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고 제2020-11호】

2020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 공고(수정)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체력단련장 지원담당)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0. 2. 11.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수정내용




□ 응시연령 변경

∙ 기존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정년연령인 만60세 미만자

∙ 변경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정년연령인 만65세 미만자


※ 수정내용 외 채용계획은 기존과 동일함


1

채용 예정 직급 및 인원 등

채용직급

인원

근무지역

담  당  업  무

공무직근로자

(지원담당)

2명

(男1,

女1)

충남

서산

∙락카업무(목욕탕 관리 및 청소), 운영팀 업무 전반 보조

-클럽하우스, 진행실 환경미화 및 경기진행 보조 등

-시설 관리 등 운영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원

-여자락카 근무자는 직원식당 근무자 부재 시 업무대행

∙기타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시한 제반 업무

2

채용 자격요건 등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요건 : 필수조건 없음

채용분야

응  시  자  격

공무직근로자

(지원담당)

락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

(학력 및 경력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일) 현재 정년연령인 만65세 미만자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면접시험 시 가산점 부여(우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1호

 골프장 근무경력자, 시설관련 자격증(에너지관리, 전기, 소방, 가스 등) 취득자, 교대 근무에 따라 조기 출근 등 가능한 자 우대

 근로조건

• 근무조건 : 주 6일 근무

- 근무시간 08:00~17:00(휴게 및 점심 1시간 포함)

* 근무시간 및 휴무일은 체력단련장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 약 230만원(세전 / 휴일 및 연장근무 수당 포함)

• 계약기간 : ’20. 4. 1. ~ 정년까지

- 수습기간(3개월) 중 업무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고, 업무수행능력 부족또는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으로 계속 근로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식 채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  타 : 4대 보험가입, 퇴직금(1년이상 근무시)

3

시 험 방 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관련분야 경력/실적, 자격증 등)에 따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을 서류심사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평가기준 : 정신자세, 지식, 직무이해, 의사표현력, 품행 및 성실성 등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4

채 용 일 정

모집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최  종

합격자 발표

채용일자

심사일자

합격자 발표

2.11.(화)∼2.27.(목)

3.3.(화)

3.9.(월)

3.17.(화)

3.24.(화)

4.1.(수)

 상기 일정은 부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별도 통보)

 서류전형합격자/면접시험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모집공고」란에 게시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25.(화) ~ 2. 27.(목)

 접 수 처 : 공군 제20전비 인사행정처 군무원인사담당(☎041-689-1035)

(우편번호 32024) 충남 서산시 해미면 사서함 384-1호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20. 2. 27. 17:30)까지에 한하며, 발송 후 도착시까지 소요시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 발송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개별통보

응시표는 면접심사 당일 교부 예정

6

제 출 서 류

∙응시원서 1부 : “별지 1” 서식

∙신원진술서 1부 : “별지 2” 서식

∙이력서 1부 : “별지 3” 서식

∙개인정보(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 “별지 4” 서식

∙주민등록초본(병적확인용) 1부(남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1부, 기본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유 의 사 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 합격자 발표일 등 일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합격자 제외)되며, 미신청시「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채용되지 않을 경우 합격자발표일로부터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 관련서류는 “제출자에 한하여” 심의에 반영되며,

경력증명서 제출시에는 경력과 일치하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 중 1가지를

함께제출하시기 바랍니다.예) 국민연금가입증명서(경력 증명서와 일치)

 경력경쟁채용 모집 직위는 경력직 모집이 아니므로 유경력자라도 반드시

급여 책정에 산정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 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인사행정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41-689-1035)

[별지 1]

응   시   원   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귀하

본인은 2020년도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체력단련장 코스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서 명 )

※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취소 처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응시자    성명 :            (서명)

* 작성방법 : “※” 표시 부분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주    소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4㎝)

최종학력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자 격 증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 행 처

비    고













경    력

기    간

직 장 명

소 재 지

비    고










응시직급

공무직근로자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연락처

자  택


응시번호

휴대폰


----------------------------------------------------------------

응    시    표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사   진>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4㎝)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응시직급

공무직근로자

(체력단련장 지원담당)

응시번호

2020년     월     일

공 군 제 2 0 전 투 비 행 단 장

[별지 2]

신 원 진 술 서(B)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   명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

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별지 3]

이  력  서

󰠲󰠲󰠲󰠲󰠲󰠲󰠲󰠲󰠲󰠲󰠲󰠲󰠲󰠲󰠲󰠲󰠲󰠲󰠲󰠲󰠲󰠲󰠲󰠲


□ 개인신상

한글


생년월일

(      세)

한자


주민번호


현 주 소


연 락 처

자택

사무실

이동전화

E-mail






□ 직무관련 정보

구   분

내     용

응시직위






직무에 대한 이해

응시 취지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위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응시직위에 대한 소견, 

응시취지,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젼 등을 간단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교육배경

구  분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교명

입학년도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 기술 및 자격

구 분

내   용

자격증

종  류

등록번호



어학

종  류

점수 또는 수준



기타 보유 자격 또는 기술


□ 자기소개서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책

기 타

















현재까지 귀하가 달성한 업적과 장점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최근에 발생한 사건부터 기술하도록 하되, 필요시 별지 사용이 가능함)


















[별지 4]

개인(신용) 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 귀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 부대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근로계약 결정과 유지·관리 등의 인사업무, 4대 보험의 신고, 임금·퇴직금 등의 산정과 지급, 경력/자격의 조회 및 채용 이력관리,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

(시스템 입력 시 필요 인사정보 포함)

나. 보험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등


2.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가.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등 연락처, 자격사항, 4대보험 가입·상실이력, 구직급여 수급이력 등


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가.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계약 종료일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통계자료 작성, 법령상 의무이행 및 부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됨

나. 지원자의 응시원서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 응시원서 : 채용자는 평가실시 후, 미채용자는 즉시 파기

- 비전자 응시원서 : 보존기간(3년) 경과 후 파기


※ 위의 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별지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 부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0년 6월 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부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4.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대로 이메일(snk@airforce.mil.kr)로 제출하시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11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