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천명음이 확인되거나 천식 유발검사 또는 기관지 확장제 흡입 전후 폐기능 검사, 최고호기유속변동률 검사에서 양성을 보이는 기관지 천식은 불합격 사유이나, 현재 증상 및 이상소견이 없을 경우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원본글 내용입니다. =====================
8년전 천식에 걸렸습니다. 이미 완치된지 몇년이 지났습니다. 천식에 걸린 경력만 있어도 불합격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