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공직자 재취업 도와드려요
- 공직자윤리위 홈페이지서 취업제한 기간 등 정보 제공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이 가능한지를 스스로 진단해볼 수 있는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자가진단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공직자윤리위원회 홈페이지(http://gpec.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취업심사 대상자 ▲취업제한 기간 경과 ▲취업제한 기관 또는 업체 ▲밀접한 업무 관련성 ▲취업 가능 또는 제한 등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퇴직 공직자는 이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재취업하려는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인지, 재취업 기관에서의 업무가 최근 5년 동안 자신이 맡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 등을 판단해볼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시범 운영을 거쳐 진단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다만, 자가진단 서비스 결과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내용과 일부 다를 수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 출처 : 국방일보('1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