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Ⅰ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악 수술 및 턱 끝 축소술 자체만으로 불합격 사유는 아니나, 다음의 경우에는 불합격 사유입니다.
가. 관절 내에 증상이 있는 유리체가 존재하는 경우(골연골, 금속성 이물질 포함)
나. 수술 후 언어 및 저작 기능 장애를 초래할 경우
2.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만한 항공의학적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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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후 핀 제거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핀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퇴원하고, 수술 6개월 후 그 위에 뼈가 자라기 전 핀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그 핀 제거가 선택 사항이라 제거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신체검사의 합격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턱 끝 축소술의 합격 기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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