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검진 시 치료가 완료된 치아에 대해서는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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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때 철봉하다가 떨어져 앞니 한개가 깨졌고 치과를 가서 그즉시 바로 붙였습니다. 신경치료까지 끝낸상태고 그때이후로 다시 떨어진적이 없습니다. 다만 치아가 부러진 부분을 기준으로 변색되어 까만줄이 생겼습니다. 생활에는 지장이 없는데 혹시 불합격 사유가 되나요? 아님 임플란트를 하고 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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