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채용 공고 제2020-1호]

공군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채용 공고

공군 항공력발전연구위원(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공 군 참 모 총 장

1. 채용일반

가. 채용직위 등

채용직위

채용신분

근무지역

선발인원

채용예정일

항공력발전연구위원

기간제근로자

충남 계룡

1

’20. 4. 1.

나. 지원자격

1) 공군 예비역 장성‧대령 전역(예정)자로서 채용예정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자(단, 현역은 채용예정일 前日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채용예정일 기준 他 기관‧기업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4) 군 복무 중 중징계 또는 경징계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군의 명예를 실추 시켰거나 사회의 비난을 받을만한 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수위 및 횟수와 무관하게 선발 제외)


2. 주요업무

가. 공군 주요 현안과제 연구 및 연구보고서 작성

나. 공군교리, 정책방향 및 전력소요제기 등 전력 극대화과제 연구

다. 각종 T/F 참여 및 공본 전시 연습‧훈련 시 관찰관 임무 수행

3 - 2

라. 참모총장 지침하달을 위해 개념을 제공하는 전문 자문가 역할 수행


3. 응시원서 접수 (우편접수만 가능)

가. 접수기간 / 접수방법 : ’20. 2. 24.(월) ∼ 3. 6.(금) / 우편접수

* ’20. 3. 6.(금)까지 우편으로 도착한 응시원서만 유효하게 접수

나. 제출주소 : 우)32800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사서함 501-303호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 채용담당자(☎042-552-1233)


4.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붙임 1” 서식 (사진 1매 부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붙임 2” 서식

3. 신원진술서 1부 : “붙임 3”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 “붙임 4” 서식

5. 최종학력 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 1부

* 전역 이후에 취득한 학위가 있을 경우에만 제출

6.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만 제출)

7.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현역은 미제출)

* 인터넷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 또는 ARS(1577-1000) 상담원을 통해 발급


5. 시험방법 및 일정

가.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1) 서류전형 :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응시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2) 면접시험 : 1차(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3) 자력평가 : 군복무 중 근무경력, 근무평정, 군사교육, 상훈 등 반영

4) 최종합격자 결정 : 최고득점자 순(각 전형별 점수 합산)

나.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구    분

일정 및 합격자 발표(예정)

서류전형

3월 3주 / 공군 홈페이지(취업정보광장)

면접시험

3월 4주 / 공군 홈페이지(취업정보광장)

* 면접시험 세부일정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채용일정(시험일정 포함) 및 합격자 발표는 신원조회 또는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군홈페이지(www.airforce.mil.kr)의『취업정보광장』란에 공고합니다.


6. 채용기간 및 급여수준

가. 근로계약기간 : 1년(‘20. 4. 1. ∼ ’21. 3. 31.)

* 업무성과 등에 따라 1회 연장 가능(최대 2년 근로 가능)

나. 보수수준 :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

* 급식비, 명절상여금은 해당자에 한해 별도 지급


7. 기타 유의사항

가. 부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경우에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이 취소됩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는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 통지 후라도 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붙임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 3

1) 원서접수/채용일반 : 공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042-552-1233)

2) 근로계약/근무관리 : 공군본부 정책조정관리과(☎042-552-6241)

[붙임 1]

응   시   원   서





※ 응시번호 : 미작성

계 급

군  번

성  명

특   기

주민등록번호

사  진

(3㎝×4㎝)






기  수

전역(예정)일

최종보직

최종학력

현 직업






주   소


연락처


관련분야

근무경력

(중령이후)

직  책 (직  위)

근무기간

③학  위







④자격증











⑤상  훈













전역 후

활동










나는 공군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채용시험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 위 기재사항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공  군  참  모  총  장    귀  하


붙임1 - 2 - 1

응시원서 작성 요령

1. 응시원서는 자필 또는 PC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3.『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작 성 요 령 》

① 계급 : 전역계급을 기입한다.

단, 임기제 진급자는 “임)대령”으로, 명예진급자는 “명)대령”으로 표기

② 관련분야 근무경력 : 중령 진급 이후 보직사항 기록(공본 000부 000과장)

③ 학위 : 학교기관, 전공 및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와 졸업 또는 학위수여 

연도, 월을 기입한다. 가장 높은 학위 1개만 기입하고, 전역 후 취득한 

학위는 별도로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서강대 기계공학 석사/’98. 7월, 서울대 심리학 박사/’03. 3월

④ 자격증 : 아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만 기입 및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자)

* 직무관련 자격증 : 기술사/기능장, 기사/산업기사 등

* 정보화 자격증(인사혁신처 공무원시험 가산점 적용 자격증 기준)

직          위

관련분야 근무경력

통신정보처리분야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운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사무관리분야

(대한상공회의소)

컴퓨터 활용능력(1ㆍ2급), 워드프로세서

⑤ 상훈 : 포상권자순으로 3개까지 기입하며, 전역 후 받은 상훈은 증빙서류(사본)

제출해야 한다.

⑥ 전역 후 활동 : 취‧창업 실적, 민간 활동 등 전역 후 활동사항을 기입한다.





붙임1 - 2 - 2

[붙임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항공력발전연구위원 선발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개명 여부



□ 변경 여부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직    장



▪ 직    위






l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개인정보처리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자료 ....................... 군검찰부, 군수사기관, 국방부검찰단, 경찰청, 검찰청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자료(범죄 경력자료 등)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5년 간 보관 후 파기됨

[붙임 3]

신 원 진 술 서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   명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

□변경여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ㆍ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ㆍ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 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 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 1 - 1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20   .     .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붙임4 - 1 - 1


[붙임 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당 부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부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1026parknet@mnd.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 부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7월 3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24일




공 군 참 모 총 장


붙임5 - 2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사업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