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 자
2017.01.02 10:57:01
조회수
210
글쓴이
관리자
제목 : 명예퇴직 후, 정부산하출연기관에 취직이 되었을 경우 명예퇴직금은 환급해야 하나요?
인쇄하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정규직, 계약직 공무원일 경우에는 명예전역수당을 환급해야 합니다.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