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2020-30호

해양경찰청 소속 일반직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해양경찰청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2월 27일

해양경찰청장 

1. 선발예정인원 : 30개 직위, 총 65명(장애인 구분모집 10명 포함)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항해A

선박항해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항해B

선박항해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항해C

선박항해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관A

선박기관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기관B

선박기관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기관C

선박기관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화공A

화공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화공B

화공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화공C

화공9급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화공D

화공9급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화공E

화공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화공F

화공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환경A

환경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환경B

환경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남해지방해양경찰청

환경C

환경9급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환경D

환경9급

5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환경E

환경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환경F

환경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관제A

선박관제9급

6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제B

선박관제9급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제C

선박관제9급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제D

선박관제9급

3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관제E

선박관제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관제F

선박관제9급(장애인)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제G

선박관제9급(장애인)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제H

선박관제9급(장애인)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제주지방해양경찰청

통신A

전송기술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통신B

전송기술9급

4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

정보보호9급

2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시설

건축9급

1

국가공무원법 정년 적용

해양경찰청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분야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임용직류(장애인 포함)

직급

담당 업무

선박항해

서기보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응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업무

◦해양에서 화학사고 대응 및 방제정 운항 및 관리 등 

선박기관

서기보

◦해양오염사고 방제대응 및 해양오염사고 예방업무

◦해양에서 화학사고 대응 및 방제정 운항 및 관리 등 

화    공

(장애인 포함)

서기보

◦해양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ㆍ방제관리 업무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및 방제정 운항 및 관리 등 

일반환경

(장애인 포함)

서기보

◦해양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대응 및 예방ㆍ방제관리 업무

◦해양오염물질 감식분석 및 방제정 운항 및 관리 등 

선박관제

(장애인 포함)

서기보

◦관제구역 운항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항행안전정보 제공

항만운영에 필요한 선석·정박지·도선·예선 등 항만운영정보 제공

전송기술

서기보

◦해상교통관제 시스템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

◦해상교통관제 시설 및 부대장비 관리 업무

정보보호

서기보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건    축

서기보

◦해양경찰청 청사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청사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위한 기술행정 

※ 담당업무 등 세부사항 직무기술서 참고

3. 응시 자격 :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2020. 6. 2)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응시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장애인 구분 모집)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이외의 분야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 18세 이상인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 직위별 응시자격요건(장애인 구분모집 포함)

직렬

직류

응시자격

해양

수산

선박항해

자격증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선박기관

자격증

◦5급 기관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공업

화    공

자격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화공・화공안전・가스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2. 위험물・가스 기능장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3. 화약류제조・화공・산업안전・가스・화학분석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4. 화약류 제조・위험물・산업안전・가스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

5. 화학분석・위험물・가스 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화공, 화학, 해양증거물 감식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환경

일반환경

자격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해양・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2. 해양환경・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3. 해양조사・대기환경・수질환경・폐기물처리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4. 환경 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수질환경, 대기환경, 해양환경 분석 및 연구개발 등 업무

해양

수산

선박관제

자격증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직렬

직류

응시자격

방송

통신

전송기술

자격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전자응용, 정보통신,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2. 전자기기, 통신설비 기능장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3.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4.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덴츠제작전문가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5.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리

전산

정보보호

자격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2.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3.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한 사람 

시설

건   축

자격증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술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2.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능장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3.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4.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 소지

5.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플라스틱창호 기능사 자격증 중 하나 이상을 소지한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관련분야】 건축설계 및 감리, 청사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술행정 등)

경  력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1.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임용예정직급(9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근무경력의 경우 시험공고일 기준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관련분야】 건축설계 및 감리, 청사관리(시설물 유지보수 및 기술행정 등)

다. 시험 가산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취업지원대상자는 각 시험마다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보훈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취업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지방보훈청 등에 확인하신 후 응시원서 작성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보훈상담센터 (☎1577-0606)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

5.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1차 및 2차 시험을 병합하여 실시)

❍ (시험과목) 객관식(4지 선다형, 각 과목당 20문항, 시험시간 60분)

직 렬

직 류

시험과목

1차

2차

해 양

수 산

선박항해

▸물리

▸선박일반, 항해

선박기관

▸물리

▸선박일반, 선박기관

공 업

화    공

▸화학

▸유기공업화학, 무기공업화학

환 경

일반환경

▸환경공학개론

▸화학, 환경보건

해 양

수 산

선박관제

▸해상교통관리

▸해사영어, 항해

방 송

통 신

전송기술

▸물리

▸무선공학개론, 유선공학개론

전 산

정보보호

▸컴퓨터일반

▸네트워크보안, 정보시스템보안

시 설

건    축

▸물리

▸건축계획, 건축구조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

▸필기시험 미실시

❍ (합격자 결정) 매과목 40% 이상, 전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자 중 고

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0% 범위 내에서 선발

※ 단,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

나.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의 경우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필기시험 미실시 분야 서류전형 기준(필기시험 실시 분야는 해당사항 없음)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직무기술서 참고(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자격증은 중복 인정 안 됨)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다.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6. 시험 일정

❍ 원서접수 : 2020. 2. 27(수) ~ 3. 12(목)

❍ 필기시험(예정) : 4. 11(토) / 시험장소 추후 공지(장애인 구분모집 미실시)

(근무예정지별 예정 : 중부-인천, 서해-목포, 남해-부산, 동해-동해 또는 삼척, 제주-제주)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4. 16(목) 예정(이의제기 등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류전형(예정) : 5. 19(화) ~ 5. 22(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시간) 공고일(예정) : 5. 26(화)

❍ 면접시험일(예정) : 6. 2(화) ~ 6. 5(금) 

❍ 최종 합격자 발표일(예정) : 2020. 6. 10(수)

 ※ 필기시험 및 서류전형,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해양경찰청, 나라일터 등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0. 2. 27(수) 13:00  ~ 3. 12(목) 18:00【14일간】

❍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필기시험 실시분야)해양경찰 채용 사이트 온라인 접수 (http://gosi.kcg.go.kr)

※ 안내에 따라 접수,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전자결재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발생

※ 응시표는 3.16(월) 10:00 이후부터 출력 가능

-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하며, 방문접수는 마감일 당일 18:00까지 접수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함

❍ 주 소 : (우)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3층 교육담당관실 인재선발팀(일반직공무원 장애인 구분모집 명기)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문의전화 : 032-835-2236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0. 4. 6 ~ 4. 14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합격 및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8. 제출서류 안내 (장애인 구분 채용분야만 해당, 다른 분야는 별도 공지)

구       분

내       용

1. 응시자 제출 서류 목록(붙임자료 1)


2. 응시원서 1부(붙임자료 2)

ㅇ 응시수수료 

- 9급 : 5,000원 정부수입인지 부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3. 이력서 1부(붙임자료 3)

ㅇ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중 해당 사항만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붙임자료 4)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붙임자료 5)

ㅇ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ㅇ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ㅇ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기재

6. 졸업증명서(학위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전공분야 표시)

※ 우대요건 확인 등을 위해 활용되며, 전형별 위원에게 학교명 등이 제공되지 않음

ㅇ 해외 학위의 경우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 필요

※ 학위 사본 제출 후 아포스티유 혹은 영사 확인은 면접일에 지참 가능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 및 담당업무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불인정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증명서에 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 채용분야와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 할 수있으므로, 경력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 내역 등)를 필히 첨부하여야 함

8.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9. 어학능력 증빙서류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 검정기관별 유효기간 내 성적으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 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함

10. 주민등록 초본 1부

ㅇ 남자만 제출(병역관련 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11.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ㅇ 자필 서명 필수(붙임자료 7)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원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본 제출도 가능(검증을 위해 보완요청 할 수 있음)

9. 교육 및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 교육 입교일 : 2020. 6. 27(토) 예정 / 해양경찰 교육원(전남 여수 소재)

❍ 임용 예정일 :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임용

※ 장애인 구분모집 분야의 경우 6월 중 임용된 이후 별도 기관에서 교육 예정

❍ 임용기간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적용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10.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으로는 5년, 같은 기관 내에서는 4년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문의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재선발팀(032-835-2236)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자료 1>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생년 월일

전 화 번 호

※ 채용담당 기재




본인폰) 

비상폰)

□ 제출 서류

순번

구 분

비 고

제출여부

1

응시원서 1부

붙임자료 2

「O」 표시

2

이력서 1부

붙임자료 3


3

자기소개서 1부

붙임자료 4


4

직무수행계획서 1부

붙임자료 5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붙임자료 6


6

관련분야 주요경력 요약서

붙임자료 7


7

주민등록초본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8

기본증명서(상세본)1부※ 본인 위주로 발급,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9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0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 함)



11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재직기간, 인사 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 발급기관 연락처 반드시 기재



12

4대 보험 내역 1부 (아래 4대 보험 중 1개)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피보험자용), 국민연금 : 가입자 가입증명서

건강보험 :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산재보험 :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제출 서류 (별도 공지)

13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1부

※ 폐업회사의 경우는 사실증명 1부

14

자격증 사본 각 1부 ※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분야별 최상위 자격증



15

어학능력 증빙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 함)



순서대로 첨부하여 주시고, 좌측상단에 집게로 고정(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 기재사항은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붙임자료 2>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본인은 해양경찰청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귀하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                 〕 

〔응시자격 :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원  서(부본)

〔응시직급 및 분야 :                 〕 

〔응시자격 :                                                                                        ]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접시험 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공지된 시간에 시험 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2.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작  성  요  령  >

① 「※」 표시란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직급 및 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화공 9급 (화공 E)

③ 응시자격 : 공고문상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작성 (자격증)


④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⑤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⑥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복수국적 자가 아닐 경우 ‘해당 없음’ 기재

⑦ 정부수입인지 : 9급은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붙임자료 3>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화공 E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성명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18.1.1 ~ 19.12.5

과장

(4급)


상근/비상근/

시간제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학위

대회명

추최기관

수상내용

대상자





어학

시험명

등록번호

응시일자

점수

영문성명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월    일


성   명 :           (인)

이력서 작성요령


□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작성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자격증】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경력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시간 표시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학위】우대요건에 해당하는 학위만 기재

- 학위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전공ㆍ학위종류ㆍ취득(예정)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학사-석사-박사 학위 순으로 기재

【자격증】응시자격요건을 제외한 관련분야 자격증만 작성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자격증 명‧취득(예정)일‧검정기관은 자격증 취득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우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작성 불필요

【어학】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어학 점수만 기재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어학 점수만 인정

시험명

토플(TOEFL)

토익

(TOEIC)

텝스(TEPS)

지텔프

(G-TELP)

플렉스

(FLEX)

PBT

IBT

‘18.5.12 전 

‘18.5.12 이후

일반

530

71

700

625

340

65(level2)

625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붙임자료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붙임자료 5> 

직무수행 계획서

󰠲󰠲󰠲󰠲󰠲󰠲󰠲󰠲󰠲󰠲󰠲󰠲󰠲󰠲󰠲󰠲󰠲󰠲󰠲󰠲󰠲󰠲󰠲󰠲󰠲󰠲󰠲󰠲󰠲󰠲󰠲󰠲󰠲󰠲󰠲󰠲󰠲󰠲󰠲󰠲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예시) 2020년    월    일


작 성 자             (서명)


<붙임자료 6>                                             ※반드시 자필 서명 후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양경찰청장 귀하

<붙임자료 7>

관련분야 주요 경력 요약서

근무기관
(부서포함)

근무기간

근무월일수

직위(급)

담당업무 및 주요실적

근무형태

OO주식회사

(     부)

2011.1. 1 ~ 2012.3.10

00개월00일

책임연구원

(4급)

o 

o 

o 

상근

2012.3.11 ~ 2014.3.11

00개월00일

책임연구원

(4급)

o 

o 

o 

비상근

(주20시간)

OO주식회사

(     부)



대리


시간제

(주20시간)







총 경력

00개월00일





【작성요령】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처는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일치할 것

③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예시) 1년 2월 10일 →14개월 10일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④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주요수행업무 및 업무실적은 요약하여 80자 이내로 간략하면서 구체적으로 기재

⑥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시(시간) 표시

※ 상근 :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40시간 미만 근무자


<붙임자료 8>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서류가 원본일 경우 신청가능>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해양경찰청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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