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 3세, 그밖의
    장애인 2세로 응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합니다.
   (다만,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으로서 장애인인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합산하여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 가능합니다.
    예시) 군복무기간이 2년이상이고 중증장애인인 경우는 6세까지 응시상한 연령이
             연장가능.
 
 ㅇ 인터넷 응시원서 작성시 제대군인 및 장애인 표기란이 있으므로 그 란에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