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402호

국토교통부 전문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1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1. 선발예정인원 (4개 직위, 총 4명)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채용기간

근무예정부서

(근무지)

정비A

전문임기제 가급

2명 

채용일 ~‘22.3월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

(서울)

정비B

전문임기제 나급

1명

위험물A

전문임기제 나급

1명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불가)

※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2. 주요 업무 분야


지원코드

임용예정직급

담당 업무

정비A

전문임기제 가급

ㅇ 국적·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ㅇ 항공사 정비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정비B

전문임기제 나급

ㅇ 국적·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ㅇ 항공사 정비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위험물A

전문임기제 나급

ㅇ 국적·외국적 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항공사 위험물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검토


- 1 -


3. 응시 자격 


가.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  격  사  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다음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0세 이상(2001.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2 -


나. 응시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비A

항공안전감독관(정비)

전문임기제 가급

2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서울)



주요 업무

○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 항공사 정비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

○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 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정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



필요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이해 

○ 운항증명(AOC) 발급 및 감항증명 발급절차

○ 정비매뉴얼의 종류와 특성

○ 항공기검사 프로그램 등 각종 검사 절차

○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등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

* 「항공사업법」및「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를 의미함

우대요건

①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항공안전법」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정비등,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 확인업무 근무경력

③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분야 근무경력

④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다음페이지 참고)

※ 직무분야 : 항공기 정비분야

- 3 -


<공통>

▪ ‘공통요건’ 및 ‘응시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최대 20년, 기간별 차등우대  ※ 1년미만 경력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확인업무 근무경력 (최대 20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확인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평가

* 다만, Certification of Authorization, 확인정비사 명부, 확인정비사 자격증명 현황 등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 근무경력(최대 5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최대 1건)

* 10년 이내(‘11.1.1이후) 수여받은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4 -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정비B

항공안전감독관(정비)

전문임기제 나급

1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서울)



주요 업무

○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 항공사 정비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ㆍ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

○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정비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



필요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이해 

○ 운항증명(AOC) 발급 및 감항증명 발급절차

○ 정비매뉴얼의 종류와 특성

○ 항공기검사 프로그램 등 각종 검사 절차

○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등



응시

자격

요건

자격증

○ 항공정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

* 「항공사업법」및「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등 관련규정에 따른 국제항공운송사업분야를 의미함

우대요건

①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항공안전법」제2조 제5호 라목에 따른 정비등,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감항성 확인업무 근무경력

③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분야 근무경력

④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다음페이지 참고)

※ 직무분야 : 항공기 정비분야

<공통>

▪ ‘공통요건’ 및 ‘응시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우대요건>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최대 15년, 기간별 차등우대  ※ 1년미만 경력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확인업무 근무경력 (최대 15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항공안전법」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확인업무 근무경력에 대하여 평가

* 다만, Certification of Authorization, 확인정비사 명부, 확인정비사 자격증명 현황 등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 근무경력(최대 5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최대 1건)

* 10년 이내(‘11.1.1이후) 수여받은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코드번호

채용 분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인원

위험물A

항공안전감독관(위험물)

전문임기제 나급

1명




근무예정부서(근무지)

항공정책실 항공운항과(서울)



주요 업무

○ 국적 항공사 및 국내운항 외국적항공사에 대한 항공안전감독 및 안전개선

○ 항공사 위험물규정 등 인가, 신고, 승인사항에 대한 기술 검토

○ 항공안전감독 관련 법령, 기준 등의 연구․개발 및 제도 개선 업무

○ 항공기 비정상운항 사례에 대한 사실조사 및 안전대책 마련



필요 역량

○ (공통 역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 역량)상황인식·판단력, 팀워크지향, 의사소통능력, 조정능력

○ (직렬별 역량) 위험물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



필요 지식

○ 항공법규 및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교범이해 

○ 운항증명(AOC) 발급 절차, 각종 훈련교범의 이해

○ 항공안전관리 시스템(SMS) 등



응시

자격

요건

경력

○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근무경력

「항공안전법」제72조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이하“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항공운송협회 등의 국제기구가 인정한 교육기관(이하“국제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Category 6)을이수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추어야 함

1. 항공화물(위험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운송하는업체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항공화물 운송에 관한 관리·감독 경력

2. 「항공안전법」제71조제3항에 따른 포장·용기검사기관에서 최소 10년 이상의 포장·용기검사 경력

3.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에서 교관으로서 최소 10년 이상의 경력

4. 국내외 항공분야의 위험물점검기관에서 점검관으로서 최소 10년이상의 경력 

※ 시험공고일 현재 관련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우대요건

①직무분야와 관련된 근무경력

②위험물 교관, 화물탑재 관리사 업무 근무경력

③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분야 근무경력

④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 구체적인 우대요건은 다음페이지 참고)

※ 직무분야 : 위험물분야

- 5 -


<공통>

▪ ‘공통요건’ 및 ‘응시요건’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자격증 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직무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기관폐업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기 어려운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다른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우대요건>

① 직무분야 관련 근무경력 (최대 20년, 기간별 차등우대  ※ 1년미만 경력 제외)

* 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에 대해서 평가(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담당업무는 관련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② 위험물 교관, 화물탑재 관리사 업무 근무경력(최대 10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③ 항공관련 장애분석, 사실조사, 품질관리 근무경력(최대 5년, 기간별 차등우대)

* 해당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만 인정

④ 직무분야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최대 1건)

* 10년 이내(‘11.1.1이후) 수여받은 중앙행정기관장, 공공기관장 명의의 표창장에 한하며, 개인 성명이 기재된 상훈에 한정(단체 제외)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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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항공사업법,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등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단,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초과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세부사항은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 참고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가요소)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평가방식) 개별면접으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토대로 질의‧응답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불합격,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상’의 개수가 동일할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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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일정


○ 시험공고 :  2021. 9. 14.(화) ~ 9. 24.(금)

○ 원서접수 :  2021. 9. 20.(월) ~ 9. 24.(금)

※ 원서접수기간 종료 후 응시번호 개별 통보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일 (예정) : 2021. 10. 5.(화)

○ 면접시험일 (예정) : 2021. 10. 13.(수)

※ 면접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시 발표 및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별도 개별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일 (예정) : 2021. 10. 25.(월)

※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토교통부, 나라일터 누리집에 게재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


가. 접수일시 및 방법

접수일시 및 시간 :2021. 9. 20.(월) ~ 9. 24.(금) 9:00 ~ 18:00 [점심시간(12:00~13:00) 제외]

 원서접수 및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채용담당 (전문임기제 ㅇ급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 044-201-3165

- 응시원서는 붙임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하여야 함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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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서류전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1. 10. 26. ~ ’21. 11. 5.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최초공고 매체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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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 직위별로 응시요건에 따라 필수서류가 다르므로, 직무기술서 등을 참고하여 필수사항은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구       분

내       용

1.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필수서류

ㅇ 응시수수료

-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 : 10,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오니 해당자는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제출

2.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 필수서류

ㅇ 별지서식 제2호 작성

- 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사항, 가점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3.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필수서류

ㅇ A4 2매 이내로 작성

4.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4호)

* 필수서류

ㅇ 별도 양식 없으며 A4 요약서 1매 + A4 5매로 작성 (총 6매 이내)

5. 경력(재직) 증명서 1부(별도 증빙자료)

* 필수서류

ㅇ 근무기간(연・월・일)・직위(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 불인정 될 수 있음

ㅇ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6. 관련 자격증 사본 1부(별도 증빙자료) 

* 필수서류(정비분야)

ㅇ 정비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

7. 직무분야와 관련된 표창(상훈) 증빙자료 사본 각 1부(별도 증빙자료)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상훈)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하며 개인성명이 기재된 표창(상훈)에 한정 

※ 주최기관 또는 상장수여기관, 수상자 공적 명 등이 기입된 상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

8.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각 1부
(별지서식 제5호)   * 필수서류

ㅇ 자필 서명 필수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플러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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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용예정일, 채용기간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 예정일 :2021. 11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채용기간 : 채용일로부터 ‘22.3월(정비A, 정비B, 위험물A)

※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 임기제 직급별 연봉 한계액

구   분

2021년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전문임기제 가급

하한액의 150퍼센트 범위

61,684

전문임기제 나급

76,686

51,098

- 연봉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보수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하며, 상기 연봉액 이외에도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등 일정 연봉외 급여 지급

고용보험 임의가입 시기 안내 : 임기제 공무원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전형을 거쳐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의 임용추천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전보가 가능합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기타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044-201-3165)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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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표지>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정비A

ㅇㅇㅇ

1900.00.00

▣ 제출서류 맨 앞에 합철하여 제출합니다.

목   록

서식구분

제출

여부

비고

1.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1호

필수

2. 이력서

별지서식 제2호

필수

3. 자기소개서

별지서식 제3호

필수

4. 직무수행계획서

별지서식 제4호

필수

5. 자격증 증빙자료

별도자료

해당자에 한함

(정비분야 필수)

6. 경력(재직) 증명서

별도자료

필수

7. 표창(상훈) 증빙자료

별도자료

해당자에 한함

8.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확인용)

별도자료

남성에 한함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서식 제5호

필수

10.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별도자료

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 해당 항목에 대하여  체크표시(√) 후 제출

* 출서류는 위 순서대로 집게 또는 클립 등을 사용하여 편철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붙임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작성자(응시자)  :                (서명)

- 12 -


<별지서식 제1호>

(앞 면)

응    시    원    서 (원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본인은 국토교통부 경력경쟁채용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응  시  원  서(원본)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 정비A

응시자격

□자격증(2호), □경력(3호)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시험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가급 / 정비A

응시자격

□자격증(2호), □경력(3호)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와 접수인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에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10분전까지 시험장소에 집결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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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 면)

응시원서 작성요령


1. 응시원서 작성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된다.

2.『응시원서』는 아래의《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  작  성  요  령  》

① 응시직급 및 분야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응시하고자하는 직급과 지원코드 기재 

(예) 전문임기제 가급 / 정비A

② 응시자격 : 공고문과 붙임 파일의 응시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응시자격요건 중 선택

③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④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⑤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복수국적자가 아닐 경우 ‘해당없음’ 기재

⑥ 정부수입인지 : 전문임기제 가급, 나급은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에서 구입)를 부착하되, 여러 매(枚)일 경우 금액을 확인할 수 있도록 붙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14 -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가. 공통사항

응시

번호

※ 담당자 기재

응시

분야

정비A

응시

자격요건


자격증

(2호)


경력

(3호)

성명


나. 응시자격 ※ 지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6.1.1 ~ 17.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6. 5.1.~12.31(질병휴직)

과장

(4급)


전임

/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다. 우대요건 ※ 작성 후, 불필요한 항목 삭제

경력

근무기관

(부서)

근무기간

직 위

(직급)

담당업무

근무

형태



ㅇㅇㅇㅇ

(ㅇㅇ과)

18.1.1 ~ 20.12.5

(휴직사유 및 기간 표시)

*예) 17.5.1~18.1.1.(육아휴직)

과장

(4급)

*담당업무 기재

전임/비전임
(주 00시간 근무)




























표창


요건④

표창(상훈)명

(표창(상훈) 대상자)

표창(상훈)내용 

(간략히)

수여기관

수상 연월일

표창장

(ㅇㅇㅇ)


XX부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월    일


성   명 :           (인)


※ 우대사항란의 경력은 응시자격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만 작성

- 15 -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②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 작성

③ 응시자격요건 : 응시하고자하는 지원코드의 응시자격 요건 중 선택

④ 응시자격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경력】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만 기재


(예. 정비A분야 경력 요건인 10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응시하는 자가 관련 직무분야에서 15년의 경력이 있을시,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10년의 경력은 ‘나.응시자격’의 경력란에 기입하고,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 5년의 경력은 ‘다.우대요건’의 경력 요건①란에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근무형태)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ㆍ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경력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되었을 경우 휴직기간 및 사유를 별도 기재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을 나누어 기재


- 근무형태는 ‘전임’ 또는 ‘비전임’으로 표시하되, 비전임일 경우주당 근무시간 표시,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할 수 있음 

* 예시)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등 증빙자료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자격증】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만 기재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증명·자격증 취득예정일·자격 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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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응시자격요건으로 제출한 경력 외 별도경력을 기재



- 공고문 ‘채용예정직위별 응시자격요건 및 직무기술서’의 우대요건 번호(①,②,③)에 맞게 기재

-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기재

*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경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


【표창(상훈)】


- 표창(상훈)명 : 정부(중앙행정기관에 한함)‧공공기관으로부터 수여받은 표창
(상훈)명을 기재하고, 표창대상자 기재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표창내용을 간략히 기재

- 수여기관 : 수여한 기관명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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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ㅇ급

항공안전감독관(정비)

◎ 자기소개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4용지 2매 이내로 작성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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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4호>


직무수행 계획서


성    명


응시직급 및 분야

전문임기제 ㅇ급

항공안전감독관(위험물)


◎ 직무수행계획서

※ (유의사항)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요령은 삭제 후 작성 요망


ㅇ 작성요령


- 특별한 양식 없이 응시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되, 서론(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정책(사업)목표, 추진전략, 수단, 방법, 추진일정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함


- 분량은 요약서 A4 1매 + A4용지 5매(총 6매 이내)로 하고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를 부여


- 문서 마지막에 작성일자와 서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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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개인정보 수집 항목(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응시자격요건에 따른 학력․경력·자격·면허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 외국어성적·논문·수상실적 등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사항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채용심사를 위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주민등록번호

「공무원임용시험령」제34조 제5항



2.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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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수국적자,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증, 경력사항, 학위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인사혁신처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험연도, 시험명, 응시제한기간, 관보게재일, 처분청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고동이용 증적 보관)

*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4조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다만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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