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 업무처리 지침











'19. 8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1. 사업개요 1


2. 수행기관 및 지원금액 2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2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3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3


6. 기타 4


<참고자료〉

(서식 1)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6

(서식 2)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7

(서식 3)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8

(서식 4)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9

(참고1)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11

(참고2) 민간감시원 채용절차 및 운영 13

(참고3) 민간감시원 채용 공고문(예시) 17

(참고4) 민간감시원 서면심사 평가표(예시) 18

(참고5) 민간감시원 운영규정(예시) 20

(참고6) 민간감시원 주요 활용방안 34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의 보조금업무, 예산편성․집행 및 민간감시원 채용(채용시기 및 기준, 방법 등)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 운영 도모


나. 근  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 훈령 제1323호, 2018.4.18.)

(이하 “보조금지급규정”이라 한다)


다. 사업내용


□ 산업단지 등 해당 지역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역 특화 미세먼지 감시단* 시범운영

< 미세먼지 감시단 운영 (예시) > 


구분

활동내용

활용 인력(안)

지역(안)

산업단지

특화형

사업장 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및 비산배출 공정 감시·현장 계도 

관련 산업체 은퇴자, 전공자, 자격증 소지자 등

경기, 전북, 전남 등

(시화반월 산단 등)

발전

특화형

발전소 적정 운영 감시(정규 감시인력 동행)

* 야외저탄장 비산먼지 저감 적정 관리, 방지시설 적정 가동여부 

충남, 전남, 강원 등

항만

특화형

노후 하역·운송장비 관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단속 

인천, 부산, 울산 등


- 1 -

2. 수행기관 및 지원금액


가. 보조사업 수행기관


□ (환경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사업관리 및 예산편성, 교육, 홍보 등


□ (유역(지방)환경관서) 보조금 교부, 집행사항 관리 및 정산 등 


□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예산 및 보조금 신청, 예산집행, 사업 추진사항 관리, 정산자료 제출 등


나. 지원내용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를 위한 민간감시원 채용․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경비, 감시장비 구입비용 등 지원


다. 지원금액


○ 지자체에서 신청한 연간 사업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단, 평택시의 경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고 70%를 지원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 신청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제1호 서식]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

< 보조금 교부신청 기관 >

유역(지방청)

지자체

유역(지방청)

지자체

수도권청

서울, 인천, 경기

원주청

강원도, 

충북(충주시 등 5개 시․군)

낙동강청

부산, 울산, 

경남(하동, 남해 제외)

대구청

대구, 경북

금강청

대전, 충남, 세종, 충북(청주시 등 6개 시․군)

전북청

전북

영산강청

광주, 제주, 전남, 

경남(하동, 남해)


“여    백”


나. 보조금의 교부 결정 및 통보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취소 및 변경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 자치단체의 장은 채용된 민간감시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장비구매비용 등을 집행한다.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 3 -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3호 서식]를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 관련 법 : 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실적 보고 시에는 사업비 집행 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 집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6. 기타


○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기간인 당해연도 10월~익년 3월의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감시강화를 고려민간감시 인력 고용기간을 익년 1분기 범위내에서 설정 가능, 다만, 익년도 고용기간과 중복 불가










- 4 -


참  고  자  료

(서식 1) 국고 교부금 교부 신청서

(서식 2) 국고 교부금 교부결정 통지서

(서식 3)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서식 4)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참고 1)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방법

(참고 2) 민간감시원 채용절차 및 운영

(참고 3) 민간감시원 채용 공고문(예시)

(참고 4) 민간감시원 서면심사 평가표(예시)

(참고 5) 민간감시원 운영규정(예시)

(별지서식 1~7호)

(참고 6) 민간감시원 주요 활용방안



- 5 -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지방환경관서장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 6 -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 : 073-1600-1633-301-330-01(자치단체경상보조), 073-1600-1633-301-330-03(자치단체자본보조)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지방환경관서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지방환경관서장

- 7 -

[제3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예산집행 현황 

시․군․구

(  )분기 지원 현황

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민간감시원 채용 및 운영 현황

-

4. 특이사항

- 8 -

[제4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비






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도비








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9 -

-

-

-


4. 보조금 지급 현황

◦ 국비 총    원 집행(인건비   원, 운영경비   원, 장비구매비   원)



□ 민간감시원 인건비


□ 운영경비



□ 장비구매비












- 10 -

참고1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방법

□ 운영경비


① (인건비) 월 2백만원(1인 기준) + 명절휴가비 80만원/년


- 보수 : 8,350원/h*×8h/일×25일(주5일 이상 근무시 주1일 유급휴가) =월167만원

* 채용 당해연도 최저임금 적용 필요 


- 정액급식비 : 월13만원(환경부 공무직 정액급식비 적용)


- 사회보험 : 월 20만원


<(참고) 월 보수총액 대비 사회보험요율(환경부 고용직 기준)>

고용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21.61%

4.50%

3.23%

8.51%

4.50%

0.87%



※ 명절휴가비 : 80만원/년, 야간근무 시 야간근무수당 추가 지급(167만원/209×50%≒4,000원/h)


(피복비) 20만원(1인),민간감시원의 감시활동 시 착용 피복 구입


(출장비) ‘근무지내 국내출장’*을 적용하여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경우 1만원) 지급, 다만 운임․일비․식비․숙박비 등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 포함)․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에서의 출장


(교육비) 민간감시원 소양교육(1박2일 기준) 참석을 위한 수강료(10만원),자동차․철도 등 운임(실비), 식비(1일 2만원), 일비(1일 2만원), 숙박비(1박당 실비, 상한 : 서울특별시 7만원, 광역시 6만원, 그 밖의 지역 5만원)


(임차비 및 유류비) 자동차 등 임차비 및 임차차량 유류비


- 자동차 등 임대업체(2개사) 견적비교를 통해 임차비 산출, 유류비는관내 상시감시 관련 1일 평균 이동거리․유가․연비(차량 1대 기준) 등을 고려 산출

- 11 -

(측정장비 등 운영 관련 유지관리비) 가스시료 샘플링백, 시료 분석비, 측정장비 유지보수비 등(부품교체, 수리비 등)


- 가스시료 샘플링 테들라백 2만원/1장, 시료분석비 15만원/1건, 측정장비 유지보수비(부품교체, 수리비)는 기관당 100만원 반영


* 주기적으로 감시인력 활용 오염우심지역의 특정지점 대기질, 악취 시료채취(80~100개/월) 농도변화 확인 및 조치


□ 장비구매비


(장비구매비) 감시인력이 활용 가능한 장비, 시․도에서 감시에 필요한 장비 등 구매


- 미세먼지간이측정기(1등급 : 국산 기준 8백만원) : 「미세먼지법」에 따라 인증받은 간이측정기로서 순찰지역 미세먼지 농도 간이측정


- 대기 시료포집용 음압상자(7백만원) : 대기악취시료를 테들러 백에 포집할 수 있는 포집장치


- 대기질 간이샘플러(1백만원) : 악취시료를 테들러 백에 포집할 수 있는 휴대용 펌프


- 정밀소음측정기(0.3백만원) :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지역 순찰 시 측정 등


* 기타 공통 필요장비 구입 가능








- 12 -

참고2  


민간감시원 채용절차 및 운영

※ 지자체에서 기존에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우선선발․우대사항은 가급적 공통적용

Ⅰ. 채용절차 



□ 기본방향


○ 산업단지, 항만, 농촌지역 등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별로 민간감시원 채용 및 운영


○ 우선선발은 사업목적을 감안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우대사항 및 참여제한 대상은 관련규정 등 준수


- (우선선발)취업보호대상 및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관련 산업체 은퇴인력, 환경 분야 자격증 소지자, 최근 3년 이내 전역 장병 등


- (우대사항)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기타 지자체가 정하는 요건(예시 : 강력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 지역거주 등)


□ 세부 채용절차


○ 민간감시원 채용 및 운영계획 수립(내부보고) 후 채용절차 진행


○ 채용절차는 모집공고 → 서류검토 → 심사 → 채용계약 순으로 추진하며, 세부적인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조정



<민간감시원 채용 절차(안)>





① 모집 공고

② 서류검토

③ 심사

④ 채용계약

󰋻온라인 공모

(홈페이지 등)

󰋻자격기준 및 우선선발, 참여제한 사항 등 확인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근로계약서 작성

환경부, 지자체


환경부, 지자체


환경부, 지자체


지자체




- 13 -

< ① 모집 공고 >


○ 온라인 공모를 통한 지원자 모집이 원칙, 오프라인 신청과 병행 가능


- 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모

※ 자격기준, 우선선발 및 참여제한 사항 및 민간감시원이 주요 임무를 공고문에 명시


< ② 서류검토 >


○ 제출서류에 대해 모집공고문의 자격기준, 우선선발 및 참여제한 사항 등을 검토


< ③ 심사 >


○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자 정보 확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선발


- 인사위원회는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선발방식은 1차 서류심사 시 정원의 3배수 선발 후 2차 면접심사(적격자가 3배수 미만인 경우에는 1차 서류심사·2차 면접심사 병행 실시)에서 고득점자 선발 또는 1차 서류심사 점수와 2차 면접심사 점수를 합산 고득점자 선발 방식 등 적용


※ 세부 심사기준 등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 설정

※ 채용 全 과정에서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 ’17.7.)」을 준수


< ④ 채용 계약 >


○ 근로계약서 및 서약서 작성 등 채용 계약 


Ⅱ. 감시원 운영 


- 14 -



□ 인사위원회 운영


○ (구성) 내부위원,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

※ 예시) 녹색환경지원센터 관계자 1인, 외부전문가 1인, 해당시 관계 공무원1인


○ (역할) 민간감시원 선발 및 복무 관련 검토․심의


□ 감시원 운영세칙


○ 일지작성 등


- 출근일지, 차량관리일지, 차량운행일지 등 관리일지 작성․관리


- 감시활동 근무일지, 민원제보 처리대장 등 업무수행 내용 작성․관리


○ 운영회의 정례화

- 월별(분기별) 1회 감시단 간담회 정례화

* 감시단 전원이 모여 활동사항과 특이사항에 대한보고 및 논의


○ 교육 이수


-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활동에 필요한 관련 교육 이수


○ 환경위반 사항의 처리


- 긴급사항은 현장에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조치


- 긴급사항외의 환경위반 사항은 관계기관에 서면 보고


- 감시단원은 현장에서 사진, 비디오 촬영을 하여 현장상황을 확인 수 있도록 업무 수행


- 감시단원은 환경위반 행위자 파악 및 진술서 확보




- 15 -

○ 활동장비 사용


- 민간환경감시단 활동에 필요한 장비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 사용․관리


- 활동장비에 대해서는 물품대장을 작성하고 사용 후 즉시 반납


○ 감시원 고용해지 등


- 감시원의 명예를 실추시켜 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불성실한 근무로 감시 업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타 지역 이사(실제 거주지 또는 거소의 이전포함) 또는 타 직종에 취업된 경우 

- 감시원의 신분을 남용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감시단원 근무규정을 위반하여 근무에 차질을 가져오게 한 경우


□ 감시원 운영지원 등


○ (감시원 채용) 민간감시원 채용공고 및 선발(환경부) 또는 지자체 인사위원회 참여(녹색환경지원센터)


○ (감시업무 수행 협력) 감시활동 참여 및 점검요령․장비사용 등 업무 컨설팅(녹색환경지원센터, 활동비는 환경부에서 부담)


○ (교육과정 운영) 점검요령,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용법, 민원응대 요령, 정부 배출원 관리정책 등(환경보전협회)


○ (복무관리) 주기적으로 민간감시원 근무실태 불시 점검(녹색환경지원센터)





- 16 -

참고3  


민간감시원 모집공고문(예시)

※ 지자체에서 기존에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우선선발․우대사항은 가급적 공통적용

2019년 00시 민간환경감시원 모집공고

1. 모집내용

가. 모집인원 : 00명

나. 근무기간 : ‘19.1.01 ~ ‘19.12.

다. 담당업무

- 대기․악취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 민원발생 현장확인 및 초기대응

- 전수조사 및 주민모니터닝 사업 참여

- 환경정화활동 행사 참여

- 대기․악취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 참여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모집기준

가. 공고일 현재 00동 및 00동에 주민등록이 어 있는 시민.(단, 모집정원이 미달될 경우 인근 00동 거주자를 포함할 수 있음)

나. 최근 1년 이내  00시청 소속으로 근무(감시원 , 공공근로, 워킹맘 및 기타 기간제 근로자 등)경력이 있는 자 제외

다. 정한 직장(개인사업 등)이나 각종단체(주민자치위원회, 통장, 부녀회 등)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감시원 근무에 지장이 없는 시민

(※ 단, 민간환경감시원 시작 전까지 위에 해당하는 직장(개인사업)이나 직책을 포기하는 경우 가능)

라.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시민

마. 감시원 선발은 서류심사 70%, 면접심사 30% 이며 서류심사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

- 감시원(구 감시단) 활동 경험이 적은자

-자격증 소지자(환경, 화공 분야 및 컴퓨터 관련)

- 00동 및 00동 거주기간이 많은 자

- 관련분야 표창자 및 경력자

- 운전 가능여부

- 최근 3년이내 전역 장병

- 봉사활동 참여자 및 취업보호 대상자 

3. 제출서류

가. 민간환경감시원 지원서             1부.

나. 이력서(사진 부착)                  1부.

다.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라. 주민등록초본                      1부.

마. 환경․화공․컴퓨터 자격증 사본(해당자) 1부.

바.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해당자)1부.

사. 표창장 사본(해당자)           1부.

아. 봉사활동실적증명서(해당자)     1부.

차. 취업보호 관련 증명서(해당자)   1부.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다자녀 등 증명서 등

카. 취업보호 증명서(해당자)           1부.

※ 지방 보훈청 발급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처 : 00시 환경관리센터, 동 주민센터

※ 신청서 다운로드 : 시청 홈페이지(모집정보)

(http://www.00.go.kr)

나. 접수처 : 00시 00과, 00동 주민센터

다.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 :‘19.1~12.

라. 심사방법 : 서류, 면접심사 

마. 심사일정 

- 면접심사 : 2019.01.

※ 면접심사 미참석 시 불합격 처리 함

바. 발    표 : 개별통보 

※ 합격자 : 서약서 제출


5. 근무내용

가. 근무지 : 00동․00동

나. 활동비(시급) : 8,750원/시 

다. 근무시간 :1일 8시간

※ 단,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기   타

가.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 

나. 제출된 서류는 선발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기타 문의사항 : 00시 00과

(☎ 000-0000~ 0000)


0 0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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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민간감시원 서면심사 평가표(예시)

※ 지자체에서 기존에 별도의 채용절차가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우선선발․우대사항은 가급적 공통적용

※ 평가대상자  :                                         (‘18.  .   . )

구  분

배      점

평가

내용

평가

점수

비   고

거주기간

10점

◦ 3년미만          :  2점

◦ 3년이상 5년미만  :  3점

◦ 5년이상 7년미만  : 5점

◦ 7년이상 10년미만 : 7점

◦ 10년이상         : 10점

*  전역후 3년 미만 제대

군인은 평균점수(5점) 부여



00시 00동, 00동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참조)

나   이

( 만 )

20점

◦ 30~34세 :  6점

◦ 35~38세 : 12점

◦ 39~42세 : 16점

◦ 43~48세 : 20점

◦ 49~52세 : 16점

◦ 53~56세 : 12점

◦ 57~60세 : 10점

◦ 61~70세 :  8점

◦ 71세 ~  :  6점




환경․화공

분야 및 컴퓨터 자격증

5점

◦ 기능사 이상:  5점



※자격증이 여려개 인 경우 1개만 인정

기존 감시원(구 감시단) 활동 여부

10점

◦ 활동여부에 따라 점수 부여(1~10점)




관련분야

경    력 

표    창

3점

◦ 환경관련분야 근무경력

• 없는 경우 : 0점

• 3년미만   :  1점

• 3~5년까지 :  2점

• 5년이상    :  3점

◦ 환경․자원봉사 유공자표창 

• 시장․시의회의장 :  1점 

• 도지사표창     :  2점

• 장관표창       :  3점



※두 항목 모두

해당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적용

운    전

경    력

(면허취득)

8점

2종

◦ 상(10년 이상) : 5점

◦ 중(5년 이상) : 3점

◦ 하(5년 미만) : 1점



운전 면허증

취득일기준(운전

면허증 취득, 현재운전이 가능한 자)

1종

이상

◦ 상(10년 이상) : 8점

◦ 중(5년 이상) : 6점

◦ 하(5년 미만) : 4점

소    계

56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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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점

평가

내용

평가

점수

비고

봉사활동

3점

150시간 이상

(2년간 실적합계)

: 3점



봉사활동실적 증명서(원본)

100기간 이상

(2년간 실적합계)

: 2점



50시간 이상

(2년간 실적합계)

: 1점



최근 전역 장병

5점

1년 이내

: 5점




2년 이내

: 3점 




3년 이내

: 1점




취업

보호

저소득

6점

기초생활수급자

: 6점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자활, 장애

, 본인부담경감 등)

: 5점



차상위 증명서

한부모가족

: 4점



한부모가족 증명서

다자녀

3명이상 다자녀 가구

세대주 또는 배우자

: 3점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총     점

70점






기타 가산점 :

취업보호 및 취업지원 대상자

10점

10% 가점대상

: 10점



취업보호(취업지원) 증명서(지방보훈청 발급)

5% 가점대상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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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민간감시원 운영규정(예시)

※ 운영규정 예시를 참조하여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의 채용, 보수 및 복무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이하 "민간감시원"라 한다)라 함은 미세먼지 오염우심지역의 환경 훼손행위 감시·계도활동 등을 위하여 과 채용관계를 맺고 일정기간 근무하는 자로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을 말한다.

2. "채용"이라 함은 채용(채용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해고 및 보수조건의 변경을 말한다. 

3. "보수"라 함은 근무에 대한 대가로서 봉급 및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민간감시원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채용 및 보수

제4조(자격기준)민간감시원의 채용예정 자격기준 및 채용 절차상 우대사항은 아래와 같다.

1. 민간감시원 채용예정 자격기준은 별표 1(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마련)에서 정하는 채용예정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2. 민간감시원 채용 절차에서 별표 2(지자체별로 지역여건에 따라 마련)에서 정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의 절차에서 우대한다.

제5조(채용권자) 근로자의 채용·근로계약·복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말한다.

제6조(채용절차) 민간환경감시원 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사진(3.5×4.5) 1부(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가 제출)

3.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 각 1부

4. 우대사항 해당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5. 기타 민간환경감시원 채용공고 등의 절차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7조(결격사유) 민간감시원 채용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기타사항) 민간감시원 채용과 관련 기타사항은 당해연도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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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채용계약) 민간감시원의 채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9조(채용기간)민간감시원의 채용기간은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채용계획에 따른다.

제9조의2(채용해지 등) 민간감시원의 채용 해지, 채용해지 통보, 채용해지 제한 등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의 제22조에서 제24조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원 사칭 등 중대한 사안의 경우에는 채용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징계) 채용권자는 민간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서면의견 제출 포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제13조(의무) 및 제18조(임무)에 따른 성실 의무 등 위반사항이 누적된 경우

2. 직무태만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3. 기타 운영기관의 수시 확인·점검 결과 근무자의 위반 행위가 중대한 경우

4. 그밖에 계약기간 중 경고조치 누적(3회)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금품수수, 권한 밖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제10조의2(징계의 종류 등) 민간감시원에 대한 징계는 각 호의 1로 구분하며, 징계절차 등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제5장 징계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1. 해고는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견책은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제11조(경고) 채용권자는 민간감시원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할 수 있다.

1. 근무명령에 따른 순찰 및 보고 미이행하거나 근무상황 및 실적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2. 사전승인 없이 결근·지각·조퇴·근무지 이탈[중식시간(12~13) 제외], 변칙근무 등을 하였을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주관 교육·행사 불참하거나 근무·교육 시간 중 음주 또는 소란행위

4. 담당공무원의 정당한 명령(구두, 서면, 전화, SNS 등)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그 밖에 근무시간내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사적 용무(전화포함) 등으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보수기준) ① 민간감시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담당업무의 전문성, 난이도 및 자격요건, 다른 민간감시원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

- 21 -

제3장  복무관리

제13조(의무) ①민간감시원은 근무명령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민간감시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③민간감시원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복무관리) ①채용권자는 복무관리를 위해 별지 제2호 근무상황부 서식에 의한 관리 및 민간감시원에게 별지 제3호에 따른 근무일지를 작성토록 하고 보안에 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 등은 언제든지 민간감시원의 복무상태를 관리·감독 할 수 있다.

제15조(근무시간 및 근무조 편성) ①민간감시원의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중 2일 휴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채용권자는 민간감시원 근무시간을 계절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감시·계도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시 야간에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민간감시원 근무를 활동구간별로 개인 또는 팀별로 편성·운영하되, 구간별 여건에 따라 달리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일 및 휴가) ①민간감시원의 휴일 및 휴가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제60조(연차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와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환경부훈령)」제41조를 준용한다.

②채용권자는민간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 「병역법」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 소집, 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4. 천재·지변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 한 때

5.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제17조(신분증)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민간감시원의 신분증을 발급하여 패용하게 할 수 있다.

②민간감시원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임무) 민간감시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① 대기분야 불법배출, 환경 훼손 행위 감시·계도 및 정화활동

② 기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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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    타

제19조(채용사항 기록 및 비치) 지방자치단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환경지킴이 명부와 별지 제6호서식의 민간감시원 채용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모든 채용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사실확인서 발급) 채용권자는 민간감시원이 근무사실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9조의 채용사항기록에 의거 별지 제7호서식의 근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지도·감독) 환경부장관은 민간감시원의 채용사항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그 이행상태를 확인,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2조(취업규칙 작성·비치)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4조에 의한 취업규칙은 이 규정으로 갈음한다.


부칙 

이 규정은 확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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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민간감시원 채용계약서


1. 근로계약기간 : 2019년  월   일부터  2019년  월  일까지

※ 단, 예산사정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2. 근 무 00시 (이하 “갑”이라 함)와                (이하 “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장 소 : 00시 

3. 업무의 내용

가. 00시 지역 미세먼지 불법배출행위 감시․계도, 

나. 환경정화활동 등 참여

다. 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00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근로시간 : 일 8시간(근무조 편성에 따라 정해지는 근무시간)

5. 근무일/휴일 :

가. 매주 5일 근무 / 주휴일 매주 2일 

나. 유급 휴일 : 공휴일

다. 경조 휴가 : 공무원 경조휴가 기준을 준용한다.

라. 기타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및 제73조(생리휴가) 및 환경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41조(휴일)를 준용한다. 다만, 행락철․오염사고 발생 등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다.

6. 임  금

가. 시급 : 8,350원/시

나. 임금가산율(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 없음

다. 임금지급일 : 매월 00일(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함)

라. 지급방법 : 감시원 계좌 입금(계좌번호:                                )


7. 복무관리

가. 복무관리방법 

․ 감시원 근무상황부(출근, 결근, 조퇴, 휴가) 등 기재 관리

․ 감시원 근무일지 작성 및 보고(근무일)

8. 기  타

가. 근무시간 중 복무상황 관리는 관리기관 또는 환경부 위탁단체에서 점검할 수 있음

나.「민간감시원 운영규정」제7조(결격사유) 및 제9조의2(채용해지), 제10조(징계) 해당할 경우 채용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함

- 24 -

다.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2019년   월    일


(갑) 00시장   (인)


(을)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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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서   약   서



본인은 00시 민간감시원으로 채용됨에 따라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00시의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00시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 시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약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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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민간감시원 근무상황부

(   년   월)



담  당

과  장



성    명 : 홍 길 동 (인)

소    속 : 감시○조

직    책 : 감시원


상기 본인의 근무상황 확인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함.  (서명 :        )

출근 :   일,  결근 :  일, 휴일․휴가 :   일

근무상황

출근

결근

조퇴

휴가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근무상황


24





출근

결근

조퇴

휴가


1



-



25






2






26






3






27






4






28






5






29






6






30






7






31






8 












9












10












11












12












13










[별지 3]

민간감시원 근무일지


담당자

감시대장







〔   년   월   일 (   요일) 〕 

근 무 자

감시○조

감시반장

◦ 성명 :         (서명:      )

감 시 원

◦ 성명 :         (서명:      )

◦ 성명 :         (서명:      )

감시(단속)지역


감시․단속지점

감시․단속 사항

감시․단속 결과





○ 기타사항 (감시단속결과 조치계획 등)

(※과태료 부과내역 등 기재)





○ 증빙자료 (계고장, 확인서, 현장촬영내용 등) : 별첨




- 27 -

[별지 제4호서식]


민간감시원 신분증


(앞   면)

신 분 증

󰠲󰠲󰠲󰠲󰠲󰠲󰠲󰠲󰠲󰠲󰠲󰠲󰠲


사진


성    명

(영  문)

00시

    

(뒷   면)

No.                혈액형   형


소    속 00시



담당업무  민간감시원


채용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20  .  .  


00시

☎(000)000-0000



 ※ 규격

    - 바탕 : 흰색

    - 크기 및 글씨체 : 공무원증과 동일









- 28 -

[별지 제5호서식]

민간감시원 명부

기관명 :

관리

번호


성  명

(한 자)


생년월일



사 진

본   적


주   소


전    화


·

기       간

내                용













자격명칭

취  득

년월일

시  행 

기  관

자격명칭

취  득

년월일

시  행

기  관

























월 일

직   명

채용구분

담 당 업 무

(근무부서)

보  수

기  준







- 29 -

[별지 제6호서식]


민간감시원 채용대

월 일

직 명

성 명

채용

구분

보수

기준

근무

부서

채용

근거

기재자

날  인

확인자

날  인

비 고





















































- 30 -

[별지 제7호서식]


근 무 사 실 확 인 서


인적 

사항

① 

성 명

(한 글)

② 

생년월일


(한 자)

③ 주 소




④ 근   무   기   간

⑤직위 또는

직     명

⑥담당업무

⑦근무부서

부  터

까  지































근무

년한

          년       월

⑨최종직위

또는 직명


퇴직

사유


용도


위와 같이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00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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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민간감시원 주요 활용방안


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지원


 배출가스 단속대상 운행차량을 측정장소로 유도, 배기가스 측정을 위해 정지상태에서 차량 조작, 단속과정에서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안전 관리 담당


②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시행여부 감시


ㅇ 주기적 순찰을 통해 방진벽 부적정 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시설 미가동, 수송차량 덮개 미설치 등의 불법사례를 사업장 외부에서 증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③ 불법소각 행위, 악취배출 업소 순찰 및 신고


우심지역 주기적 순찰을 통해 영농폐기물, 사업장건설공사장폐자재 불법소각 행위, 악취 유발 사업장 등을 적발 후 당사자에게 안내,거사진 촬영 및 관할기관 신고


ㅇ 공무원과 협업하여 합동 순찰도 가능


④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 확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 변경 준수사항 확인, 사업장의 준수사항미이행 확인 시 관계기관 신고

※ 사업장 밖에서 육안으로 건설공사장 운영 상황 등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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