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보훈청 공고 제2021 – 11호


광주지방보훈청(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청원경찰 채용 공고


광주지방보훈청(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에 근무할 청원경찰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광주지방보훈청장


1


채용인원 및 근무지 

채용

분야

채용

인원

담 당 업 무

근무지

(소재지)

청원경찰

1명

• 청사(묘역) 방호 등 경비업무 전반

• 참배‧안장행사 지원 및 대민업무 등

국립5‧18민주묘지관리소

(광주 북구 운정동 소재)


2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29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제30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합격 결정),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국가보훈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제3장


3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사람


결 격 사 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나.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인 사람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다. 학력/거주지: 제한없음 

라. 주·야간 및 휴일 교대근무 가능하며, 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마. 임용신체조건 등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즉시 근무 가능하여야 함

바.아래“사. 우대사항”을 제외한 위 가~마의 자격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응시 가능함.

사. 우대사항

 직무관련 동일 또는 유사직종 경력(경력에 따라 차등우대)

- 청원경찰, 경호, 경비, 감시원 실무경력 1년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보유자격에 따라 차등우대)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처리 자격증(등급에 따라 가산점 차등 부여)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1․2급,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

 무술 유단자(2단 이상, 최대 유리한 1개만 인정)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8개)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쿵푸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이상 활동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 특공무술

 국가보훈법령상 취업지원대상자

-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별도의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불요(보훈번호만 기재)

4


시험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제출서류를 토대로 청원경찰 임용요건 심사 후 임용 적격자 선발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면접시험 위원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합격여부 결정

다. 최종합격자 결정

 면접시험 합격자 중 면접위원 점수 합산 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5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비  고

시험계획 공고

2021. 6. 7.(월)

~

2021. 6. 17.(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응시원서 접수

2021. 6. 14.(월)

~

2021. 6. 17.(목)

- 등기우편 접수

※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1. 6. 24.(목)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면접시험

2021. 6. 29.(화)

- 광주지방보훈청
회의실(2층)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6. 30.(수)

-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지


※ 우리 청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될 경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게시

※ 채용예정일 : 2021. 7. 26.(월)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응시원서 접수기간: 2021. 6. 14.(월) ~ 6. 17.(목)

나. 접수처 :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 (우:61011)

다. 접수방법 : 우편접수   * 방문접수 불가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우편봉투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기재)으로 제출

※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방문접수는 하지 않으며, 등기우편으로만 접수

○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가 지게 되며,인터넷, 택배,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기우편으로만 송부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도착한 제출서류는 접수하지 않으며,
마감일인 
2021. 6. 17.(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일 당일 교부


7


제출서류 

가. 제출서류(필수서류가 미비된 경우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구       분

내       용

비고

1.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필수

2.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정부수입인지 부착(5,000원) : 우체국, 은행에서 구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단, 이 경우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증명서 함께 제출

수입인지 미부착 및 금액 부족시 응시원서 접수 불가(서류전형 불합격)

필수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이력사항: 증빙가능한 관련분야 경력 및 자격사항 등 기록

※ 이메일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필수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ㅇ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필수

5.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ㅇ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담당업무에 대한 추진계획,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을 기술

필수

6.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 각1부

(별지서식 제6호․~7호)

ㅇ 자격요건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ㅇ 개인정보제공(이용)동의서(서명필수)

필수

7. 경력(재직) 증명서 1부

경력(재직)증명서(경비, 방호, 청원경찰 등 동종․유사 경력 증명서)는 재직기간, 직위(급), 담당업무,상근비상근여부,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반드시 포함되도록 발급(미포함 시 하단에 별도 기재)

불명확할 경우 관련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비상근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포함

해당자

8. 주민등록초본 1부

ㅇ 병역 관련 사항과 주민번호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

※ 병역사항 미기재 시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필수

9. 기타 증빙자료 각1부

ㅇ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공인무도 단증(2단 이상, 최대 유리한 것만 제출)

- 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 위험물산업기사, 소방안전관리자

- 정보처리 자격증

해당자



제출 서류는 위 번호 순서대로 정리 후, 클립 혹은 집게로 고정하여 제출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및 근무기간에 대한 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8


유의사항 및 기타 참고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반환신청한 자의 서류는 반환(최종 채용합격자는 제외)하며, 반환신청하지 않는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나.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 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같은 영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최종 합격자가 임용 결격사유 또는 등록 포기 등으로 선발예정인원에 미달되는 경우,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아.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를 적용받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카.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타. 향후 인력운영과정에서 국가보훈처내 다른 근무지로 배치될 수 있습니다.

파. 서류전형 합격 후 면접시험 대상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다음 사전 고시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 고시사항 】




①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 등 격리대상자는 면접시험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② 시험 당일 유증상자는 응시 제한됩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별도 지정된 시험실/화장실을 이용해야 하고, 시험 종료 후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조치됩니다.

 출입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체크, 시험 중 전원 마스크 착용, 철저한 손씻기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해당 시험장의 응시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증상 모니터링이 진행됩니다.

하. 기타 상세한 내용은 광주지방보훈청 총무과(062-975-661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호】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생년월일

직급



청원경찰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필수) 

□제출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제출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필수)

□제출

□미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⑧ 주민등록초본 (최근 1개월 이내) 1부(필수)

□제출

□미제출

⑨ 경력(재직)증명서 1부(해당자)

□제출

□미제출

⑩ 관련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미제출


응시자 본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체크 표시(√)를 하여 주십시요

2021.  6.     .

성명:                (서명)


광주지방보훈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광주지방보훈청장 귀하

본인은 광주지방보훈청 청원경찰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6월     일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분야

청원경찰

(한자)


생년월일


병역사항

□ 필   □ 미필 

□ 면제 □ 해당없음

주    소

(󰂕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분야

청원경찰

성명

(한글)


(한자)


2021년 6월   일

광주지방보훈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예정입니다.

2.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면접시험 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면접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작 성 요 령≫

① 「※응시번호」 : 응시자는 기재하지 않는다.

② 주  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기재한다.

③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전화번호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한다.

* 전화번호는 자택・직장・휴대전화 중 연락 가능한 번호 기재

⑤ 수입인지 : 정부수입인지(5,000원 상당)를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하여 수입인지 붙이는 곳에 부착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3호】

청원경찰 채용 이력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청원경찰

성 명



나. 자격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다. 우대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보훈대상

보훈번호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6월    일

성   명 :           (인)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최근 것부터 기재

※ 경력증명서상의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

※ 경력 계산은 면접시험일(2021. 6. 29.예정) 기준으로 작성.

※ 근무년월은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일 경우 일수로 표시

예) 1년 6월 10일 → 18개월 10일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에도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1장으로 작성

※ 보훈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불요(보훈번호만 기재)

【별지 제4호】

자 기 소 개 서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A4용지 2매 이내 분량)

















2021. 6.   .     작 성 자 :            (인)

【별지 제5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 별도 양식 없음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음



※ 채용분야의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본인이 해당 직위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해당 분야 이해도, 업무추진 전략 및 수단 등 작성 


※ 휴면명조 12p 가는 글씨, 줄간격 160%로 작성(A4용지 1매 이내 분량)














2021. 6.   .     작 성 자 :            (인)

【별지 제6호】※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광주지방보훈청에서 시행하는 청원경찰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학위,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6월    일


성명 :              (서명)


광주지방보훈청장 귀하


【별지 제7호】※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광주지방보훈청은 청원경찰 신규채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사항 등

(*학위의 경우, 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함)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범죄경력자료

공무원 채용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법무부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학위, 경력사항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다른 공무원시험 실시기관이 조회 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6월      일


성명                  (서명)


광주지방보훈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