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불법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국가배상법은 국가배상심의회를 설치하여 배상여부를 신속히 심의, 결정케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간편하게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변호사 등 타인에게 위임하여 할 수도 있으나,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절차가 간단하므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상신청은 손해의 유형에 따라서 다음의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공군관련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배상신청서에는 어느 경우에나 배상신청서 1통과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는 법무등기부 등본)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배상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정부수입인지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서 작성시에는 신청인, 피해자, 사고개요, 신청액(각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 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배상신청서 양식은 공군본부 지구배상심의회 또는 인근 공군부대 법무실에 직접 오시거나 우편으로 신청하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위 서류 외에도 당 배상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거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이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당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서가 접수되면 각종 필요한 증거조사를 행하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엄격한 심의를 거친 후 배상 결정을 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 2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
배상결정 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배상급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아래 서류를 당 배상심의회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배 상 신 청 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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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위원장 귀하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구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배상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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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직업 : 피해자와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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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에게 국가배상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위임인 성명 : (인) 대리인 성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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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해 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 기왕의 신체상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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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개요 (상세한 것은 별지에 기재함) |
발생일시 : 발생장소 : 가해자 소속 : 성명 : 사고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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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액 | 요 양 비 원 휴업배상 원 장해배상 원 유족배상 원 |
장 례 비 원 위 자 료 원 재산손해 원 기 타 원 합 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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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 |
내 역 | 금 액 | 지급일자 | 지 급 자 |
사전지급 신 청 액 |
내 역 | 금 액 | 사 유 | |
구비 서류 (뒷면 참조) |
신청서 제출시 참고사항
배상종류 | 배 상 내 용 | 첨 부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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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양 비 | 공무원의 직무집행중 불법행위 또는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하여 부상하거나 또는 병에 걸렸을 때 그 요양비용을 청구하는 것 |
(1) 요양비의 내용을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요양 및 이를 가료할 비용의 청구서 및 영수증 등 |
휴업배상 | 요양으로 인하여 월수입액에 손실이 있는 때 청구하는 것 |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의 월수입액증명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피해자 근무처의 장의 월수입액 증명서) |
장해배상 | 치료를 완료한 후의 신체의 장해에 노동력의 감소 또는 상실이 있는 때 청구하는 것 |
(1) 신체장해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2) 월수입액을증명하는 관계증명서 |
유족배상 및 장례비 |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때 청구하는 것 | (1) 사망진단서 (2) 호적등본 (3) 월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 |
부동산 및 동산손해 배상 |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손해를 입은 때 청구하는 것 |
(1) 부동산(선박) 등기부등본 또는 자동차등록원부등본 (2)수리견적서내역서 또는 수리인 영수증과 그 내역서 |
기타배상 | 상기 이외의 손해를 입은 때 청구하는 것 | 손해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