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공고 제2020-1호

- 2020년 제1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0년  5월  1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 분

직 급

인 원

담당 업무

근무예정부서

청원경찰

순경급

5명

• 청사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등

• 청사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등

• 경비구역 순찰, 테러예방 등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 청사 보안 및 방호에 필요한 사항 등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경기도 성남 소재)

※ 임용시기는 기관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근거 규정

 「청원경찰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임용자격 등)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준용(공개경쟁채용)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준용 

 국가기록원 공무직 등에 관한 관리규정

- 1 -

3

응시자격 (공통요건)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

❍ (병 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또는 임용일(2020.6.30.)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국 적)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중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학력 및 거주지) 제한 없음

❍ (신체조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기타) 주·야간 교대근무(토요일, 공휴일)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청원경찰법 제10조의6(당연퇴직)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2.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위 응시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응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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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용 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적격자 중 관련분야 전공, 자격증, 근무경력, 우대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및 심사하여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성과(경력), 우대사항 등


【 우대조건




1. 청원경찰 관련학과 학위 소지자

경호학과, 경호비서학과, 경호정보학과, 안전경호학과, 경호안전학과,경호경찰학과 등

2. 자격증 소지자 : 일반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1급

3. 유도․검도․태권도․합기도 유단자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4. 공공기관 등에서 방호․경비 분야 근무경력자

5. 교통법규 준수 등 준법성이 우수한 자

※ 우대조건은 서류전형단계에서만 적용, 경력 및 자격증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 취업지원대상 및 의사상자 가점은 서류시험만 적용


□ 면접시험(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인성, 공직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5개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평정하여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결과에 따라 평정우수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미흡)”로 평정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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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용 일정

채용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0.5.1.(금) ~

’20.5.11.(월)

’20.5.12.(화) ~

’20.5.14.(목)

’20.5.21.(목)

’20.5.26.(화) ~

’20.5.27.(수)

※ 기간중 1일 

’20.5.29.(금)

※ 채용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및 나라일터에 게시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결정

※ 임용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음


6

응시원서 접수

□ 응시원서 및 기본서류 등 교부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http://www.archives.go.kr/), 나라일터(http//www.gojobs.go.kr/)


□ 접수기간

❍ 2020.5.12.(화) ~ 2020.5.14.(목), 09:00~18:00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접수처 : 우)13449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851번길 30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청원경찰 채용담당 ☎ 031-75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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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편접수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 주시기 바라며 봉투 겉면에 <청원경찰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접수는 접수마감일 2020년 5월 14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할 예정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분활 접수 불가


7

가산특전

□ 가산특전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고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각 단계시험 과목별 만점의 10%, 5%, 3%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참조

※ 각 단계 시험 과목별이라 함은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서류전형 및 체력시험을 말함


□ 취업지원 대상자 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각 시험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은 시험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시험별 만점의 일정비율(10%, 5%,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보훈상담센터 ☎1577-0606)등에 확인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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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 서비스자원과(☎044-202-3258)에 확인하여야 함

❍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서류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함

- 가산점은 합산하여 10% 초과할 수 없음

- 응시자에 대한 가점 부여 근거 법률이 복수인 경우 응시자가 선택한 하나의 가점만 부여함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취약지원 대상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0%, 의사상자 등은 10%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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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제출서류 총괄표 1부
(별지 제1호서식)

ㅇ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ㅇ 전자우편(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기재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ㅇ 실무경력은 가능한 상세하게 기재하되, 이력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은 증빙서류 제출 시에만 인정됨을 유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ㅇ 정해진 규격 및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제5호서식)

ㅇ A4 2매 내외로 작성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7.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부
(별지 제7호서식)

ㅇ 자필 서명하여 제출

8. 자격증 각 1부

ㅇ 자격증 사본 제출(해당자에 한함)

9. 무도자격증(단증) 각 1부

ㅇ 자격증 사본 및 단증사본 등 제출(해당자에 한함)

10.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

ㅇ 공공기관 방호․경비 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1부
(담당업무명, 근무형태, 발급기관 담당자 연락처 기재)

11. 운전경력증명서 1부

ㅇ 경찰서 발행(발급희망기간 : ‘전체경력’으로 선택)

12.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3.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으로 발급

14. 취업지원대상 증명서

ㅇ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각 법률에 정한 증명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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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청원경찰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함.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복무기간(최대2년)에 따라 호봉 등 경력 산정에 반영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청원경찰 취업규칙」(’20.2.) 

❍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중복접수 불가),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미비,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착오 없이 작성‧제출하여 주시고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임용 후에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예정 직위에 대하여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시 부적격 판명될 경우, 또는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국가기록원 홈페이지, 나라일터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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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 이후에는 임용 즉시 근무(주․야간 교대근무) 가능하여야 하며, 기관 사정에 따라 임용일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일) 2020년 7월 / 2021년 1월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업무분야 및 채용철자 관련 문의사항 :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 031-750-217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우리 기관 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우리 기관의 팩스(031-750-2173)로 제출하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이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여부는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반드시 확인(☎ 031-750-2177)

4. 우리 기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채용 관련 제출 서류를 보관 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업이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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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응시번호


응시직급

청원경찰

성    명


생년월일


▣ 서류제출 내역

목   록

제출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2. 응시원서

3. 이력서


4. 자기소개서


5. 직무수행계획서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7.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8. 자격증 사본(      부)


9. 주민등록초본    * 남자의 경우, 반드시 병역사항 포함 발급


10. 무도자격증 사본(      부)


11. 경력(재직) 증명서(      부)


12. 운전경력증명서   * 발급희망기간 : 전체경력


13. 관련학과 졸업증명서


14.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서류 제출여부를 표기하여 본 목록표를 맨 앞장으로 철하여 서류 제출
(제출 시 체크(√) 표기, 미 제출 시 빈칸으로 둠 / 
응시번호는 공란 처리) 

※ 제출서류는 반드시 위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이플러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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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응  시  표

(2020년도 제1회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 청원경찰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복수국적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교 부 용)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 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응시분야) : 청원경찰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하게 기재

4.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7.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 × 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 파일 붙임 출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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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이    력    서


가. 공 통 사 항

응시번호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한 자


전화번호


주  소


신체조건 결격 유무

(응시자격 관련)

결 격 있 음 (      )

결 격 없 음 (       )

나. 해 당 자

직무관련 근무경력

기관명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


20XX.XX.XX ~

20XX.XX.XX

(0년 00개월)











무도단증

무도종류

단증번호

취득일

취득기관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자격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응급구조사

자격증

급수

자격번호

취득일

발급기관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 워드 또는 자필로 작성 가능하나,작성자 성명 및 서명은 자필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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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응시분야

성  명

생년월일

청원경찰

( 남 / 여 )



□ 청원경찰 지원동기

(국가기관 근무경력 등 연계성, 국가관, 공직관, 윤리관 등 포함하여 기술)






□ 청원경찰 대한 이해(청원경찰의 정의 및 역할 등에 대하여 기술)







□ 자신의 직무 강점(신체조건 및 성격상의 장점, 자신의 비전 및 발전계획 등 기술)







□ 사회공헌(봉사활동 등 구체적 내용 기술)





※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첨부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내용 중 출신학교, 부모 직업 등 신상사항을 명기할 수 없음

- 14 -


[별지 제5호서식]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성명


【작성요령】

① 근무예정기관의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분야 이해도, 업무 추진전략 등 작성

② A4용지 2매 내외의 분량으로 작성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준수 요망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0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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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서 시행하는 공개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이실시하는 학위, 자격증,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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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의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경우 정보주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사진, 학력, 경력, 연락처, 자격증, 병역사항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공문서 보존기간 완료 시 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응시한 공무원 공개모집 시험자료로 활용

  응시자격요건과 관련한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주민등록번호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공문서 보존기간 완료 시 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    .     .  

성명 :           (서명)

2020.    .     .  

성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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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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뭍임 3


무도분야 우대사항

◇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8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초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대한믄국무관합기도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한국무예진흥원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한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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