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하늘사랑 장학재단

22년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안내


조국 영공방위 중 순직하신 故人의 명복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재)하늘사랑장학재단에서는 故人과 유가족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전하고자 ’22년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

원로배우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는’22. 12. 9.(금)까지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계획

○ 신청대상 : 비행임무 중 순직조종사 유가족(연금수권자) 

• 유가족 생활보조금 : ’21년 기준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중위소득 : 대한민국 전체 소득자 중 중간 수준의 소득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1년 중위소득

183만원

309만원

400만원

490만원

576만원

663만원

원로배우자 지원금 : 만 70세 이상의 배우자

※ 생활보조금과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시 다액 지급)

○ 지급액 

• 유가족 생활보조금 : 100만원~300만원(소득수준 고려 차등 지급)

• 원로배우자 지원금 : 만 70세~75세(200만원), 76세 이상(100만원) 

○ 지급시기 : 12월 하순(개별 신청계좌로 입급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통장사본

④ 본인 및 부양가족(신청서에 기재 시)의 ’21년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각 1부

※ ①,②,③ 서류 - 생활보조금․지원금 공통 제출 / ④ 생활보조금 신청 시 추가 제출

○ 보내실 곳 : 하늘사랑 장학재단

• 주    소 : (32826) 충남 계룡시 장안로39, 금암동 계룡비지니스센터 3층

하늘사랑 장학재단   담당자 서병환

• 전화번호 : 042-841-1512 

※ 본 안내문은 공군 홈페이지 內 하늘사랑장학재단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airforce.mil.kr/airfoundation.html 공지사항) 

1 - 1

[별지 1]

생활보조금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순직자

계 급


성 명


기 수


신청자

(연금수권자)

성  명


관계


주민번호

-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주  소


부양가족

성  명

생년월일

나이

관계

동거여부

혼인여부

























신청자소득

국방연금

보훈연금

기타소득

총 계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부양가족의

소득

성  명

소 득 금 액

성  명

소 득 금 액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월       만원

신청계좌

은    행


예금주


계 좌 번 호


요청사항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① 부양가족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단,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없음)

2. ② 신청자 소득 : 국방연금, 보훈연금, 기타소득, 총계순으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연금지급기관과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 예정 

3. ③ 부양가족의 소득 : 부양가족의 ‘21년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의 금액

4. ④ 신청계좌 : 생활보조금/지원금 수령계좌(통장사본과 동일하게 작성)

5. ⑤ 요청사항 : 하늘사랑장학재단에 특별하게 요청하거나 건의하실 내용을 명시합니다.

6. 신청서 작성 후 동봉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20년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류 미제출시는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자 :        2022년       월       일


신청자(연금수권자) :                     (서  명)

별지 1 # 1 - 1

[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목  적

■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원로배우자 지원금 지급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항  목

■ 고유식별정보

- 신 청 자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득, 은행, 계좌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 부양가족 : 성명, 생년월일, 나이, 관계, 소득 등 고유식별 정보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완료 시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 됩니다. 단, 지급완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이행, 증명자료 및 ’22년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목적 활용 등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필수항목 및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업무가 진행 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

대상기관

■ 국가보훈처, 국방부, 국군재정단, 공군본부

목적

위1항 수집·이용 목적과 동일

항목

위1항 수집·이용 항목과 동일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의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생활보조금/

보조금 : 지급 완료 시까지) 단, 지급완료 이후에도 법령상 의무이행, 증명자료로 활용 등에 

따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업무가 진행 되지 않습니다.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원로배우자 지원금 지급 업무가 진행 되지 않습니다.

2022년       월       일

청자(연금수급권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2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