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비위면직자 적용 기준 |
▶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직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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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유형 및 처분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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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유형 |
부패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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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감사 - 외부기관 감사(직속상급기관포함) - 감사원 감사 - 검․경찰(군검찰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내․외부인의 제보․진정․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 기타 |
- 증․수뢰 - 향응수수 - 공금횡령․유용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비밀누설 - 문서 위․변조 -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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