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3주(가입교 1주 포함) 교육 후 공군 소위로 임관
- 02전공관련 특기 부여하되, 특기별 공군인력 운영계획에 의거 분류
- 03배속지는 본인희망과 교육성적(기본군사훈련+특기교육) 고려 결정
- 04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로서 실무수습 후 업무등록을 필한자는(관리특기 부여시) 중위 임관
- 05군복무기간 중 계급에 상응하는 급여, 숙소 및 복지혜택 부여
- 06장기복무자는 국내·외 대학원 및 군사기술과정 위탁교육 기회 부여
- 07장기복무자는 퇴직금 또는 연금 지급
- 08전역시 취업알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