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작전사령부 공무직근로자 등 모집공고 제2020-1호

'20-2차 공군 워게임운영요원 채용 공고

공군 워게임운영요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0. 6. 22.

공군 작전사령관


1

채용예정인원 및 응시자격 등

가. 채용직위

채용직위

근무지역

채용인원

채용신분

채용예정일

우대조건

워게임

운영요원

경기 평택

1명

기간제 근로자

'20. 8. 1.

·작전분야 근무경력자

·M&S분야 경력자

·전산관련 자격증소지자

* M&S분야 : 연습훈련 모의지원, 모의분석, 모델개발

나. 응시자격

1) 공군 예비역 중령·소령 전역(예정)자로서 채용예정일 기준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단, 현역은 채용예정일 전일까지 전역이 가능한 자)

* 명예진급 예)대령은 지원 불가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범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1


3) 전문연구능력을 구비하고 10개월 이상 연구가 가능한 자

4) 채용예정일 기준 정부, 다른기관, 기업 등과 근로·용역계약을 맺지 않은 자

5) 군 복무 중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주요 임무

가. 연합/합동 연습 워게임 수행 및 대항군 담당

나. 각종 모의분석/체계분야 업무관련 워게임운영 지원

다. 워게임 체계 연구개발 및 연구보고서 작성 등


3

시험방법 및 시험일정

가. 시험방법 : 1차(서류전형) → 2차(면접전형)

1) 1차 서류전형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응시자의 자격 요건 충족여부 심사

서류전형 시 자력평가는 군복무 중 근무경력, 근무평정, 군사교육, 상훈 등을 반영

* 응시자격 요건에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채용예정일을 기준으로 산정


2) 2차 면접전형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평가요소

① 교육훈련전문관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⑤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최종합격자 결정 : 신원조사 적격자 중 고득점자 순 합격자 결정(각 전형별 점수 합산)



4-2

. 시험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20. 6. 22.(월) ~ 7. 1(수)

우편접수(등기우편)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 7. 10.(금)

공군 홈페이지(취업정보광장)

면 접 시 험

’20. 7. 16.(목)

-

최종합격자 발표

’20. 7. 22.(수)

공군 홈페이지(취업정보광장)

임용예정일

’20. 8. 1.부


* 시험일정은 부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공군홈페이지(취업정보광장)에 공고합니다.


4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접수기간 : '20. 6. 22.(월) ∼ 7. 1.(수)

나. 접수방법 : 우편접수 (등기 익일 특급 우편)

방문(인편)접수 불가

우편접수는 '20. 7. 1.(수)까지 도착한 응시원서만 유효하게 접수

반드시 발송 후 수신시까지 소요기간을 확인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 

. 제출주소 : 우) 17750  경기도 평택시 신장로55 사서함 309-39호

공군 작전사령부 인사과 군무원인사담당(☎031-669-1017)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 붙임1 서식(사진부착)

2.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붙임2 서식

3. 신원진술서 1부 : 붙임3 서식

4. 자기소개서 1부 : 붙임4 서식

5.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현역은 미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7. 전역후 취득한 자격증, 학위증 사본 1부

마. 응시번호는 응시원서 접수 후 공군톡으로 개별 통보



4-3


5

계약기간 및 급여수준 등

가. 근로계약기간 : 1년('20. 8. 1. ∼ '21. 7. 31.)

* 상기 계약기간 만료 후 관련 규정, 지침 등에 따라 연장 가능


나. 근로형태 : 주 5일 근무

다. 급여수준 :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지급(2020년 기준 : 약 206만원)

* 급식비, 명절상여금은 해당자에 한해 예산범위 내 별도 지급


6

유 의 사 항

가. 정한 목적으로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서류 등을 위․변조한

에는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원서상의 작성(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자격요건 미해당자의 응시 및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자는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 사항에 유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공고 후라도 신원조사 등 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사항은 붙임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 근무지 숙소 제공은 불가능합니다.

사. 기타문의사항은 공군작전사령부 인사과[☎ (031)669-10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추가 합격제도 안내

가.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각 전형 합계점수가 최종 합격자의 차순위인 사람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4-4

붙임1

응 시 지 원 서

①계  급

군  번

성  명

특  기

주 민 번 호

사  진

(3㎝×4㎝)






기  수

전 역 일

②최종보직

학  력

현 직업






주   소


집  : 

C.P : 

관련분야

근무경력

직  책 (직  위)

근무기간

④학      위







⑤자  격  증











⑥상       벌













전 역 후

활    동










가족사항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첨부 : 건강보험증 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필요시)전역 후 취득 학위/자격증 사본 각 1부

년     월     일

지  원  자                 (인)

공  군  작 전 사 령 관    귀  하

붙임1 2 - 1

지원서 작성 방법


계급 : 전역당시 계급을 기입한다. 

최종보직 : 전역전 최근 보직을 기입하되 연구관 또는 특별보좌관 등 비편제 보임자는

      그 이전 보직을 기입한다.

예) “기동사 행정부장→연구단 정책연구관→연구단장 특별보좌관 →전역”일 경우 ”기동사 행정부장

관련분야 근무경력 : 선발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신중하게 관련된 보직을 기입한다.

 예)중령은 소령 이후, 예)소령은 대위이후 경력만 해당된다.

- 합참, 연합사, 작사, 합동대(공대), 연구단 內 M&S 관련부서

(연습훈련 모의지원, 모의분석, 모델개발 관련부서)

- 작계수립, 작전운영, 정보분석 부서

* SODO, TCD, SD, SWAO, MCD, MCO 직위 유경험자는

 해당경력을 반드시 기입

학위 : 학교기관, 전공 및 학사, 석사, 박사 등의 학위와 졸업 또는 학위수여 연도, 월을

 기입한다. 가장 높은 학위 1개만 기입하고, 전역후 취득한 학위는 별도로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예) 학    사 : 공군사관학교 항공공학/‘84. 2월, 고려대 경영학/’80. 3월 등

석    사 : 국방대 무기체계공학 석사/‘92. 1월, 서강대 기계공학 석사/’98. 7월 등

박    사 : KAIST 전자공학 박사/‘02. 7월, 서울대 심리학 박사/’03. 3월 등

기입한 학위는 직위와 관련이 없지만, 하위학위가 직위와 관련이 있을 경우,

별도로 명시한다.(전산학 또는 M&S 분야 학위를 보유하였을 경우 타 학위에

우선하여 기입한다)

예) 전산학 석사와 심리학 박사 학위를 보유한 자가 워게임 운영요원에 지원할 경우,

최고학위는 “심리학 박사”, 관련학위는 “전산학 석사”이므로 둘 다 기입한다.

자격증 : 전산 또는 관련분야 자격증을 기입한다. 

    전산 관련 자격증 보유시 기술사/기능장 → 기사/산업기사 → 기능사 → 컴퓨터

    활용능력(1급→2급→3급) →워드프로세서(1급→2급→3급) 순으로 우선 기입

상벌 : 근무경력 대상기간중 중징계 이상 처벌사항의 전부를, 상훈은 포상권자 순으로

  3개까지 기입한다.

예) 상훈 :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국방부장관 표창, 참모총장 표창, 사령관 표창을 받은 경우

     “보국포장, 대통령 표창, 국방부 장관 표창”과 수여일을 기록

전역후 활동 : 전역후의 민간경력, 취득 학위·자격증 등을 기입한다. 

기입한 학위·자격증 등은 관련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본인은 군무원 임용 선발에 있어 본인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있는 본인에 관한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본   인


▪ 성    명


(서명)


▪ 주민등록번호







□ 개명 여부



□ 변경 여부







▪ 자택전화



▪ 휴대전화







▪ e-mail







▪ 직    장



▪ 직    위






l

▪ 직장전화



▪ 연락가능 팩스








개인정보처리기관장 귀하

인사검증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범죄 및 수사경력 관련자료 ....................... 군검찰부, 군수사기관, 국방부검찰단, 경찰청, 검찰청

민감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자료(범죄 경력자료 등)를 인사검증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 합니다. 

성명                

(서명)

  *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는 5년 간 보관 후 파기됨


붙임2 1 - 1

붙임3


신 원 진 술 서(B)

※ 모든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성   명


□개명여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여부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블로그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신원조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선발ㆍ임관ㆍ임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군 및 군 관련 인원에 대한 신원조사 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 제23조의 규정에따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에 따라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직접 수집항목 : 신원진술서, 가족관계서류, 기본증명서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개인 병적ㆍ경력ㆍ교육ㆍ평가 사항 등(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직접 수집항목 : 주민등록번호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수집 항목 

직접 수집항목 : 개인 신용 정보

ㆍ관계기관 제공항목 : 범죄(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경찰 및 각 군),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ㆍ

주변 의견 조회(각 군)

o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원조사 종료 後 파기

※ 본인은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신원조사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위 항목을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o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 신원조사 의뢰 기관

o 수집 및 이용 목적 : 신원조사

o 제공항목 :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 신원조사 사항에 기재된 개인정보

o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 목적 달성 즉시 폐기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붙임3 1 - 1

붙임4

자 기 소 개 서


2020.   .    .             작성자 :               (서명 또는 날인)

붙임4 1 - 1

붙임5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시


1.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당 부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7월  1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부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부대로 팩스(031-669-6669/팩스발송 전 동일번호(031-669-6669)로 전화 필수) 또는 이메일 (k2k274@mnd.go.kr)로 제출(메일 발송 후 031-669-1017로 전화 필수)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당 부대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0월 3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2020년 6월  22일


공군 작전사령관

붙임5 2 - 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응시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공군 참모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운영부대(서)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붙임5 2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