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공고 제 2020-4 호

전문경력관나군(헬기조종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중앙119구조본부 전문경력관나군 공무원(헬기조종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 월 5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모집단위

(근무기관)

담당업무

임용예정

시기

전문경력관 나군

(헬기조종)

1명

중앙119구조본부

소방헬기 조종․운항관리

2020년 5월

(예정)


※ 직무기술서, 능력단위내용 등 세부적인 직무 내용은 국가직무능력표준 홈페이지(www.ncs.go.kr) 참조

2. 근거법령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제2항

○「공무원임용령」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령」제27조,「전문경력관 규정」제6조 내지 제16조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3. 응시자격〔최종(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가. 공통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의 정년(60세)에 해당되지않으며,「공무원 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 격 사 유(국가공무원법 제33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임용이 제한되므로,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은 20세 이상인 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부터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항공안전법」제43조의 처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나. 채용예정분야별 자격요건

분야

자 격 요 건

전문

경력관

나군

(조종)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을 소지한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다발회전익항공기 조종 500시간 포함)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4. 시험일정

가. 공고기간 : 2020. 3. 5.(목) ~ 3. 16.(월) 

나. 원서접수 : 2020. 3. 13.(금) ~ 3. 18.(수) 

※ 응시원서는 중앙119구조본부(http://www.rescue.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http://gojobs.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구지서로 1(우43011)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 053-712-1017)

라. 접수방법 : 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원서접수 기간 내에 도착여부 확인 할 것)

※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팩스, 퀵서비스, 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마. 시험일정

구분

시험방법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시험장소

비   고

1차

제1차시험

(서류전형)

2020. 3. 26.(목)

3. 30.(월)

수험생 미 참석

합격자 및 일정은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 게시

2차

제2차시험

(실기시험)

2020. 4. 9.(목)

예비 4. 10.(금)

4. 14.(화)

추후 공고

(중앙119구조본부예정)

3차

제3차시험

(면접시험)

2020. 4. 22.(수)

4. 29.(수)

(최종합격자)

추후 공고

(중앙119구조본부예정)

5.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과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등을 제출서류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부적합 결정


나. 2차 시험 : 실기시험 

분야

실기시험

헬기조종

○ 헬기 조종능력 (AS-365N2 직접 비행)

- 10개항목(직진상승, 우상승선회, 좌상승선회, 우강하선회, 좌강하선회, 직진강하, 하버링(고), 하버링(중), 하버링(저), 하버착륙)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해당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각 평정요소별 수․우․미․양․가로 평정하고 점수 부여

※ (불합격 기준) : 2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해당시 불합격 처리

분야

불합격 기준

헬기조종

※ (불합격 기준) : 2가지 항목 중 1가지 항목 이상 해당시 불합격 처리

① 위원의 과반수가 10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 “가”로 평정한 경우

② 원의 과반수가 10개 평정요소 중 동일 항목에 대해 “가”로 평정한 경우

평가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이 고득점인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면접시험 대상자로 결정 

다. 3차 시험 : 면접시험

2차 시험(실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공무원임용시험령5조 제3항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결정) ①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 , 의 개수) 집계하여,, 의 개수와 관계없이  의 개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합격자 결정 ②  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함

(불합격 기준)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대하여“하”로 평정한 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③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④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⑥ 기본증명서 1부

⑦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⑧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 서식>

⑨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나. 개별사항(채용예정분야별 해당자)

분 야

전   형   서   류

헬기

조종

○ 항공안전법 제35조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사본 - 1부

○ 비행경력증명서(각 근무기관별 최종비행시간이 명시된 발행본) - 1부

※모의 비행시간(시뮬레이션)은 비행시간에서 제외

○ 계기비행자격증명서 - 1부

○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사본 - 1부 

○ 항공신체검사증명서(최종시험예정일 기준 6월 이내 발행) - 1부

※ 경력인정범위 :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 명시

※ 증명서는 최근 6월 이내(별도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을 요하지 않는 경우 예외) 발행분을 제출하고,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원본이 어려운 경우 사본제출도 가능

 외국대학 졸업자 : 공증 받은 번역문과 해당 국가의 공관에서 발행한 졸업증명확인서 첨부


7. 유의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 7일전까지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게시하며, 합격 및 일정에 대해서는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응시희망자는 경력기간 등 자격요건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발행기관의 증명이 있는 객관적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만 경력을인정하며, 제출서류 중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기재 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제51조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게 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및 학위․경력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신원조사(조회)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되거나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 면접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 확인 및 소득금액 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

원서 접수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또는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성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 : 2020. 5. 14. ~ 10. 28. 

○ 면접시험 대상자는 시험당일 1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을 지 하시고 시험장소에 도착하여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실시 1시간 전까지 본인임을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중앙119구조본부(기획협력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앙119구조본부 기획협력과로 (☏053-712-1017)문의 바랍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참고자료 1> 


헬기 조종분야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중앙119구조본부 

중앙119구조본부



주요업무

○ 항공기 조종 

- 소방헬기를 활용한 인명구조, 응급환자 이송

- 대형특수재난에 대응하는 특수구조대원 출동 이송

- 산불화재 및 특수화재 항공 진압

- 소방헬기 운항관리 및 교육훈련 등



필요역량

○ (공통 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급별 역량) 비행상황인식/판단력, 기획력ㆍ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ㆍ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분석력, 전략적 사고력, 창의력



필요지식

○ 항공안전 및 인명구조 관련 기술

○ 항공안전관리, 잠재위험 관리, 안전 증진 등 항공사고 방지에 관한 지식

○ 소방헬기의 특수성 및 해외 사례 분석에 필요한 지식

○ 항공기상 및 항공 교통 관제 지식



관련분야 : 헬기 조종분야

자격 및 경력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육상다발 자격증을 소지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회전익 항공기 조종경력이 총 1,500시간(다발회전익항공기 조종 500시간 포함)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전파전자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항공안전법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자

우대요건

○ 해당사항 없음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직급

응 시 자 격





연번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별지 제2호 서식



2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3

자기소개서                           ▹별지 제4호 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5호 서식



5

기본증명서



6

주민등록초본



7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8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9

헬기조종

분야

조종사 자격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비행조종경력(시간) 증명서



계기비행증명서



항공무선통신사 또는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증명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O”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중앙119구조본부 전문경력관나군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3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전문경력관나군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전문경력관나군

(헬기조종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20 년  3 월   일

중앙119구조본부장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아래 해당 금액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전문경력관나군 : 7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 또는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별지 제3호 서식>

경력채용 이력서 서식

□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응시

분야


성 명



나. 응시자격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조종분야 작성)

총비행 탑승시간

주요

탑승기종

총 0000시간

* 총비행시간은 시뮬레이터 제외한 시간

* 다발비행  (        시간)

* 시뮬레이터(        시간) 

- AS365N2

- UH-60

- 00000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년  3 월    일

성   명 :            (서명)

이력서 작성요령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분야 : 전문경력관 나군

3. 응시자격

【자격증】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실기)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

【경력】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만을 모두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

기간, 직위, 담당업무)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지원동기, 성장과정,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기타(생활신조와 가치관,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요령

 한글(hwp) 양식으로 작성할 것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글자색은 검정색

 줄간격 160%로 작성할 것



※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자유롭게 작성


- ①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② 해당직위와 관련 있는 경력·실적, ③ 채용예정분야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별지 제6호 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중앙119구조본부에서 시행하는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응시자로서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3 월    일



            성명 :              (서명)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0  년  3  월    일


성명 :         (서명)  

중앙119구조본부장 귀하

경력(재직) 증명서(예시)

주소

(전화번호:        -          )

성명


주민등록번호



명 



재    직    기    간

소속 및 

직위(급)

담당업무내용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전임 또는 

비전임 여부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위 본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 관 명:

주    소:                             전화: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발 급 자

소속


직위


성명

󰄫


※ 위 서식은 작성 예시임. 다만, 해당 기관 ㆍ회사에서 발급하는 서식도 가능하나 담당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아니할 경우 관련분야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