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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정원 : 235명

남자 (211명 내외)

여자 (24명 내외)

235명

인문계열

자연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

85명 내외

126명 내외

12명 내외

12명 내외

󰊲 모집전형

구 분

인 원

비 고

우선선발

(정원의

80% 내외)

일반전형

174명 내외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기준 충족자 선발

특별

전형

독립유공자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15명 이내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재외국민자녀 전형

종합선발(정원의 20% 내외, 우선선발 비선발자 대상 수능포함 선발)

46명 내외

※ 특별전형 미선발 시에는 일반전형 정원으로 전환

※ 우선선발 합격자 중 결원 발생시(입학포기 등) 종합선발로 충원

※ 공중근무자 시력기준(나안시력 양안 0.5 이상) 미충족자도 지원 가능하나, 2차시험 신체검사에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판정될 경우에만 합격 가능

굴절교정술 부적합 사유 : 교정시력 1.0 미만 / 양안 중 어떠한 경선이라도 +0.50D 또는 -5.50D 초과의 굴절이상 / 3.00D 초과의 난시 / 2.50D 초과의 부동시

굴절교정술 수술 적합자로 합격한 자는 공군사관학교 입학 후 비행훈련입과 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하며, 비용은 본인 부담임

󰊳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미혼 남·

200112일부터 200511일까지 출생한 자

고등학교 졸업자, 20222월 졸업예정자 또는 교육부장관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군인사법10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2.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의 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 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1호와 관련하여 복수국적자가 입학을 희망하는 경우, 기초군사훈련 등록일 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관련 신청 절차를 마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이후, 입학일 전까지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입학년도 63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외국 국적 포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제출기한 변경 시 공사 입학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재공고 예정

※ 8호와 관련하여 재판계류 중인 자는 판결결과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학 결격사유

군인사법10(결격사유 등) 및 국방보안업무훈령 제69(신원조사) 1항에 의거 지원자 대상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신원조사 결과 특이점이 있는 경우 심의를 통해 입학 여부가 결정되며, 부적격으로 결정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서류의 허위 기재, 위조, 변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합격자 발표 후 입학요건(입학자격, 신체적 부적격 등) 불충족 사유가 확인된 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그 밖의 사유(질병, 부상 등)로 기초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이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는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타 대학에 등록하여 이중 학적을 보유한 사람은 사관학교 입학일 이전에 타 대학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이중 학적으로 밝혀지게 될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음

󰊵 전형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원 서 접 수

6.25.(금) 09:00 ~ 7. 5.(월) 24:00

11일간(인터넷 접수)

1차시험

시 험 일

7.31.(토)

전국 16개 시험장

성적확인 및

지원확정/포기

8.6.(금)09:00 ~ 8.10.(화)12:00

원서접수 사이트

합격자 발표

8.17.(화) 09:00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2차시험 등록서류 제출

8.17.(화) ~ 8.20.(금)

1차시험 합격자 대상

AI 면접

8.17.(화) ~ 8.29.(일)

개별실시 원칙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8.24.(화) 09:00

* 등록서류 제출 : 8.24.(화) ~ 27.(금)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2차시험

8.30.(월) ~ 10.8.(금)

개인별 1박2일 소요

우선선발 합격자 발표

11.12.(금) 09:00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종합선발 합격자 발표

12.17.(금) 09:00

1차 추가합격자 발표

12.24.(금) 09:00

2차 추가합격자 발표

12.31.(금) 09:00

※ 1차시험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1차시험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

※ AI 면접은 별도 계획에 따라 시행(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사전공지 예정)

※ 종합선발 2차 추가합격자 발표 이후 추가합격자는 개별 통보

상기 일정은 교육부의 입시정책, 관련 법령이나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공군사관학교 입시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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