

가족

관계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 【참고 1】참조

서식 - 6 - 5


【서식 5】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국군기무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신원진술서, 자기소개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생활기록부 등 학력 관련 자료,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 신용 관련 자료, 병적 자료, 국적 자료, 경력 사항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고유식별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 정당 가입 여부, 범죄(수사)경력 자료, 개인신용정보, 공개자료, 주변 의견 조회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신원조사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주의 : 본 양식을 출력후 자필로 기재후 서명 실시

(자필 미작성 및 본인서명 누락시 무효 처리)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 6 - 6


【참고 1】

신원진술서 작성 방법

 

■ 성명(한자)

본인의 한글 및 한자 성명 기재

* 개명한 적이 있는 경우 개명 여부란에 체크(√) 후 개명 전 이름 기재

■ 주민등록번호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 변경한 적이 있는 경우 변경 여부란에 체크(√) 후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 기재

■ 사    진

3×4㎝ 컬러 증명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출력(또는 사진 부착)

■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 혹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등록기준지 기재

■ 주    소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재 주소 기재


 

■ 자    택

본인 집 전화번호를 기재(없을 경우 공란)

■ 휴 대 폰

본인의 휴대폰 번호 기재

■ E-mail

본인의 E-mail 주소 기재

■ SNS/블로그

본인의 SNS/블로그 주소 기재

■ 국적관계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고 복수국적/외국국적의 경우 해당 국가명 기재

참고 - 5 - 1


 

■ 학교명/기간

학교명 및 재학기간을 기재

■ 전공학과/학위

전공학과 및 학위의 정식명칭을 기재(복수전공일 경우 복수전공명도 기재)

■ 소 재 지

해당학교의 소재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기록

■ 기관,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관 또는 업체 및 정당 사회단체명 기재

■ 기    간

기관(업체)에 재직하였던 기간을 기재

■ 직책(직급)

기관(업체)에서 근무할 당시의 직책(직급) 기재

■ 상벌관계

기관(업체)에서 근무 시 상벌사항이 있는 경우 종류/일자 기재

■ 병    역


병역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기재, 미필사유는 병역미필자만 기재, 

입영연기인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없는 경우 공란

참고 - 5 - 2


 

■ 관    계

본인과 대상자와의 관계 기재

■ 성    명

대상자의 성명 기재 

■ 생년월일

대상자의 생년월일(6자리 숫자) 기재

■ 거주지

대상자가 현재 거주 중인 거주지를 시/군/구 단위까지 기록

 

■ 일자/성명

일자 및 성명을 기재

■ 서명/날인

(인) 부분에 반드시 서명 혹은 본인 도장 날인


참고 - 5 - 3


 

■ 일    자

작성일자 기재

■ 성명(서명)

성명 기재 후 (서명)부분에 반드시 자필 서명

참고 - 5 - 4


【참고 2】

신원진술서류 정리 방법

1. 작성한 신원진술서 1페이지 ․ 2페이지를 차례대로 놓은 뒤 아래의 그림과 같이 

투명테이프로 연결

※ 스테이플러(호치킷스) 사용금지

(붉은 음영 부분에 투명테이프 처리)

 

※ 1페이지와 2페이지를 차례대로 놓고 두장의 앞/뒷면 상단을 투명테이프로 연결


2. 연결된 신원진술서 사이에 다음의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자기소개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고교 생활기록부

6. 병적증명서(軍 미필자 제외)

7. 개인신용정보서

※ 1 ~ 7 의 서류를 연결된 신원진술서 사이에 순서대로 넣어서 1부를 작성·제출

참고 - 5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