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공중근무자 I급 선발 신체검사 기준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손치가 있거나 회복 불가능한 우식 치아가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는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는 불합격 조건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가. 구조적 또는 기능적으로 완전히 치료된 경우
나. 제2대구치의 결손 중 기능 및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치료가 필요치 않은 경우
2. 정상적인 저작이 불가능하여 향후 교정치료가 예상되거나, 현재 고정성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이 진행중인 경우 불합격 사유입니다.
3. 그 외에도 비행안전 또는 공중근무 수행에 위협요소가 될만한 항공의학적 소견이 있을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기타 개별 사안에 대한 신체검사 합격/불합격 여부는 항공우주의료원에서 진행된 결과에 대해서만 종합적으로 판단 후 말씀드릴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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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치아교정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원활한 교정을 위해서 위쪽 작은 어금니(소구치) 2개를 발치할 예정입니다. 담당 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 발치 후 빈 공간은 완전히 메꿀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될 경우 불합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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