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 군인여금 비대상인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구직급여 명목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지급 안내>
ㅇ 지원대상: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5년~19년 6개월) 제대군인
ㅇ 지 급 액: 장기복무 제대군인 월 70만원 / 중기복무 제대군인 월 50만원
ㅇ 지급기간: 최장 6개월간 지급
* 수급기간 중 취·창업을 한 경우 남은 달 지급액의 1/2을 일시금으로 지급
ㅇ 신청기한: 전역 후 6개월 이내
ㅇ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1666-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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