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일부지급정지제도

「연금 일부지급정지제도(소득심사제도)」란?

군인 퇴역연금 또는 상이연금수급자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이를

 합한 소득이(군인연금수령액은 제외)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월액(이하

 “기준액”이라 함)을 초과할 때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연금

월액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


 지급 정지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군인연금홈페이지(www.mps.go.kr)에서 지급정지액을 확인

• 군인연금 홈페이지 중간『소득심사제에 따른 연금예상 정지액』클릭

「연금월액」입력 →「소득공제전 연소득 또는 월소득」입력 → 조회


 

 연금일부정지액 계산방법(예)

김공군 2012년도에 연금 외의 근로소득(12개월 총급여)이  6,000만원

발생하였다. 홍길동은 연금 외 소득이 있어 군인연금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연금의 일부가 지급 정지되는데, 이 때 지급 정지되는

금액은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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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먼저, 김공군의 근로소득공제액 산정

근로소득공제액은 연간 취득한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표1 참조] 


《표1. 근로소득공제액》(소득세법 제47조제1항, 2009.1.1개정)

연간 취득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1,500만원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김공군의 근로소득 공제액 : 1,275만원 + [6,000만원-4,500만원]×5% = 1,350만원

② 연간 취득한 소득금액에서 ①의 근로소득공제액을 공제한 근로소득액 산출

 김공군의 근로소득액 : 6,000만원 - 1,350만원 = 4,650만원

③ 근로소득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산출합니다.

 김공군의 소득월액 : 4,650만원 ÷ 12 = 3,875,000원

④ ③에서 산출한 소득월액에서 평균임금월액[2011년도 3,018,720원]을 공제한

     초과소득액 산출

 초과소득액 : 3,875,000원 - 3,018,720원 = 856,280원

⑤ ④에서 산출된 초과소득액에 따라 아래 표에 의한 지급정지액 산출

표2. 초과소득월액별 연금지급정지액 산정기준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소득월액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인 경우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의 10% 정지

√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5만원 + 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20% 정지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인 경우

15만원 + 1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30% 정지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30만원 + 15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40% 정지

200만원 이상인 경우

50만원 + 200만원 초과소득월액의 50% 정지

  

 월 지급정지액 : 5만원 + [856,280원 - 500,000]×20% = 121,250원

○ 연도별 예상정지액은「군인연금 홈페이지(www.mps.go.kr)→소

심사제에 따른 연금예상정지액 코너(초기화면 우측중간)」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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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도 지급정지금액 예시표 >






(단위 : 원 / 산정월수 : 12개월)

총 근로소득

근로소득

공제액1)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

2011

평균임금월액(B)

초과소득월액

(A-B)

지급정지월액2)

연소득

월소득

연소득

월소득(A)

49,190,000 

4,099,167  

12,959,500  

36,230,500  

3,019,208  

3,018,720 

488 

49 

55,000,000  

4,500,000  

13,250,000  

41,750,000  

3,479,167  

3,018,720 

460,447 

46,045 

56,000,000  

4,800,000  

13,300,000  

42,700,000  

3,558,333  

3,018,720 

539,613 

57,923 

60,000,000  

5,000,000  

13,500,000  

46,500,000  

3,875,000  

3,018,720 

856,280 

121,256 

63,600,000  

5,300,000  

13,680,000  

49,920,000  

4,160,000  

3,018,720 

1,141,280 

192,384 

66,000,000  

5,500,000  

13,800,000  

52,200,000  

4,350,000  

3,018,720 

1,331,280 

249,384 

72,000,000  

6,000,000  

14,100,000  

57,900,000  

4,825,000  

3,018,720 

1,806,280 

422,512 

74,400,000  

6,200,000  

14,220,000  

60,180,000  

5,015,000  

3,018,720 

1,996,280 

498,512 

78,000,000  

6,500,000  

14,400,000  

63,600,000  

5,300,000  

3,018,720 

2,281,280 

640,640 

84,000,000  

7,000,000  

14,700,000  

69,300,000  

5,775,000  

3,018,720 

2,756,280 

878,140 

90,000,000  

7,500,000  

15,000,000  

75,000,000  

6,250,000  

3,018,720 

3,231,280 

1,115,640  

108,000,000  

9,000,000  

15,900,000  

92,100,000  

7,675,000  

3,018,720 

4,656,280 

1,828,140  

114,000,000  

9,500,000  

16,200,000  

97,800,000  

8,150,000  

3,018,720 

5,131,280 

2,065,640  


<소득공제액>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100분의80

500만원 ~ 1,500만원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50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5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10

√ 4.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100분의5


<초과소득구간별  지급정지액> 군인연금법 제21조의 2의 제2항

평균임금월액(304만원) 초과소득

지급정지액

50만원 미만

초과소득월액*10%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만원+(50만원 초과소득월액*20%)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만원+(100만원 초과소득월액*30%)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0만원+(150만원 초과소득월액*40%) 

200만원 이상 

50만원+(200만원 초과소득월액*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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