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Q&A
안심본인인증
일 자
2022.03.07 14:32:56
조회수
174
글쓴이
공사(평)
제목 : 신체검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악성의 경향을 보이거나 진행성인 양성종양, 또는 군복 및 군장착용 등의 기능장애를 초래하는 양성종양
     양성종양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간의 관찰기간이 필요함
 나. 골관절 질환(질병, 외상, 선천성)에 따른 변형, 불안정성, 통증, 강직, 운동범위 제한으로 훈련이나 활동적 육체활동, 비행임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
 다. 화상 후 혹은 외상 후 반흔(Scar)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1) 운동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
   2) 군장착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태어날 때 왼쪽 다리에 비소멸성혈관림프관종이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리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병인 것 같은데 어린 시절 5번의 수술을 통해 현재는 완쾌한 상태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거나 운동을 할 때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충격이 가해졌을 때 왼쪽 다리의 고통이 오른쪽 다리의 고통에 몇 배는 되고, 종아리 쪽에 긴 수술 자국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신체검사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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