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전파관리소 공고 제2020 - 26호


일반직 9급(방호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서울전파관리소에서는 일반직 9급(방호서기보) 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9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예정 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근무) 예정기관

임용 예정시기

방호서기보

(9급)

1명

서울전파관리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소재)

2020년 8월 중

(예정)



2. 담당예정 업무 

가. 청사 및 시설의 방호·방범·보안관리, 화재·재난·기타 사고 대처

나. 민원안내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참고1] 직무기술서 참조

3. 근거법령 


가. 「국가공무원법」제28조제2항제6호

나.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5호

다. 「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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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응시 자격 

가. 응시자격(공통 요건) [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 격 사 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해야 함

18세 이상인 자(2002.12.31. 이전 출생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위 모든 요건 충족해야 응시 가능

- 2 -

나. 우대 사항 [서류전형에만 적용, 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ㅇ 방호·경비 분야 근무 경력자[경력기간(최대 5년)에 따라 차등 배점]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서 근무한 경력(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경력에 한하여 인정함)

※ 방호 및 경비분야 근무경력만 인정, 제출된 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상근여부(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표기) 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보유자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증 보유자(3급 미적용)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보유자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보유자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1급)

공인무도단증(3단 이상) 보유자(무도별 단수 합산 않음, 단일종목 3단 이상)

-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에 따른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에서 발급한 단증에 한정 ※ [참고 2] 무도관련 자력증 인정단체 참조


5. 신분 및 보수 수준 

가.국가공무원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름


6.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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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 이상일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

〚서류전형기준〛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의 타당성, 내용의 독창성․논리성․충실성 등 일반분야 전형요소 / 우대사항(직무관련 근무경력, 경비지도사ㆍ소방안전관리자ㆍ응급구조사ㆍ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공인무도 단증)

나.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평정요소 5개 항목에 대하여 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하여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 평정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 발생 시에는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결정

7.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 기간

2020. 6. 19.(금) ~ 6. 29.(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게시

원서접수 기간

2020. 6. 25.(목) ~ 6. 29(월)

등기우편, 방문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7. 16.(목)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면접시험

2020. 7. 23.(목)

서울전파관리소 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10.(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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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응시원서 교부(공고문에 첨부)

중앙전파관리소(www.crms.go.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기간

 2020. 6. 25.(목) ~ 6. 29.(월)

다. 접수처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자

- 주소 :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다길 13-43 (우편번호 : 08249)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택배, 퀵서비스 등 기타방법 접수 불가)

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배부(회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개별 문자 통보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응시원서 재중' 이라 기재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 가능하며, 분할 / 중복접수는 불가

9. 제출서류 

○ 응시원서 [별지1] (정부수입인지 5,000원 상당 부착, 전자수입인지 가능)

-저소득층 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5 -

○ 이력서 [별지2]

-이력서상의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며,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발급),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 등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 시 관련분야 경력우대를 받으려면 재직기간, 담당업무, 상근․비상근․시간제 여부 등 관련분야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별지3], [별지4] 각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별지7호 양식 참고) 1부

-재직 및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직급), 발급일,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근무형태(상근․비상근․시간제 여부)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비상근 및 시간제)의 경우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기재

※ 기재 미비로 경력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공인무도단증(3단이상)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6]

10.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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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전 경력확인을 위해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예: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이며, 경력이 확실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 전까지 나라일터 및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신원조사, 결격사유조회, 비위면직조사 결과가 부적합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동령에 따른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64조(겸직금지의 의무)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임용일 이전에 반드시 근무기관에서 퇴직(또는 폐업)절차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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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각종 증명서는 객관적인 증명이 가능한 자료에 대하여만 자격, 경력 등을 인정합니다.

○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등에 따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02-2680-17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국민제보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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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1


직무기술서


임용예정기관명

근무예정부서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주요업무

○ 청사 및 시설의 방호·방범·보안관리

○ 화재·재난·기타 사고 대처

○ 민원안내 및 각종 행정업무 지원 등



필요역량

(공통역량)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등),

공동체의식, 협업의식, 고객지향마인드(공복의식)

○ (직무분야 역량) 현장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및 업무이해력



필요지식

○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공무원복무규칙 등 업무에 관한 지식

○ 청사 방호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실무능력

○ 청사 안전관리 및 응급상황 대처에 관한 지식

○ 행정업무에 필요한 기초 컴퓨터 활용 지식



응시

자격

요건

관련분야 : 청사방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 정년에 해당 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우대요건

○ 방호·경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2014.1.1.이후 경력에 한함)

○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보유자

○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증 보유자

○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보유자

○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보유자

- 정보처리(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舊 워드프로세서 1급)

○ 공인무도단증(3단이상)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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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2


무도관련 자격증 인정단체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7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7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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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3


제출서류 정리 목록

▣ 제출서류 정리 목록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본 목록은 제출 불요)

※ 집게 또는 클립 1개로 고정(스테이플러, 견출지 사용금지)

목   록

1. 응시원서 [필수](수입인지 5,000원 부착 /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응시원서 뒤에 첨부)

2. 이력서 [필수]

3. 자기소개서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5. 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6. 경비지도사(일반)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소방안전관리자(특급, 1급, 2급)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8. 응급구조사(1급, 2급)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9.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0. 공인무도단증(3단 이상) 사본 [해당자에 한함]

11.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기재된 것, 남자에 한함]

1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1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 제출서류의 모든 서명란은 성명 및 서명 모두 자필로 기재

※ 서류전형(우대사항 등)과 관련 없는 자격증 사본 및 서류 등은 제출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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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서울전파관리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6월    일

서울전파관리소장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방호서기보

(방호)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해당자만 작성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휴대전화

(전화)

반드시 기재해 주세요.





응 시 표

2020년 제1회 서울전파관리소 일반직공무원(방호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방호서기보

(방호)

성명

(한글)


(한자)


2020년  6월    일

서울전파관리소장  ㊞

주    의    사    항

1.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우편 주소는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응시표는 교부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후 문자메시지로 안내해 드립니다.

3.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서울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로 오시면 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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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방호서기보

- 응시분야 : 방호


3. 주소: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정부수입인지 : 가까운 우체국에서 해당하는 금액(5,000원 상당)의 인지를 구입하여 붙이되(전자수입인지는 첨부),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 수입증지 첨부 불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합격자 공고는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http://www.crms.go.kr)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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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직급

일반직9급(방호서기보)

성 명



나. 우대사항(증빙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우대함) 

업무

관련

경력


근무기관(회사)

근무기간(연월일~연월일)

담당업무

근무형태

(상근/비상근/시간제)


.  .  .  ∼   .  .  .


예시) 비상근 주20시간


.  .  .  ∼   .  .  .



o 2014년 1월 1일 이후의 방호·경비 업무경력만 작성해주세요.

o 비상근 또는 시간제인 경우에는 경력(재직)증명서에 반드시 주당 근무일수(시간)으로 표기

(상근: 주40시간 근무자,  비상근: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형태가 경력(재직) 증명서로 증빙(확인)된 경우에 한해 경력인정

자격증 등

자격증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경비지도사

(일반)




소방안전관리자




응급구조사




사무직무 분야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번호

자격 검정기관





공인무도단증

(3단이상)

무도단증명

단증 취득일

단증번호

자격 검정기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성명 및 서명 기재 바랍니다.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경력사항을 작성

(재직기간은 경력증명서에 표기된 년 월 일로 기재, 담당업무는 상세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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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방호서기보

※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글자색 검정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성격의 장ㆍ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0년    월    일

작성자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성명 및 서명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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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직무수행계획서




 작성요령

- 분량은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 글자체는 휴먼명조 / 크기는 13포인트 / 줄간격 160% / 글자색 검정

- 시험공고에 명시된 직무기술서와 연계하여 작성

- 본인이 응시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

채용예정 분야에서 어떻게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 계획 등 기술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ㆍ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2020.     .     .

작성자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성명 및 서명 기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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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병적증명서,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자격증·논문·수상실적, 공인무도단증, 봉사활동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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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은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성명 및 서명 기재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 응시자의 부주의로 잘못 기재되거나 표기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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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    명


응시직급

일반직 9급(방호서기보)

생년월일



본인은 서울전파관리소에서 시행하는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전파관리소가 본인이 제출한 증명서, 자격증 등 각종 제출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검증하는 데 동의하며 이에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 등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0년    월    일


성 명:             (서명)

※ 반드시 자필로 성명 및 서명 기재 바랍니다



서울전파관리소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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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7호】

※ 경력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경력사항이 자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아래의 양식을 사용하여 제출

경력(재직) 증명서

주 소

(전화번호 :               )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명 



재    직    기    간

소속

(업체명)

직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형태

(상근/비상근/시간제)

부터

까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예) 청사 방호, 경비

*비상근/시간제인 경우 주당 근무일수(시간)로 기재

(예)비상근, 1주 20시간

년 월 일

년 월 일





총 재직기간

년   월   일(방호·경비업무 관련 재직기간만 표기)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월    일

기 관 명 :

주    소 : 

전화번호 :

사업자(법인)등록번호 :

대 표 자 :                     󰄫

발 급 자

소 속


직 위


성 명

󰄫


- 총 재직기간은 일단위까지 계산 (예: 10년 6개월 5일)

- 근무형태는 상근, 비상근, 시간제로 구분하고, 비상근과 시간제는 주당 근무일수(시간) 표시

※ 상근 : 주 40시간 근무자, 비상근 : 주 5일 미만 근무자, 시간제 :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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