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1.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불합격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청력검사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소음에 대한 노출 자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 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 됩니다.
2.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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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이상 소음 노출 금지라고 모집요강에 적혀있는데, 소음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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