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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신 청 요 강 [대학·연구소 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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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
목 차
Ⅰ. 사업 목적 1 |
Ⅱ. 지원 내용 1 |
Ⅲ. 자격 요건 2 |
Ⅳ. 신청 방법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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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019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지원사업 신청서 양식 1. 활용기관용 신청서 양식 |
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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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ㅇ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고급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 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ㅇ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학문분야를 지방대학에서 교육,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을 갖춘 지역출신 인재양성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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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 지원 조건(필수)
ㅇ (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정규강좌 강의(매 학기)
ㅇ (연구소)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연구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 16시간 이상 근무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최대 3(2+1)년* 지원(단, 특수고등교육기관은 2년 지원)
* 3차년도 개시 전 단계평가 실시(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액) 월 300만원/인
- 활용기관에서의 교육·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 교통비, 자료 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연구장려금 지원
※ 단, 활용기간 중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연 보수가 3,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활용기관 연구장려금 일부 부담(매칭)에 따른 우대사항>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의 1/3(월 100만원) 이상을 지원(매칭)하는 경우 재단은 그 차액을 지급하며,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가점 부여) ※ (활용기관에서 월 100만원 매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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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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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
1. 신청 자격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활용개시일 (’19.9.1.) 기준 만 64세 이하*인 자
* 1954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
② 활용개시일 (’19.9.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③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상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로 재직한 사람
- 「국가공무원법」상 1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가등급”이상 재직한 사람
-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경찰공무원법」상 치안총감, 치안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경찰청장을 역임한 사람
- 「소방공무원법」상 소방총감, 소방정감 또는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을 역임한 사람
-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고위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함
· 종업원 10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과학기술 관련 산업체의 경우에는 비등기 상근 임원을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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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하고 해당기관의 기관장(고위공무원단의 ‘가등급’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유의사항> 퇴직기관과 활용기관이 동일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 활용기관 요건
□ 대학
ㅇ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공․사립대학
ㅇ 「고등교육법」제30조에 의한 대학원대학
ㅇ 「고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의해 설치된 대학의 지방분교
ㅇ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사관학교
□ 연구소
ㅇ 국가가 설립 운영하는 국․공립연구기관(시험연구기관은 제외)
ㅇ 특별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유의사항> 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기관(대학·연구소)은 활용기관에서 제외 ※ 다만, 특수한 전문경력을 필요로 하는 특수고등교육기관이 수도권에만 소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활용기관이 될 수 있음 2. 기관별 최대 활용가능 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붙임3]의 기관별 활용가능 인원 및 신청가능 규모 참조 ※ 기관별 활용가능인원의 2배수(최대 5명 이내)에서 사업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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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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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신청 절차
가. 활용기관과 신청자가 사업 신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경우
ㅇ 활용기관을 통한 사업 신청
신청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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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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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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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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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활용기관용 신청서(붙임1)’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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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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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ecm.nrf.re.kr)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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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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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에서 재단으로 접수마감일 전까지 공문제출 ※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였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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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
나. 활용기관과 신청자가 사업 신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ㅇ 활용기관 수요조사 후 활용기관(확보 시)을 통한 사업 신청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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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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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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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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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희망인사용 지원신청서(붙임2)’작성·제출 2019.4.9.(화) 18:00까지 ※ 이메일 제출(hl2504@nrf.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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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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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검토 및 활용 희망기관 수요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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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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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희망기관에서 수요 확인 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활용기관용 신청서(붙임1)’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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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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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ecm.nrf.re.kr)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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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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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에서 재단으로 접수마감일 전까지 공문제출 ※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였음을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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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관 |
※ 전문경력인사 자격 요건 미달 시 제출 서류 접수 불가
※ 사전 제출 예정기간(’19.4.9.)을 경과한 경우에는 활용기관 수요조사 추진 불가
※ 활용 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사업 최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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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공문 제출
ㅇ (활용기관 신청) 제출서류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활용기관용) - [붙임2] 양식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신청 공문
※ 신청 공문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단, 전자문서 유통 불가 시 해당 공문을 이메일(hl2504@nrf.re.kr)로 제출)
ㅇ (개인신청) 제출서류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참여희망인사용) - [붙임2] 양식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개인신청자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hl2504@nrf.re.kr)로 제출
※ 개인신청자는 향후 활용기관 확정 및 활용기관용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최종 사업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ㅇ 서류접수 : 2019.3.29.(금) ∼ 4.29.(월) 18:00까지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완료 후, 제출사실이 재단에 공문으로 접수되어야 최종 신청 완료됨 2. 사업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제출 및 등록이 신청접수 마감 시한인 2019.4.29.(월) 오후 6시 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접수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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