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군사관학교 평가관리실입니다.
2차시험 등록서류 중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는 신체검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됩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에 기록된 내용 중 질환 및 과거력에 대해 관련 의무기록(병무용 진단서 등)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신체검사 후 재검이 필요한 경우나 관련 기록이 필요한 경우 신체검사 담당관이 해당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공군사관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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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요양급여내역을 기반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격사유가 될만한 내용이 요양급여내역에 있으면 2차시험 응시 전에 그 질병에 관한 "현재는 문제가 되지 않음"과 같은 의사의 소견서를 발급받아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신체검사 중 의사선생님께서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갖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씀해주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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