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하늘사랑 장학재단
’22년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 안내 |
조국 영공방위 중 순직하신 故人의 명복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 드립니다.
재)하늘사랑장학재단에서는 故人과 유가족분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전하고자 ’22년 순직조종사 유가족 생활보조금 및
원로배우자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22. 12. 9.(금)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계획 ○ 신청대상 : 비행임무 중 순직조종사 유가족(연금수권자) • 유가족 생활보조금 : ’21년 기준 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 이하인 자 * 중위소득 : 대한민국 전체 소득자 중 중간 수준의 소득
•원로배우자 지원금 : 만 70세 이상의 배우자 ※ 생활보조금과 지원금은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복 시 다액 지급) ○ 지급액 • 유가족 생활보조금 : 100만원~300만원(소득수준 고려 차등 지급) • 원로배우자 지원금 : 만 70세~75세(200만원), 76세 이상(100만원) ○ 지급시기 : 12월 하순 (개별 신청계좌로 입급 예정) □ 신청방법 : 우편 제출 ○ 신청서류 : ① 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③ 통장사본 ④ 본인 및 부양가족(신청서에 기재 시)의 ’21년 소득금액 증명서(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 (소득이 없는 경우) 각 1부 ※ ①,②,③ 서류 - 생활보조금․지원금 공통 제출 / ④ 생활보조금 신청 시 추가 제출 ○ 보내실 곳 : 하늘사랑 장학재단 • 주 소 : (32826) 충남 계룡시 장안로39, 금암동 계룡비지니스센터 3층 하늘사랑 장학재단 담당자 서병환 • 전화번호 : 042-841-1512 |
※ 본 안내문은 공군 홈페이지 內 하늘사랑장학재단 공지사항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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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생활보조금 / 지원금 지급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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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자 |
계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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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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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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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연금수권자) |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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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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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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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자택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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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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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① |
성 명 |
생년월일 |
나이 |
관계 |
동거여부 |
혼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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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소득 ② |
국방연금 |
보훈연금 |
기타소득 |
총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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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월 만원 |
월 만원 |
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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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의 소득 ③ |
성 명 |
소 득 금 액 |
성 명 |
소 득 금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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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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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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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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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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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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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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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계좌 ④ |
은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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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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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좌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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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 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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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1. ① 부양가족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만 20세이하, 만 60세 이상의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부모, 자녀)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단, 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없음) 2. ② 신청자 소득 : 국방연금, 보훈연금, 기타소득, 총계순으로 빠짐없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 연금지급기관과 소득금액 증명서로 확인 예정 3. ③ 부양가족의 소득 : 부양가족의 ‘21년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의 금액 4. ④ 신청계좌 : 생활보조금/지원금 수령계좌(통장사본과 동일하게 작성) 5. ⑤ 요청사항 : 하늘사랑장학재단에 특별하게 요청하거나 건의하실 내용을 명시합니다. 6. 신청서 작성 후 동봉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해당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20년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및 서류 미제출시는 생활보조금/지원금 지급업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일자 : 2022년 월 일 신청자(연금수권자)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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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19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연금수급권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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