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로 인한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안내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 파면 · 해임 및 면직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퇴직 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취업제한기관 등에 퇴직일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15. 3. 31. 공직자윤리법 개정이후 취업시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 : 붙임 4, 5 참조
○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임 요구 및 고발 조치 대상이 되며, 국방부에서도 비위면직자 취업 확인을
위한 현황자료를 제로미시스템을 활용하여 권익위에 제출하고, 년 2회 점검을 통해 임의취업자가 적발되면, 권익위는
각 부처에 업무관련성 검토자료를 요구하여 취업가능여부를 심의하고 있습니다.
○ 각 부대(서)에서는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 파면 · 해임 및 면직되는' 비위면직자 발생시 '제로미시스템'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고, 비위면직자가 위 취업제한 제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 공공기관 또는 취업제한기관에
불법(임의) 취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휘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행위의 의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의 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엣허 규정한 행위나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함.
※ 주요 부패행위 유형 : 증 · 수뢰, 향응수수, 공금횡령 · 유용,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문ㅅ허, 문서 위 · 변조, 예산 및
재산관련 법령위반 등
☆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1부.
2. 비위면직자 적용 기준 1부.
3.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안내문 1부.
4. 2016년 취업제한기관(영리분야) 고시현황 1부.
5. 2016년 ㅣ취업제한기관(비영리분야) 고시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