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19-239호

2019년도 국방부 주관 제2차 일반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국방부 주관 제2차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일반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20일

국  방  부  장  관

1

채용 예정인원(69명)

채용 직급/인원

응 시 자 격

근무예정

기   관

근무예정

지   역

임  용

예정일

직렬

계급

인원

행정

9급

10

•자격제한 없음

기타

전국

수시

행정

(장애)

9급

13

•[장애인 구분모집]

기타

전국

수시

기술정보

7급

1

•자격제한 없음

합참

서울

’20.3.1.

기술정보

(장애)

9급

1

•[장애인 구분모집]

777사

전국

수시

수사

7급

1

•자격제한 없음

조사본부

서울

’20.3.1.

건축

9급

3

•자격제한 없음

계근단

충남 계룡

대전 유성

’20.3.1.

전기

9급

5

•자격제한 없음

계근단

국통사

의무사

시설본부

전국

수시

전자

(장애)

9급

1

•[장애인 구분모집]

777사

전국

수시

통신

(장애)

9급

5

•[장애인 구분모집]

국통사

전국

수시

전산

9급

13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국통사

의무사

데이터센터

사이버사

전국

수시

전산

(장애)

9급

13

[장애인 구분모집]

- 군무원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중 전산직렬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안지사

사이버사

기타

전국

수시

지도

(장애)

9급

2

•[장애인 구분모집]

정보사

대전

’20.3.1.

의무기록

(장애)

9급

1

•[장애인 구분모집]

- 의무기록사 면허증 소지자

의무사

전국

수시



※ 공개경쟁채용시험 직렬별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은 <붙임2> 참조

※ 근무예정 기관‧지역 및 임용예정일은 조직개편 등 시험 실시기관 또는 임용예정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1 -

2

시험방법 및 필기시험 과목

가. 시험방법

구      분

시     험     방     법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1차) ⇒ 면접시험(2차)

(1) 필기시험

∙ 문제형식 및 문항 수 : 객관식 선택형, 과목당 25문항

∙ 시험시간 : 과목당 25분

∙ 합격자 선발 : 선발예정인원의 1.3배수(130%) 범위 내(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내)

*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합격처리함.


(2)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기회 부여

∙ 평가요소 : ① 군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⑤ 예의‧품행‧성실성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는 개인발표 후 개별면접 순으로 진행


※ ‘신원조사’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최종합격자로 확정

나. 필기시험 과목(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별표3) : <붙임1> 참조

- 2 -

3

응시자격

가. 공통 필수자격

2019년 국방부 주관 일반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12.21.) 현재를 기준으로 「군무원인사법」 제10조의 결격사유 및 제31조의 정년에 해당하거나,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24조 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군무원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군무원인사법 제31조(정년)

∙ 군무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 시에는 예외로 한다.


나.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격

채용 계급별 응시연령(아래 ‘라’항 참조)에 해당하고, 직위별 응시자격을 충족해야 함.


- 3 -

다.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격 등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19.10.15.)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 되거나, 상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위 외 다른 직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단, 국방부 주관 시험 내 다른 직위에 중복하여 응시할 수 없음)

(4) 공개경쟁채용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라. 응시연령

응시 계급

응   시   연   령

7급 이상

20세 이상 (2000.12.31. 이전 출생자)

8급 이하

18세 이상 (2002.12.31. 이전 출생자)

4

시험 일정

원서접수

필기시험

계획공고

필기시험

필기시험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합격자

발  표

10.11.(금)∼

10.15.(화)

11.21.(목)

*장소/시간

동시안내

12.21.(토)

’20.1.10.(금)

*면접계획

동시안내

’20.2.5.(수)∼

2.7.(금)

’20.2.18.

(화)

※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 시에는 사전 공지함. 

※ 향후 시험일정,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국방부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의 <공지사항>에만 공지함

5

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원서접수

(1) 접수기간 :’19.10.11.(금) ∼ ’19.10.15.(화)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09:00~21:00

(단, 10. 12. ~10. 13일은  09:00~18:00 / 10. 15일은 18:00에 마감)

※ 지정된 접수시간 외에는 원서접수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함.

- 4 -

(3) 접수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 <원서접수> 이용

※ 군무원채용관리 로그인은「I-PIN」인증(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개인인증서비스)을 통해서만 가능(*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응시원서 작성 → 응시수수료 결제 → 응시표 및 응시원서 출력

∙ 응시수수료( 6~7급 7,000원 / 8~9급 5,000원 ) 외에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소정의 처리비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이 소요됨.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GIF/500kb 이하) 필요

※ 원서접수는 아래 PC 환경에서 가능(그 외 환경에서는 원서접수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

- Window XP SP3(서비스팩3) / Window 7 / Window 10

- 인터넷 익스플로러 8/9/10 버전

※ ’19.10.15. 18:00 이후 응시수수료 결제 시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됨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게는 사실관계 확인 후 응시수수료(이체수수료 제외 금액)를 환불함.

나. 원서접수 취소

(1) 취소기간 : ’19.10.16.(수) ∼ ’19.10.17.(목)/2일간

(2) 취소시간 : 취소기간 중 09:00~21:00(10월 17일은 18:00에 마감)

(3) 취소방법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취소

∙ 취소기간 내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해 응시수수료 환불(이체수수료 제외)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기타 기재사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2) 합격자(필기시험, 면접시험) 발표 시 성명을 제외한 응시번호만 표기하므로 본인의 응시번호를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3)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취소기간 이후 생성됩니다.

(4) 국방부 주관 채용시험 내에서는 중복 또는 복수로 응시할 수 없습니다.

- 5 -

라. 장애인 편의 제공

∙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장애유형에 표기한 응시자 중 편의제공을 원하는 응시자는 군무원 채용관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편의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10.23.일자 우체국(등기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접수)

※ 제출주소 : (우) 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부 군무원정책과 군무원채용담당



6

제출 자료

가.제출자료(장애인 응시자에 한함)

대 상 자

제   출   서   류 

청각장애

(중증)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

* 청각장애(중증)이라 함은 장애정도가 심한 자를 일컬음

나.제출방법 : 필기시험 당일 응시자 본인의 시험실 시험감독관에게 제출


<응시자격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응시자격을 증빙하는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증빙자료(내용)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본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응시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6 -

7

공채시험 응시자의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제출

가. 영어능력검정시험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익

(TOEIC)

기준점수

700점 이상

570점 이상

470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350점 이상

285점 이상

235점 이상

토  플

(TOEFL)

기준점수

PBT 530점 이상

CBT 197점 이상

IBT 71점 이상

PBT 480점 이상

CBT 157점 이상

IBT 54점 이상

PBT 440점 이상

CBT 123점 이상

IBT 41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PBT 352점 이상

CBT 131점 이상

PBT 319점 이상

CBT 104점 이상

PBT 292점 이상

CBT  82점 이상

펠  트

(PELT)

기준점수

PELTmain

303점 이상

PELTmain

224점 이상

PELTmain

171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PELTmain

152점 이상

PELTmain

112점 이상

PELTmain

86점 이상

텝  스

(TEPS)

(2018.5.12.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新텝스

(新TEPS)

(2018.5.12. 이후에 실시 된 시험)

기준점수

340점 이상

268점 이상

211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204점 이상

161점 이상

127점 이상

지텔프

(G-TELP)

기준점수

Level 2

65점 이상

Level 2

47점 이상

Level 2

32점 이상

플렉스

(FLEX)

기준점수

625점 이상

500점 이상

400점 이상

청각장애

(중증)

375점 이상

300점 이상

240점 이상

※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함.

 * 예) 올해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 2017.1.1.이후 시행한 시험의 성적으로서, 시험시행기관의 정책에 따라 2019.1.1.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유효한 성적으로 인정함.

※ 청각장애(중증)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위 표의 청각장애(중증)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

(단,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청각장애(중증)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7 -

(2)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가) 원칙적으로 2017. 1. 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성적이 발표된 시험 중 계급별 응시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

나) 2017. 1. 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하여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발표된 TOEFL 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

다) 해당 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 인정하며,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 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

         ※ TOEIC, TOEFL, PELT, TEPS, G-TELP, FLEX 정규(정기)시험은 일반인 및 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 일정에 따라 매 시험마다 신규출제 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3) 시험성적 제출방법

가)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명칭, 시험일자, 시험성적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경우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나) 청각장애(중증) 응시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사본 중 1부와 영어능력검정시험 공인성적표 사본 1부를 필기시험 당일 응시 시험실 시험감독관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주관)

(1) 시험종류 및 응시계급별 기준점수 

시험의 종류

응시계급별 기준등급

5급

7급

9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3급 이상

4급 이상

(2)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 범위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가 확인된 시험만 인정한다.

 * 예) 올해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이면 인정

(3) 시험성적 제출방법

응시원서 작성 시 해당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종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급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

- 8 -

다. 시험성적 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응시원서 접수 시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8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

(1) 적용대상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 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으로서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2) 가점비율 :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의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3) 적용범위 : 6급∼9급 공개경쟁채용에 한함

(4) 선발범위 : 취업지원대상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면허증 소지자

(1) 응시 가산 자격증 해당직렬(응시자격증 소지자는 가산점 부여)

토목, 건축, 시설, 전기, 전자, 통신, 지도, 영상, 일반기계, 금속, 용접, 물리분석, 화학분석, 유도무기, 총포, 탄약, 전차, 차량, 인쇄, 선체, 선거, 함정기관, 잠수, 기체, 항공기관, 항공보기, 항공지원, 기상, 기상예보, 의공 등 30개 직렬

* 응시 가산 대상 자격증‧면허증 세부내역은 <붙임2> 참조

(2) 가산점은 6급∼9급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자에 한해 적용함

※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11개) 응시자에게는 응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자격증 소지 필수 직렬)사서, 환경, 전산, 항해, 약무, 병리, 방사선, 치무, 재활치료, 의무기록, 영양관리

- 9 -

(3) 가산비율 :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7급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

3%

5%

3%

  


다. 유의사항

(1)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거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응시/가산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소지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 가산 자격증‧면허증의 가산점은 각각 적용함.

(2)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기간 또는 자격증‧면허증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취업지원대상 가점비율, 가산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등을 입력하여야 함.

(3) 필기시험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

(4)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점비율과 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및 가산비율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임. 

9

취업지원대상 및 응시 가산 자격증‧면허증 현황 수정입력

가. 수정입력 사유 및 요령

∙ 원서접수 이후 취업지원 대상 자격 또는 가산 자격증‧ 면허증 신규취득 등에 따라 원서접수 시 입력한 자격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반드시 수정입력 기간에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 (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해당 변동사항을 수정입력해야 해당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국방부 군무원채용관리 홈페이지(http://recruit.mnd.go.kr)를 방문하여 

<My Page> → <자격증현황> 에서 수정

나. 수정입력 기간 : ’19. 12. 21.(토) 09:00 ~12. 25.(수) 18:00 / 5일간

다. 수정입력 항목

(1) 취업지원대상 여부 및 가(산)점 비율

(2) 응시 및가산 자격증‧면허증 종류, 번호, 취득일 및 가산비율


- 10 -

10

추가면접 제도 및 추가합격 제도 안내

가. 추가면접

6급 이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함)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음.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이 높은 순으로 결정하며, 합격기준에 해당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

* 추가면접을 실시할 경우 ’20. 1월 ∼ 3월 중 추가면접 시행계획 공고(예정)

나. 추가합격

공개경쟁채용 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면접시험 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의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추가합격 제도는 최종 합격자 결정에 관한 것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과는 관계없음


11

부대(기관) 정식 및 약칭 명칭 안내

정식 명칭

약식 명칭

정식 명칭

약식 명칭

정보사령부

정보사

국방시설본부 

시설본부 

777사령부 

777사

국방부조사본부 

조사본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사이버사

계룡대근무지원단 

계근단 

합동참모본부

합참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통사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안지사



국군의무사령부 

의무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 



- 11 -


12

기타 유의사항

가.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 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군무원인사법시행령」제29조 제2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부대 인력운영 사정 상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바. 시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실 군무원채용담당(02-748-5297∼5299, 02-748-5105∼510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육‧해‧공군 6급 이하 군무원 채용 관련사항은 각 군 본부의 인터넷 누리집 참조

(문의처 : 육군 042-550-7145∼7146, 7148∼7149, 해군 042-553-1284, 공군 042-552-1453)




- 12 -

<붙임1>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과목

※ 공개경쟁채용 시험과목(단, 공통과목은 영어 및 한국사이며 ‘영어’ 과목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한국사’ 과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직렬

계급

시   험   과  목

행정

5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헌법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9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사서

5급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학개론, 참고봉사론

7급

국어, 자료조직론, 도서관경영론, 정보봉사론

9급

국어, 자료조직론, 정보봉사론

군수

5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제학, 경영학

7급

국어, 행정법, 행정학, 경영학

9급

국어, 행정법, 경영학

군사

정보

5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치학, 심리학

7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심리학

9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기술

정보

5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정보체계론, 암호학

7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암호학

9급

국어,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수사

5급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교정학

7급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9급

국어, 형법, 형사소송법

토목

5급

국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재료역학

7급

국어, 응용역학, 측량학, 토질역학

9급

국어, 응용역학, 토목설계

건축

5급

국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구조역학, 건축시공학

7급

국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건축시공학

9급

국어, 건축계획학, 건축구조학

시설

5급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전기제어공학

7급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기계열역학

9급

국어, 공기조화, 냉동공학

환경

5급

국어, 환경계획, 환경화학, 상하수도공학, 폐기물처리

7급

국어, 환경공학, 환경계획, 생태학

9급

국어, 환경공학, 환경화학

전기

5급

국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전력계통공학

7급

국어, 전기자기학, 전기기기, 회로이론

9급

국어, 전기공학, 전기기기

전자

5급

국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회로이론, 디지털공학

7급

국어,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9급

국어, 전자공학, 전자회로

통신

5급

국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전자회로, 디지털공학

7급

국어, 통신공학, 전기자기학,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통신공학, 전자공학

전산

5급

국어, 운영체제론, 데이터베이스론, 자료구조론, 컴퓨터네트워크

7급

국어, 자료구조론, 데이터베이스론, 정보보호론

9급

국어, 컴퓨터일반, 정보보호론

지도

5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사진측량학, 응용측량학

7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응용측량학

9급

국어, 지리정보학(GIS), 측지학

영상

5급

국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칼라사진론

7급

국어, 사진학, 영상학, 디지털방송기술

9급

국어, 사진학, 영상학

일반기계

5급

국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동력학

7급

국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9급

국어,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금속

5급

국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재료역학

7급

국어, 금속재료, 금속가공, 주조공학

9급

국어, 금속재료, 주조공학

용접

5급

국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기계공작법, 재료역학

7급

국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재료역학

9급

국어, 용접야금, 기계설계

물리

분석

5급

국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디지털공학

7급

국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용접야금

9급

국어,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화학

분석

5급

국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기기분석

7급

국어, 분석화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9급

국어, 일반화학, 분석화학

유도무기

5급

국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기하광학

7급

국어, 디지털공학, 재료역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총포

5급

국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광학기기

7급

국어, 재료역학, 디지털공학, 레이저광학

9급

국어, 전자공학, 기계공학

탄약

5급

국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공업화학, 화공양론

7급

국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화공양론

9급

국어, 일반화약학, 화공열역학

전차

5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기계열역학, 내연기관

7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차량

5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기계열역학

7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내연기관

9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인쇄

5급

국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특수인쇄

7급

국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인쇄기계

9급

국어, 인쇄공학, 인쇄재료

선체

5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유체역학

7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설계

9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거

5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보조기계

7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선박운용학

9급

국어, 조선공학, 선박구조역학

항해

5급

국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선박기관학

7급

국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해상안전론

9급

국어, 항해학, 선박운용학

함정

기관

5급

국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보조기계

7급

국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선박구조역학

9급

국어, 선박기관학, 전기공학

잠수

5급

국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잠수의학

7급

국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잠수장비

9급

국어, 잠수작업, 잠수물리

기체

5급

국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기제어장치

7급

국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9급

국어, 항공기기체, 항공기정비

항공

기관

5급

국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항공기정비

7급

국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역학, 항공기구조

9급

국어, 항공기동력장치, 항공기정비

항공

보기

5급

국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항공역학

7급

국어, 항공제어공학, 항공기기체, 디지털공학

9급

국어, 항공역학, 항공기기체

항공

지원

5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항공기정비

7급

국어, 자동차정비, 자동차공학, 항공기장비

9급

국어, 자동차정비, 항공기장비

기상

5급

국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디지털공학

7급

국어, 전자회로, 운영체제론, 기상측기 및 관측법

9급

국어, 전자회로, 컴퓨터일반

기상

예보

5급

국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기후학

7급

국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물리기상학

9급

국어, 일기분석 및 예보법, 기상역학

약무

5급

국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생약학

7급

국어, 약제학, 약물학, 약전학

9급

국어, 약제학, 약물학

병리

5급

국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의료관계법규

7급

국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9급

국어, 임상병리(조직병리학/임상화학/혈액학/임상미생물학/임상생리학), 공중보건학

방사선

5급

국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핵의학기술학

7급

국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방사선이론과 응용, 영상진단기술학

치무

5급

국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치과교정학

7급

국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예방치과학

9급

국어, 치과보철학, 구강외과학

재활

치료

5급

국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해부생리학

7급

국어, 물리치료학, 운동치료학, 공중보건학

9급

국어, 물리치료학, 공중보건학

의무

기록

5급

국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의학용어

7급

국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료관계법규

9급

국어, 의무기록관리, 공중보건학

의공

5급

국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공중보건학, 전자회로

7급

국어, 의공학, 디지털공학, 전자회로

9급

국어, 의공학, 전자공학

영양

관리

5급

국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공중보건학

7급

국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

9급

국어, 영양학, 단체급식관리























- 13 -

<붙임2>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

자격

직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행  정

자격증 미적용

사  서

1급정사서


2급정사서

준사서


군  수

자격증 미적용

군사정보

자격증 미적용

기술정보

자격증 미적용

수  사

자격증 미적용

토  목

토질및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및해안,

도로및공항, 토목시공,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지질 및 지반,

지적, 건설안전, 철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조경,지적,

건설안전, 콘크리트, 

철도토목, 응용지질,

교통, 광해방지

설재료시험, 토목,

측량및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조경,

지적, 콘크리트,

철도토목,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측량

전산응용토목제도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설안전,

건축품질시험,

소방, 건축사, 

건축전기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

건축일반시공,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안전, 방수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시  설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에너지관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토양환경, 생물분류,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기상,

응용지질, 광해방지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조경, 산림, 환경

전  기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전기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산업안전, 철도신호,

전기철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전  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기기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계산기, 품질경영,

메카트로닉스,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통신,

통신선로,  정밀측정,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생산자동화, 품질경영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캐드,

전자계산기, 

통  신

정보통신,

전자응용

통신설비,

전자기기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무선설비,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  산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정보통신


전자계산기,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통신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정보통신


지  도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도화,

지도제작, 항공사진

영  상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영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사진, 영사,

항공사진

일반기계

기계, 금형,

항공기체, 철도차량,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산업기계설비, 소방,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금형제작,

판금제관,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용접

자동차정비, 배관

건설기계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기계설계,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항공, 항공정비사,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용접,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궤도장비정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기계정비,

사출금형, 프레스금형,

치공구설계,

판금제관, 항공,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기계정비, 농업기계,

배관,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조립,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금형,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판금제관,

항공기체정비,

기계가공조립,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금  속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제련, 표면처리,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주조,

압연, 제선, 제강,

표면처리

금속,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주조,

표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축로, 제강,

표면처리,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용  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물리분석

비파괴검사, 금속재료,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화학분석

화공, 수질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위험물

화학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수질환경,

토양환경, 생물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원자력

화약류제조, 위험물,

수질환경, 방사선사


유도무기

산업계측제어,

전기응용, 전자응용

전기, 전자기기

메카트로닉스, 전기,

전자, 반도체설계,

광학, 무선설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기, 전자, 광학기기,

전자계산기제어,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전기,

광학, 무선설비

총  포

기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화공,

화공안전, 화약류관리

기계가공, 전자기기,

위험물

일반기계, 기계설계,

메카트로닉스, 전자,

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기계설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기계조립,

전산응용기계제도,

기계정비, 생산자동화,

정밀측정, 전자기기

탄  약

화공, 화약류관리,

화공안전,

산업계측제어,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응용, 전기응용

위험물, 전자기기,

전기

화약류제조, 화공,

화약류관리, 화학분석,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 전자계산기,

메카트로닉스,

무선설비, 전기

화약류제조, 위험물,

화약류관리, 전자,

소방설비(기계분야),

전자계산기제어,

전기, 생산자동화,

무선설비

화학분석,

화약취급, 위험물

전  차

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궤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차  량

건설기계, 차량, 

기계, 철도차량,

용접, 금형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자동차정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철도차량, 철도운송,

건설기계설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컴퓨터응용선반, 

컴퓨터응용밀링,

연삭,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기중기운전,

철도차량정비, 

굴삭기운전, 

불도우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우더운전, 

로울러운전, 

모우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인  쇄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인쇄, 전자출판,

사진제판,

컴퓨터그래픽스운용

선  체

조선, 용접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재시공

조선, 용접

조선, 판금제관,

용접, 배관,

건축목공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판금제관,

동력기계정비,

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배관

선  거

조선


조선

조선

금속도장, 건축도장,

선체건조

항  해

1~2급항해사


3~4급항해사

5~6급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함정기관

조선, 차량,

1~2급기관사

자동차정비

조선, 자동차정비,

3~4급기관사

조선, 자동차정비,

5~6급기관사


잠  수




잠수

잠수

기  체

항공기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기관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보기

산업계측제어,

항공기관


항공,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1급

항공, 헬기정비사2급


항공지원

표면처리,

금속재료, 차량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금속, 항공정비사,

침투비파괴검사,

화학분석, 자동차정비

표면처리, 금속재료,

위험물, 자동차정비

침투비파괴검사

금속도장,

금속재료시험,

표면처리, 열처리,

위험물, 화학분석

침투비파괴검사,

기  상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전자기기, 통신설비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처리,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기상예보

기상예보, 

지질및지반


기상, 응용지질,

기상감정



약  무

약사





병  리




임상병리사


방사선

방사선취급감독자

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면허

방사선사


치  무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재활치료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의무기록




의무기록사


의  공

전자응용

전자기기

전자, 의공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의공, 의지․보조기사


영양관리

식품


식품

영양사, 식품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해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시 및 가산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응시계급별 자격등급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응시 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 5급 및 7급 : 기사 이상, 9급 : 산업기사 이상

- 단, 9급에 기능사 자격증을 적용하는 경우에 7급을 산업기사 자격증 이상으로 적용 가능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