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관련 국내 신청 절차를 마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후 입학일 전까지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외국 국적 포기확인서'를 입학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