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제1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응   시   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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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2020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응시번호


성  명

한글

(서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한자


응시직급

□ 7급 

□ 9급

복수국적해당여부

□ 해당 

□ 미해당

응시분야

□ 질병관리(보건)

□ 질병관리(방역)

□ 검역행정(보건A)

□ 검역행정(보건B)

□ 검역행정(방역A)

□ 검역행정(방역B)

□ 검역행정(장애구분)

□ 병원행정(보건)

□ 병원행정(장애구분)

모집전공해당분야

□ 석사학위(                 )

□ 보건행정

□ 임상병리

□ 약학

□ 간호학

□ 한약학

□ 방역행정

□ 수의학

□ 생물학

학    위

학위취득일

학교명

학과명

학위종류













주    소

(󰂕        )


(휴대전화 :                           e-mail :                            ) 

자격증


상기 자를 보건복지부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학교(과)장 [직인]

※ 반드시 직인으로 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1급

□ 2급

□ 3급

취업지원대상자

□ 10%

□ 5%

의사상자 등

□ 5%

□ 3%

장애인 응시자

□ 해당

□ 미해당


※ 응시원서 뒤에 별지로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첨부하거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부착하여 주십시오.


※응시번호


응    시    표

생년월일


성 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5㎝×4.5㎝)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 7급 

□ 9급

한자


응시직류

□ 보건직류

□ 방역직류

2020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응시분야


◉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성명 : 정자로 기재하고 오른쪽의 서명란“(서명)”에 반드시 서명

3. 복수국적 해당여부 : 해당되는 “□”란에 체크표시

4. 응시직급,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급 및 분야의 “□”란에 체크표시(중복체크불가)

5. 모집전공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해당 모집전공분야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하고, 석사학위로 응시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전공명도 기재

6.학력 : 전문학사 이상의 모든 학력 기재(시험위원제척용)

0000.00.00.

○○대학교(○○대학원)

○○○○학과

전문학사

7. 주소 : 응시표를 받을 수 있는 곳의 주소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기재

8. 시험가산특전

◦자격증 : 공고문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보건전문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그 자격증 명칭을 기재(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기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3급 이상 소지자는 해당 급수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해당가산비율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산특전 대상자는 해당가산비율의 “□”란에 체크 표시(중복체크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에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선택(중복체크불가)

9. 장애인 응시자 : 병원행정(장애구분) 응시자만 “□ 해당”란에 체크 표시, 그 외는 “□ 미해당”란에 체크 표시

10. 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

※ 직인이 아닌 개인도장 등 직함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 불가

11. 응시표 : 생년월일, 성명, 응시직급, 응시직류 및 응시분야 기재

12. 응시표 회신용 봉투에 반드시 등기우표를 부착한 후, 주소를 정확히 기재하여 응시원서와 함께 동봉하여 송부

※ 우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우표 부착시 일반우편으로 발송(수취 불가능시 응시자 본인 책임)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의 경우 별도 첨부

13.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정부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를 반드시 본인 명의로 구매(인터넷 또는 우체국)하여 원서제출 시 응시원서 뒷장으로 첨부하거나, 우표형식으로 우체국에서 구매시 상기 칸에 붙임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응시표를 없는 경우 응시할 수 없으며,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원판의 것) 1매를 가지고 시험당일 시험장소에서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3.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고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사진이 부착되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책상 위 오른편에 놓아 감시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시험 답안지 기재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기타 필기도구를 활용한 예비마킹 금지)

<별지서식 제2호>


2020년도 보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추천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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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분야

응시직급

응시직류

모집전공분야

추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전공학과














































































































































2020.   .    .

학교          학교(과)장       [직인]

< 추천명부 작성요령 >


○ 응시분야, 응시직급 및 응시직류


- 아래 분야 중 졸업자가 응시하는 분야 1개의 응시분야, 응시직급 및 응시직류를 기재


* 분야 1에 응시하는 경우 “질병관리(보건)”, “보건7급”, “보건” 순으로 기재


구분

분야 1

분야 2

분야 3

분야 4

분야 5

분야 6

분야 7

분야 8

분야 9

분야

질병관리

(보건)

질병관리

(방역)

검역행정

(보건A)

검역행정

(보건B)

검역행정

(방역A)

검역행정

(방역B)

검역행정
(장애구분)

병원행정

(보건)

병원행정
(장애구분)

직급

보건7급

보건7급

보건9급

보건9급

보건9급

보건9급

보건9급

보건9급

보건9급

직류

보건

방역

보건

보건

방역

방역

보건

보건

보건

※ 검역행정은 채용분야별로 근무예정기관이 아래와 같이 구분됨에 유의

- (A권역) 부산, 마산, 김해, 통영, 울산, 포항, 동해 및 제주검역소

- (B권역) 인천공항, 인천, 군산, 목포 및 여수검역소


○ 모집전공분야 


- 응시직류별로 구분된 아래 모집전공분야 중, 충족하는 1개를 선택하여 기재


* 모집전공분야별 해당학과 등 세부 내용은 공고문 본문 참고


보건직류 모집전공분야

방역직류 모집전공분야

석사학위

보건행정

임상병리

석사학위

방역행정

임상병리

약학

약학

간호학

한약학

간호학

수의학

생물학


※ 모집전공분야 중 보건행정 및 방역행정 분야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학과 개설과목 목록(응시자 입학 연도 기준 전공교과목)을 추천명부 붙임으로 추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양식 제한은 없으며, 보건행정 또는 방역행정 분야로 인정 가능한 5개 과목 이상을 개설하여 운영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임


* 응시자 또한 위와 관련된 5개 과목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추천 가능


○ 성명, 생년월일, 전공학과 


- 응시자의 성명, 생년월일(0000.00.00) 및 전공학과명 기재


○ 하단에반드시 학교장 직인 날인 (단과대학장 또는 학과장 직인 날인도 가능)


* 직함을 알 수 없는 개인도장 등은 불가능

<별지서식 제3호>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 시험가산특전 해당정보(자격증 등) 및 장애인증명정보 등 채용시험에 관련된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육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학력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보건복지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