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선발(일반전형)
❍ 선발기준 : 2차시험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종합성적 서열순으로 선발
❍ 종합성적
구 분 |
1차시험 |
2차시험 |
학교생활 기록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합계 |
||
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 접 |
|||||
점 수 |
400점 |
합/불 |
150점 |
330점 |
100점 |
20점 |
1,000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 중급이상(제47회 이후 : 심화이상) 취득점수×0.1+10, 미제출시 0점
❍ 합격자 발표 : 2021. 11. 12.(금)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일반전형 비선발자는 종합선발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우선선발(특별전형)
❍ 선발유형
구 분 |
선발인원 |
독립유공자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
3명 이내(유공자별 최대 2명) |
고른기회(농·어촌 학생) |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고교별 최대 2명) |
고른기회(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5명 이내(남자 4명, 여자 1명) |
재외국민 자녀 |
2명 이내 |
❍ 지원자격 :「특별전형 지원자격」참조(P. 17)
❍ 선발기준 : 2차시험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성별/계열별) 종합성적에 따라 심의를 거처 선발
※ 종합성적 우수자(일반전형 합격기준 이내 자) 일반전형 전환 선발, 차순위자 모집정원 內 선발
❍ 전형방법
- 1차시험 : 모집단위별 선발배수의 1.5배수 이내 자
- 2차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학교생활기록부 : 일반전형 기준과 동일
※ 재외국민자녀 전형 : 학교생활기록부를 ‘어학능력평가’로 대체
❍ 종합성적
구 분 |
1차시험 |
2차시험 |
학교생활 기록부/ 어학능력평가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합계 |
||
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 접 |
|||||
점 수 |
400점 |
합/불 |
150점 |
330점 |
100점 |
20점 |
1,000점 |
❍ 합격자 발표 : 2021. 11. 12.(금)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특별전형 비선발자는 일반전형 대상자로 자동 전환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
※ 특별전형 지원자격(공사 기본 지원자격을 갖추고 다음 사항을 만족할 경우 지원 가능)
❍ 독립유공자 손자녀·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독립유공자 손자녀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의 손자녀 |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되는 국가유공자 자녀 |
❍ 고른기회 전형
농·어촌 학생 |
아래의 1. 또는 2. 에 해당하는 자 1.「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와 부모 모두가 중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6년 동안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지방자치법」제3조에 의한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지원자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 시부터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한 자 <지원자격 유의사항> -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 소재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제외 - 농·어촌 학생이 2개 이상의 학교에서 재학한 경우, 해당 학교 모두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여야 함 -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읍·면이 동으로 변경 또는 도서·벽지지역이 해지된 경우, 고등학교(초등학교, 중학교) 재학기간 동안 해당 지역을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으로 인정 - 지원자의 거주지, 부모의 거주지, 재학한 학교 소재지가 동일지역이 아니어도 됨 -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경우 양육권을 우선하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아래의 1. 또는 2.에 해당하는 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 재외국민자녀 전형
- 외국에서 고교 1년을 포함하여 연속 3년 이상 수학한 자
* 부·모와 별도로 자녀만 단독으로 해외 유학한 경우지원 불가
- 주재국 고교 성적이 평균 B이상인 자
- 각 외국어별 어학능력시험 최저기준 이상인 자
구분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독일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TOEIC/ TOEFL/ TEPS |
JPT (JLPT) |
신HSK |
DALF |
Goethe-Zertifikat |
TORFL |
DELE |
|
최저 기준 |
950/ IBT110/ 525 |
880 (N1) |
6급 |
C1 |
C1 |
3단계 |
C1 |
※ 해당 언어 어학능력시험 성적 유효기간은 서류제출 마감일(8. 20.) 기준 2년 이내
종합선발
❍ 선발기준 : 우선선발 비선발자 대상 모집단위별 종합성적 서열순으로 선발
❍ 종합성적
구 분 |
수능성적 |
2차시험 |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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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 |
체력검정 |
면 접 |
||||
점 수 |
500점 |
합/불 |
150점 |
330점 |
20점 |
1,000점 |
❍ 대학수학능력시험 계열별 반영과목
과목(배점) |
구분 |
인문계열 |
자연계열 |
국어(150) |
공통 |
독서, 문학 |
|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과목 |
||
영어(100) |
공통 |
영어Ⅰ, 영어Ⅱ |
|
수학(150) |
공통 |
수학Ⅰ, 수학Ⅱ |
수학Ⅰ, 수학Ⅱ |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미적분, 기하 중 택1 |
|
탐구(100) |
- |
사회, 과학 중 구분 없이 2과목 선택 |
과학 중 2과목 선택 * 동일 분야 Ⅰ+Ⅱ 응시 인정 (예) 화학Ⅰ+화학Ⅱ, 화학Ⅰ+물리Ⅰ |
* 사회탐구(9과목) :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 과학탐구(8과목) : 물리학Ⅰ/Ⅱ, 화학Ⅰ/Ⅱ, 생명과학Ⅰ/Ⅱ, 지구과학Ⅰ/Ⅱ
❍ 반영방법
- 국어, 수학 : 150×(지원자의 해당 과목 표준점수÷해당 과목 전국 최고 표준점수)
- 영어 : 등급별 차등 배점
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8등급 |
9등급 |
점수 |
100 |
96 |
88 |
76 |
60 |
40 |
16 |
10 |
5 |
- 탐구영역 : 50×(지원자의 해당 과목 표준점수÷해당 과목 전국 최고 표준점수)
❍ 합격자 발표 : 2021. 12. 17.(금) 09:00 / 공군사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불합격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