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비위면직자 적용 기준

▶ 관련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로 인해 징계 및 당연퇴직 등 처분을 받은 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직원 포함)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부패행위란?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유형 및 처분사례


적발유형

부패유형

- 자체감사

- 외부기관 감사(직속상급기관포함)

- 감사원 감사 

- 검․경찰(군검찰 포함)

- 국민권익위원회 이첩 

- 내․외부인의 제보․진정․고소․고발을 

통하여 적발

- 기타

- 증․수뢰

- 향응수수

- 공금횡령․유용

- 직권남용

- 직무유기

- 비밀누설

- 문서 위․변조

-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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