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후반기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지원사업

신  청  요  강

[지역개발 부문]







2020. 3.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


 

I


사업 목적


연구개발 경험이 풍부한 퇴직 과학기술자와 국가기관, 산업체 연구 기관의 고위 정책관리자 및 경영자 등 유능한 전문경력자가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직기간 동안 축적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후진에게 전수


ㅇ 과학기술과 인문사회에 대한 학문분야를 지방대학에서 교육, 연구함으로써 과학기술 응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 경영 관리능력을 갖춘 지역출신 인재양성



지원 내용


□ 지원 조건(필수)

ㅇ  활용기관이 주관하는 연구비 1,000만원/년 이상의 연구과제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 16시간 이상 근무


□ 지원 내용

ㅇ (지원기간) 최대 3년(2+1)* 지원

* 3차년도 개시 전 단계평가 실시(차년도 계속지원 여부 결정)


ㅇ (지원금액) 월 300만원/인

-활용기관에서의 교육·연구 활동에 소요되는 연구비, 교통비, 자료 수집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함하는 연구장려금 지원

※ 단, 활용기간 중 상근직으로 근무하거나 연 보수가 3,6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 외 활동을 한 경우에는 사업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활용기관 연구장려금 일부 부담(매칭)에 따른 우대사항> 

활용기관에서 연구장려금의 1/3(월 100만원) 이상을 지원(매칭)하는 경우 재단은 그 차액을 지급하며, 평가 시 우대할 수 있음(가점 부여)

※ (활용기관에서 월 100만원 매칭시)
재단 지원 월 200만원 + 기관 매칭 100만원 = 연구장려금 지급 월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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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요건


1. 신청 자격 -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활용개시일 (20.9.1.) 기준 만 65세 미만*인 자 

* 1955년 9월 2일 이후 출생자


 활용개시일 (20.9.1.) 기준으로 퇴직 후 3년* 이내인 자

* 단, 퇴직 후에 경력과 유관한 기관으로 이동하여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우 유관기관 경력을 최대 2년까지 별도 인정


퇴직 경력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국가공무원법」상 2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에 재직한 사람(정무직 공무원은 제외)

- 「군인사법」상 장성(將星)의 경력을 소지한 사람

-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중견경력 및 연구관리 경력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4년제 국·공립 및 사립대학 또는 동 법 제30조에 의한 대학원 대학의 교수경력 15년 이상인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급(정관 또는 내규상 임원으로 명시). 다만, 공공기관 중 대학과 병원은 제외하되, 고등교육법 상 교원의 자격기준 등에 의한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예외로 함

· 종업원 50명 이상 산업체의 등기상 상근 임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으로 근무한 사람. 다만 공공기관 중 병원과 대학은 제외

· 과학기술 관련 국공립 연구기관 및 시험연구기관 동일 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연구관 또는 지도관 경력 10년 이상인 자

· 연구원 30인 이상의 민간연구기관 동일분야에서 15년 이상 근무하고 책임급(부장급) 근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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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활용희망지역 동일 지방자치단체(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에서 최종 퇴직한 경우 및 활용예정일 기준 상근직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활용기관 요건


□ 지방자치단체

ㅇ 지방자치법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및 기초자치단체(당해 출연기관 포함) 인사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



<유의사항> 

1. 수도권지역(서울, 인천, 경기)에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은 활용기관에서 제외


2. 지방자치단체별 최대 활용가능 인원의 제한이 있으므로 [참고1]의 기관별 활용가능 인원 및 신청가능 규모 참조

※ 기관(지방자치단체)별 활용가능인원의 2배수(최대 5명 이내)에서 사업 신청 가능


3. 신청, 선정결과 및 기타 사업관련 문서는 사업을 신청한 광역자치단체(도 또는 광역시)로 배부되오니 관련 부서의 사전 협조 필수

※ 사업 신청시 광역자치단체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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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 절차

가. 활용기관과 신청자가 사업 신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한 경우

ㅇ 활용기관을 통한 사업 신청

신청유형


신청절차 및 방법


수행주체






활용기관 신청


활용기관과 신청자가 협의하여 

‘활용기관용 신청서(붙임4-1)’작성


활용기관

신청자





활용기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ecm.nrf.re.kr) 활용


활용기관





활용기관에서 재단으로 접수마감일 전까지 공문제출

※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였음을 명시 


활용기관


나. 활용기관과 신청자가 사업 신청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하지 못한 경우

ㅇ 활용기관 수요조사 후 활용기관(확보 시)을 통한 사업 신청

유형


신청절차 및 방법


수행주체






개인신청


‘참여희망인사용 지원신청서(붙임4-2)’작성·제출

2020.4.9.(목) 18:00까지

※ 이메일 제출(ecm@nrf.re.kr)


신청자





자격 요건 검토 및 활용 희망기관 수요조사


재단





활용 희망기관에서 수요 확인 후, 신청자와 협의하여 ‘활용기관용 신청서(붙임4-1)’ 작성


활용기관

신청자





활용기관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

※ 사업관리시스템(ecm.nrf.re.kr) 활용


활용기관





활용기관에서 재단으로 접수마감일 전까지 공문제출

※ 신청서류 일체를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하였음을 명시 


활용기관

※ 사전 제출기간(20.4.9.(목) 18시)을 경과한 경우에는 활용기관 수요조사 추진 불가

※ 활용 희망기관이 없을 경우 사업 최종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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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서류접수 및 공문 제출


ㅇ (활용기관 신청) 제출서류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활용기관용) - [붙임4-1] 양식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신청 공문

※ 신청 공문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을 통해 제출(단, 전자문서 유통 불가 시 해당 공문을 이메일(ecm@nrf.re.kr)로 제출)


ㅇ (개인신청) 제출서류

- 전문경력인사초빙활용 지원신청서(참여희망인사용) - [붙임4-2] 양

- 관련 증빙서류 일체

※ 개인신청자는 신청서 및 제출서류 일체를 이메일(ecm@nrf.re.kr)로 제출

※ 개인신청자는 향후 활용기관 확정 및 활용기관용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최종 사업 신청 가능


□ 신청기간

ㅇ 서류접수 : 2020.4.8.(수) ∼ 4.27.(월) 18:00까지

※ 단, 개인신청의 경우 20.4.9.(목) 18:00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함

<유의사항> 

1.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사업관리시스템 등록 완료 후, 제출사실이 재단에 공문으로 접수되어야 최종 신청 완료됨


2. 사업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의 제출 및 등록이 신청접수 마감 시한인 2020.4.27.(월) 오후 6시 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기한 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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