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충청남도 공고 제2018 -    호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구조) 채용시험 시행계획


2018년도 제1회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일

충청남도지사



1. 채용분야 및 시험과목


채용

구분

채용분야

임용

계급

선발예정인원(명)

필기시험 과목

양성

경력

경쟁

채용


소   계


130

130

0

0


구조분야

지방소방위

5

5



필수(4) : 한국사, 영어, 행정법, 소방학개론

선택(2) : 물리학개론, 화학개론, 건축공학개론, 형법, 경제학 중 2과목 

지방소방장

5

5



필수(3)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지방소방사

120

120



필수(3) : 국어, 생활영어, 소방학개론 





2. 시 험 방 법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

○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택1형, 1문항 당 1분 기준

○ 시험시간 : 공개경쟁채용[10:00~11:40 (100분)], (소방장이하)경력경쟁채용[10:00~ 11:00 (60분)],  (소방위)경력경쟁채용[10:00~12:00 (120분)]

○ 문제출제 : 중앙소방학교 위탁 출제(시험문제 비공개, 시험종료 후 문제책 회수)

 경력경쟁채용시험 중 소방관련학과분야의 소방관계법규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음

과  목

출제범위

소방관계법규

가.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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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 결정 : 매 과목 40%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이상 득점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2~3배수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함  분야별 채용인원 10명 이상은 2배수, 그 외 분야 3배수 선발

○ 선택과목 득점의 산출방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함 (붙임 2)


나. 제2차 시험 : 체력시험 및 도핑테스트

○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악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 종목별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제23조의2 관련, 별표7에 의함(붙임 3)

○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 60점의 50% 이상(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함

▶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도핑테스트를 실시하고자 함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 도핑방지지침(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은 금지됨 (세부내용은 붙임 4 참조)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체력시험 응시 대상자 중 10% 이내 무작위 추첨에 의해 선정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붙임 5 참조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서는 체력시험 응시자에 한하여 제출)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임용령」제51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다. 제3차 시험 : 신체검사 (지정병원은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

○ 검사방법 : 지정하는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서류전형일에 시험실시기관에 제출(수수료는 개별 납부)

○ 합격자 결정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신체조건 및 건강

 상태에 적합한 사람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며, 불합격 판정기준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제6조제3항 관련 별표3(붙임6)에 따름

※ 색각자의 경우 종합병원 등에서 사전에 아노말로스코프(색각경) 검사를 받아 지원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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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차 시험 : 서류전형 및 인성․적성검사 

○ 제출서류 :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시 준비서류 안내 예정

○ 합격자 결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를합격자로 결정함(응시자격요건, 필기시험 가산점, 근무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6조 및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에

근거하여 체력시험 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 결과는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함 (인성․적성검사 일시․장소는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안내)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 

○ 평정요소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 면접방법 : 1단계(집단면접) + 2단계(개별면접)

○ 합격자 결정 : 1단계와 2단계 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자. 단,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40% 미만의 점수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으로 함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분야는 면접 시 해당 언어 전문능력 확인

바.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채용분야별 시험방법 및 최종합격자 결정방법(붙임 7 참조)에 따라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함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소방공무원 임용령제15조 또는 제51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판단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


나. 거주지 제한 :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한함 (경력경쟁채용시험 : 거주지 제한 없음)

○ 2018년도 충청남도의 지방소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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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

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8년 1월 1일 이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소방공무원임용령 제43조제1항)

채 용 구 분

응 시 연 령

해당 생년월일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조분야(위)


23세 이상 40세 이하

1977.1.1.~1995.12.31.

구조분야(장, 사)

20세 이상 40세 이하

1977. 1. 1.~1998. 12. 31.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 제6항 관련 별표 5

부 분 별

합       격       기       준

체   격

체격이 강건하고 팔․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나안(裸眼)시력이 각각 0.3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色神)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Hg 미만인 것)이 아닐 것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상기 신체 조건표 외의 사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3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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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허ㆍ자격 및 경력요건 

○ 공통자격 :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 면허ㆍ자격 및 경력사항 기준일

- 자동차운전면허증,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자격ㆍ면허증 : 면접시험 최종일(’18.6.27.)

- 경력경쟁분야 경력기간 산정 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18.6.27.)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가산점 관련 자격증 :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 수 있어야 하고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함

- 국민건강보험 등 4대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으로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및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면허(자격) 및 경력증명 등 제출서류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당해시험 무효 및 합격이 취소처리 됨



바. 분야별 응시자격 및 경력요건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조분야(위)

◇ 군 특수전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수전부대에서 소령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조분야(장)

◇ 군 특수전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수전부대에서 대위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구조분야(사)

◇ 군 특수전부대에서 특수훈련을 받고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특수전부대에서 하사 이상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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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제한

구조분야

(공통)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채용계급별 요구 해당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해당분야의 실근무경력으로서 공적서류로 증명되는 경우만 인정함)

-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 공정통제사

-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 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공군항공구조사, 국화사 24특임대대, 헌병특경대

- 기타 특수전부대 : 국방부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 1부"와 해당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장의『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등 공적 증빙서류에 의해 인정된 경력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원서접수 및 취소기간

구  분

장소공고

시험일자

합격발표

○ 접수기간: ’18.2.19.~23.(5일간)

* 취소기간: ’18.2.26.~28.(3일간)

필기시험

3.14.

4. 7.

4. 27.

체력시험

4.27.

5. 9.~15.

5. 21.

신체검사

5.21.

5. 23.~5.29.

6. 15.

서류전형

5.21.

5. 31. ~ 6.1.

6. 15.

면접시험

6.15.

6.21.~6.27.

6. 29.

※ 장소공고 및 합격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시험정보」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채용정보」란에 공고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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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채용예정계급

응시수수료

비고

지방소방사ㆍ지방소방교

5,000원

응시수수료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이 소요됨

(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등)

지방소방장ㆍ지방소방위ㆍ지방소방경

7,000원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다. 응시원서 사진 : 사진파일(JPG) 규격은 3.5㎝ × 4.5㎝로 해상도는 100DPI이상이며,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디지털 또는 스캐닝 사진 포함)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과 스냅사진 등은 등록할 수 없음.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인적사항 등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 가능)

○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단, 결재수수료 등 소정의 처리비용은 본인 부담)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요일, 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응시표는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서류전형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6. 가 산 특 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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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제1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대상자 중 각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임용예정분야별ㆍ계급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록여부와 가산비율(5% 또는 3%)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 관련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가항과 나항 모두 해당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다. 자격(면허)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면허증에 한함)

「소방공무원 임용령」제42조 및「소방공무원 시행규칙」제24조 규정에 의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중 자격증 소지자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일정비율(1~5%)을 가산합니다.

○ 자격․면허증, 사무관리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 유리한 것 하나에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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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 자격․면허증별 가점 비율표 : 붙임 10 참조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필기시험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 등의 종류 및 자격번호(보훈번호 등)를 입력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시 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산특전 관련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공고문의 시험일정 및 정보 등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요건, 신체조건 등이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관련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조회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는 각 단계별 시험에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반드시 지참하여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험응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시험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 사진등록 및 작성, 오기,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원서접수시 가산점 미기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스마트워치, MP3, PDA, 무선호출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등을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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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에서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소방공무원임용령』제51조 및『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필기시험 OMR답안지를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 등의 사용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은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응시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또는 소방본부 홈페이지(www.cn119.go.kr)를 참고하시고, 충청남도 소방행정과 소방행정팀(채용관련 문의 전반 : ☎ 041-635-5562) 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필기시험 관련 문의 : ☎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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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필기시험과목 중 소방학개론의 범위

분    야

내    용

소방조직

1) 소방조직

- 소방의 발전 과정

- 소방행정체제와 기능 및 책임

- 소방조직관리의 기초이론

- 소방자원관리(인적, 물적, 재정적 자원관리 개요)

- 민간 소방조직의 종류와 역할

(의용소방대, 소방안전관리자, 위험물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설계ㆍ시공ㆍ감리ㆍ점검, 소방용 기계ㆍ기구의 제조ㆍ검정)

2) 소방기능

-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활동

- 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 위험물 안전관리

- 구조ㆍ구급 행정관리와 구조ㆍ구급 활동

- 재난대응활동 등 소방조직 및 소방기능 관련 내용

재난관리

1) 재난 및 재난관리의 개념

- 재난의 특징과 유형

- 재난관리의 개념과 단계별 관리사항

2)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 안전관리기구 및 기능

- 긴급구조

- 안전관리계획, 예방, 대비, 응급대책, 복구, 재정 및 보상 등 재난관리 관련 내용

연소이론

1) 연소개요 등

- 연소 반응식과 에너지 수지

- 연소의 조건 및 형태

- 발화의 조건 및 과정

2) 연기 및 화염

- 연기의 정의

- 연소 가스

- 화염의 형태 및 열방사

- 열전달 방식 등 연소 관련 내용

3) 폭발개요 및 분류

- 폭발의 조건

- 화학적 폭발 (물리적 폭발과 개념 구분)

- 기상 폭발과 응상 폭발

- 폭연과 폭굉

- 가스ㆍ분진ㆍ분해 폭발

- BLEVE 등 폭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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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내   용

화재이론

1) 화재의 정의 및 분류

- 화재의 정의

- 화재의 종류(일반, 유류, 전기, 금속, 가스)와 종류별 기본 소화 방법

2) 건물화재의 성상

- 화재의 진행단계별 특성

- 특수현상(플래시오버, 백드래프트 등)과 대처법

3) 위험물화재의 성상

- 위험물의 류별(제1류~제6류) 특성과 소화방법

- 보일오버 등 위험물 화재의 특수 현상과 대처법

4) 화재조사

- 화재조사의 개요(목적, 방법, 절차 등)

- 화재 원인 및 피해 조사 기초 등 화재 관련 내용

소화이론

1) 소화 원리

- 소화의 기본 원리(방법)

- 소화 방법(냉각ㆍ질식ㆍ제거ㆍ부촉매 효과)별 소화 수단

2) 소화약제

- 물 소화약제 소화원리

- 포 소화약제 소화원리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원리

- 분말 소화약제 종류와 특성 및 소화원리

- 청정소화약제의 개념과 요건

3) 소방시설

- 소화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경보설비의 종류와 작동 원리

- 피난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용수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 소화활동설비의 종류와 사용법 등 소화 관련 내용

※ 소방시설의 구체적 설치기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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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선택과목 득점의 조정점수 산출방법

지방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 선택과목의 조정점수  

{(응시자의 점수-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의 평균점)÷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10+50

비고 

1. 위 표에서 응시자가 선택한 과목점수의 표준편차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2.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는 같은령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가 있는 선택과목의 경우 가산점 적용대상 응시자의 점수에 가산점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3. 같은령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응시자의 조정점수 산출 시 같은령 제42조 등에 따른 가산점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4. 조정점수의 산출 결과 0점 미만의 점수는 0점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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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 관련, 별표7]

종목

성별

평가점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뛰기

(㎝)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분)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오래

달리기

(회)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관련 별표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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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종 목

측정방법 등

악    력


(kg)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배 근 력


(kg)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측정 방법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뻗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쳤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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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목

측정방법 등

제자리

멀리뛰기


(cm)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

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윗몸

일으키기

(회/분)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왕복오래

달리기


(회)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정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 20m코스의 양족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 비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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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소방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금지약물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drostanolone         ‣methenolone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stanozolol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 뇨 제 : 총 3종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 분 제 : 총 3종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methylephedrine   ‣ephedrine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 약 류 : 총 11종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pentazocine         ‣pethidine


□ 금지방법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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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도핑테스트 절차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도핑테스트 절차

○ 시료는 응시자의 소변으로 하고, 시료수집책임관 관리하에 소변 채취통에 90㎖이상이 되도록 수집 한다.

○ 응시자는 시료채취 용기를 직접 선택한 후, 시료수집책임관이 A시료병에 60㎖, B시료병에 30㎖의 양으로 나누어 넣은 뒤 밀봉하여 응시자가 직접 확인한다.

○ 응시자가 시료채취 용기를 선택한 그 시점부터는 시료채취 용기는 응시자 또는 시료수집책임관 입회하에 다룬다. 

○ 시료채취용기의 관리번호와 성명, 응시번호, 주민번호 앞자리 등 개인식별번호는 관련 서류에 기재하고, 응시자가 확인․서명을 한다. 

○ 시료수집책임관은 소변시료가 분석하기 적합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채취용기에 남은 소변의 비중을 확인하고, 적정비중(굴절계 1.005, 시료스틱 1.01)이하인 경우에 응시자는 시료를 다시 채취하여야 한다. 

○ 채취된 소변 시료(A, B)는 보관운송책임관이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된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통보되며 분석결과 비정상(양성)이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 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의견제출시 :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 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한다

- B시료 분석 요청시 :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B시료분석결과가 A시료의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 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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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안내

○ (의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추어 2017년 5월 29일(월)까지 신청하여야 한다.(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한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치료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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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성    별:       남 

3. 생년월일:................................................   4. 응시번호:................................................... 

5. 핸 드 폰:................................................   6. 이 메 일:..................................................

2. 의료정보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소견


.................................................................................................................................................


.................................................................................................................................................


.................................................................................................................................................


.................................................................................................................................................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하려는 임상의학적 정당성을 설명하시오


.................................................................................................................................................


.................................................................................................................................................


.................................................................................................................................................


.................................................................................................................................................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처방전,소견서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진단 증빙자료에는 포괄적인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 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예상 치료기간

1회 □         응급 □

기간(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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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성명:....................................................     전공분야:..........................................................

주소:.......................................................................................................................................

전화:................................. 팩스:................................. 이메일:.............................................

서명:....................................................      날짜:................................................................

5. 응시자 서약

본인, ..............................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날짜:..................................................

부모/보호자 서명:...............................    날짜:...................................................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하여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다시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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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함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휘다리아병·트리빠노쪼마병·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ㆍ구강ㆍ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회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 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게실염·회장염·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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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

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ㆍ관절 질환자

12. 귀

가. 두 귀의 교정청력이 각각 40dB 이상인 사람

13. 눈

가. 두 눈의 맨눈시력이 각각 0.3 미만인 경우

나. 두 눈의 시야 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ㆍ활동성ㆍ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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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7]

채용분야별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채용분야

채용시험

최종합격 결정방법

공개경쟁채용시험

필기, 체력,

면접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으로 결정

경력

경쟁

채용

시험

구급분야

응급구조학과분야

소방관련학과분야

구조분야

의무소방원 경력분야

통신보안분야

차량정비분야

외국어(영어)분야

외국어(중국어)분야

항해사

기관사

화재조사분야(사)

화재조사분야(위)

필기, 면접

필기75%, 면접25%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으로 결정

소방분야(위)

충남도립대 장학생분야

필기, 체력,

면접

※ 도 교육법무담당관실 별도 시행

법무분야

면접

면접 성적순으로 결정

※ 공통사항: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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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

채용계급별 환산기준표

구분


계급

국가·지방

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

경찰

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

정부관리기업체

초·중·고등학교교원

전문

대학

4년제대학교원

지방

소방령

5급


소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지방

소방경

6급

(3년이상)


대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

(3년이상)

지방

소방위

6급

경위

중위·

소위·

준위

11~13

호봉

9~10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지방

소방장

7급

경사

상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

(3년이상)

지방

소방교

8급

경장

중사

4~8

호봉



평사원

지방

소방사

9급

순경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 고

1. 위 표에 의한 해당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 달한 후「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제4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경력경쟁채용등한다.

2. 교육공무원란중 초·중·고등학교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1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하고, 전문대학 및 4년제대학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3. 군인란 중 괄호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소방원을 경력경쟁채용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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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교

연락처


응시자 연락처

(휴대폰)


학교명


학과

(전공)


졸업

일자

년  월  일




위 사람이 전공한 학과는 2018년도 충청남도 지방소방공무원 경력경쟁시험 공고에 기재된           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합니다.



담당자

(직)

성  명

(인)

(전화)


2018.      .       .


총(학)장   (직인)


충청남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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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

자격증 등 소지자의 가점비율

비율

분야 

5%

3%

1%

자격증

(면허증)

소방관련 


국가기술자격



기술사․기능장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건축목재시공,건축일반시공,건설기계,공조냉동기계,산업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항공기관,항공기체,차량,자동차정비,화공,위험물,건축전기설비,발송배전,전기응용,전기철도,철도신호,전기,산업계측제어,전자응용,전자기기,정보관리,컴퓨터시스템응용,정보통신,통신설비,가스,건설안전,기계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인간공학,전기안전,화공안전,비파괴검사,방사선관리,원자력발전,에너지관리





건축,건축설비,실내건축,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설비보전,승강기,농업기계,메카트로닉스,철도차량,조선,항공,자동차정비,그린전동자동차,화공,화약류제조,화학분석,생물공학,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광학,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전자,임베디드,전자계산기조직응용,정보처리,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인간공학,화재감식평가,누설비파괴검사,방사선비파괴검사,와전류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원자력,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련 





건축,건축목공,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실내건축,거푸집,건축도장,도배,미장,방수,비계,온수온돌,유리시공,전산응용건축제도,조적,철근,타일,양화장치운전,지게차운전,굴삭기운전,기중기운전,로더운전,롤러운전,모터그레이더운전,불도저운전,아스팔트피니셔운전,천장크레인운전,천공기운전,컨테이너크레인운전,타워크레인운전,건설기계설비,건설기계정비,궤도장비정비,공조냉동기계,반도체장비유지보수,기계정비,승강기,전자부품장착,생산자동화,농업기계,설비보전,농기계정비,철도차량,철도차량정비,조선,동력기계정비,선체건조,전산응용조선제도,항공,항공기관정비,항공기체정비,항공장비정비,항공전자정비,자동차정비,자동차보수도장,자동차차체수리,화약류제조,화학분석,위험물,전기,전기공사,전기철도,철도신호,철도전기신호,광학기기,반도체설계,의공,전자계산기제어,전자,광학,의료전자,전자계산기,전자기기,전자캐드,사무자동화,정보처리,정보기기운용,정보보안,방송통신,무선설비,전파전자통신,정보통신,통신선로,통신기기,가스,건설안전,산업안전,산업위생관리,소방설비(기계,전기),화재감식평가,방사선비파괴검사,자기비파괴검사,초음파비파괴검사,침투비파괴검사,에너지관리,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1급~4급 항해사․ㆍ기관사ㆍ․

운항사

5급 또는 6급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정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사업용조종사ㆍ운송용조종사,

항공정비사ㆍ항공공장정비사

응급구조사1급, 간호사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 제1종 대형운전면허

의사, 변호사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2급

소방시설관리사



사무관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참조

※ 자격ㆍ면허증(①), 사무관리(②)의 2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가점하되, 각 분야별로는 유리한 것 하나에 대해서만 가점하고, 자격증(면허증) 가점과 사무관리 가점은 합산하여 5%를 초과할 수 없음   (①+② 합산, 단, 5%초과시 5%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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