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부지급정지제도 |
「연금 일부지급정지제도(소득심사제도)」란?
군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이를
합한 소득이(군인연금수령액은 제외)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이하
“기준액”이라 함)을 초과할 때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금
월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
지급 정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go.kr)에서 지급정지액을 확인
• 군인연금 홈페이지 중간『소득심사제에 따른 연금예상 정지액』클릭
•「연금월액」입력 →「소득공제전 연소득 또는 월소득」입력 → 조회
연금일부정지액 계산방법(예)
김공군이 2012년도에 연금 외의 근로소득(12개월 총급여)이 6,000만원
발생하였다. 홍길동은 연금 외 소득이 있어 군인연금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 때 지급 정지되는
금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 1 -
① 먼저, 김공군의 근로소득공제액 산정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취득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표1 참조]
《표1.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제1항, 2009.1.1개정)
연간 취득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 |
500만원 ~1,5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
☞ 김공군의 근로소득 공제액 : 1,275만원 + [6,000만원-4,500만원]×5% = 1,350만원
② 연간 취득한 소득금액에서 ①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근로소득액 산출
☞ 김공군의 근로소득액 : 6,000만원 - 1,350만원 = 4,650만원
③ 근로소득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 김공군의 소득월액 : 4,650만원 ÷ 12 = 3,875,000원
④ ③에서 산출한 소득월액에서 평균임금월액[2011년도 3,018,720원]을 공제한
초과소득액 산출
☞ 초과소득액 : 3,875,000원 - 3,018,720원 = 856,280원
⑤ ④에서 산출된 초과소득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한 지급정지액 산출
《표2. 초과소득월액별 연금지급정지액 산정기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
지급정지액 |
50만원 미만인 경우 |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 정지 |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정지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정지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정지 |
200만원 이상인 경우 |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정지 |
☞ 월 지급정지액 : 5만원 + [856,280원 - 500,000]×20% = 121,250원
○ 연도별 예상정지액은「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소득
심사제에 따른 연금예상정지액 코너(초기화면 우측중간)」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음.
- 2 -
< 2012년도 지급정지금액 예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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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 산정월수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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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근로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1) |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
2011 평균임금월액(B) |
초과소득월액 (A-B) |
지급정지월액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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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
월소득 |
연소득 |
월소득(A) |
||||
49,190,000 |
4,099,167 |
12,959,500 |
36,230,500 |
3,019,208 |
3,018,720 |
488 |
49 |
55,000,000 |
4,500,000 |
13,250,000 |
41,750,000 |
3,479,167 |
3,018,720 |
460,447 |
46,045 |
56,000,000 |
4,800,000 |
13,300,000 |
42,700,000 |
3,558,333 |
3,018,720 |
539,613 |
57,923 |
60,000,000 |
5,000,000 |
13,500,000 |
46,500,000 |
3,875,000 |
3,018,720 |
856,280 |
121,256 |
63,600,000 |
5,300,000 |
13,680,000 |
49,920,000 |
4,160,000 |
3,018,720 |
1,141,280 |
192,384 |
66,000,000 |
5,500,000 |
13,800,000 |
52,200,000 |
4,350,000 |
3,018,720 |
1,331,280 |
249,384 |
72,000,000 |
6,000,000 |
14,100,000 |
57,900,000 |
4,825,000 |
3,018,720 |
1,806,280 |
422,512 |
74,400,000 |
6,200,000 |
14,220,000 |
60,180,000 |
5,015,000 |
3,018,720 |
1,996,280 |
498,512 |
78,000,000 |
6,500,000 |
14,400,000 |
63,600,000 |
5,300,000 |
3,018,720 |
2,281,280 |
640,640 |
84,000,000 |
7,000,000 |
14,700,000 |
69,300,000 |
5,775,000 |
3,018,720 |
2,756,280 |
878,140 |
90,000,000 |
7,500,000 |
15,000,000 |
75,000,000 |
6,250,000 |
3,018,720 |
3,231,280 |
1,115,640 |
108,000,000 |
9,000,000 |
15,900,000 |
92,100,000 |
7,675,000 |
3,018,720 |
4,656,280 |
1,828,140 |
114,000,000 |
9,500,000 |
16,200,000 |
97,800,000 |
8,150,000 |
3,018,720 |
5,131,280 |
2,065,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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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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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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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100분의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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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 1,500만원 |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50 |
||||||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5 |
||||||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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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0만원 초과 |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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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소득구간별 지급정지액> 군인연금법 제21조의 2의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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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월액(304만원) 초과소득 |
지급정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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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미만 |
초과소득월액*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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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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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30%) |
||||||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40%) |
||||||
200만원 이상 |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50%) |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