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7전투비행단 군무원 모집공고 제2019-03호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최종합격자 공고
2019년도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6. 12.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1. 최종합격자 명단
채 용 직 급 |
합격자 응시번호 |
임용 예정일자 |
공무직근로자 (청소관리) |
19-1020 19-1051 19-1054 19-1056 19-1057 19-1068 19-1069 19-1085 |
’19. 7. 1.부 |
2. 최종합격자 유의사항
가. 임용예정일 : 2019. 7. 1.부
나. 임용신고
1) 일 시 : 2019. 7. 1.(목) 08:30
*당일 08:00까지 제17전투비행단 정문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2) 복 장 : 단정한 차림(정장)
다. 최종합격자는 신규임용 서류를 ’19. 6. 20.(목)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등기우편(속달)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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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규임용 구비서류
∙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1통(면접시험 응시 전 제출한 경우 제외)
*반드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실시
∙ 급여수령 계좌번호(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1부
성 명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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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류
-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1부
- 경력증명서(해당기관 발행)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경력기관 폐업 시 폐업사실증명 1부.
- 해당기간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사실 확인서 중 택 1부
*면접시험 응시 전 제출한 서류는 제외
2) 서류제출 주소(우편번호 : 2815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팔결로 164 사서함 308-14호
시설대대 공무직근로자 채용담당
라. 임용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임용포기서(별지)를 ’19. 6. 20.(목)까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시설대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최종합격자 안내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시설대대 [☎(043) 200-41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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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소 속 :
직 명 :
성 명 :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
근무처 |
직종 및 직급 |
경 력 기 간 (년․월․일) |
면직일 |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년·월·일) |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ㅇ급ㅇ호→ㅇ호)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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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
까지 |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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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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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용 포 기 서 ◦시험구분 :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응시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우 : ) ◦전화번호 : (지역 : ), ( - ) * 휴대폰 : ( - - ) 위 본인은 ( ) 사정으로 인하여 공군 제17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로 임용될 의사가 없으므로 임용을 포기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서 명)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 귀하 |
※ 작성 시 유의사항
◦ 작성부분은 반드시 본인 자필로 하셔야 합니다.
◦ 포기사유(예) : 학업계속, 기업체 취업, 개인사업, 질병, 가사형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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