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공과학고등학교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제가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신체등위판정 변경을 간절히 건의 드리고자 글을 씁니다.
1. 2005.4.12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무원채용시 키, 몸무게 제한은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폐지를 권고하였습니다.
2. 2005.11.29 행정안전부 안전신문에는 소방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등 체격조건을 폐지 하였다는 기사를 게재하였습니다.
3.2008.3.21 연합뉴스에서는 경찰채용시 키,몸무게제한 폐지에 대해 게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항공과학고등학교의 신체등위 판정기준에 대한 변경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래와 같이 건의드리니 심사숙고 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1. 1안 : 키, 몸무게 제한 폐지
가. 체력검사 평가종목 추가
나. 현체력검사 평가기준 강화
2. 2안 : BMI지수 적용
가. 나이별 BMI지수 적용
나. 나이별, 성별 BMI지수 적용
나. 공군부사관 후보생 BMI지수 적용
개대효과
1.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없는 우수인재 선발로 항공과학고등학교 위상 제고
2.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선진정예 공군”의 브랜드 인지도 상승
3. 국가의 의도에 공감하고, 실천을 구현하여, 대한민국 국군 중 가장 선진화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최고 엘리트
주인공으로 안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