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이 인터넷 국립묘지안장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ncms.go.kr)로 직접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생전에 병적증명서 1부를 미리 관할동사무소/병무지(청)에서 발급받아 보관하셨다가 사후에 즉시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현충원(호국원)에 제출하시면 안장승인심사기간이 단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 관 명 | 전 화 번 호 | 팩 스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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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서울 현충원(충혼당 봉안 희망유족) 서울 동작구 현충로 65번지 - 홈페이지 : http://www.snmb.mil.kr/ |
02) 826-6238 | 02) 822-3762 |
국립대전현충원(현충과) 대전시 유성구 갑동 산23-1(덕은로1580) - 홈페이지 : http://www.dnc.go.kr/ |
042) 823-5620 042) 820-7051 |
042) 822-2503 |
국립 영천호국원(영현과) 경북 영천시 고경면 청정2리 산3번지 - 홈페이지 : http://www.ycnc.go.kr/ |
054) 330-0850 | 054) 336-0776 |
국립 임실호국원(영현과) 전북 임실군 강진면 백련리 551 - 홈페이지 : http://www.isnc.go.kr/ |
063) 643-6081 | 063) 643-6083 |
국립 이천호국원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 111-20 - 홈페이지 : http://www.icnc.go.kr/ |
031) 645-2336~8 | 031) 645-2349 |
국립 산청호국원 경남 산청군 단성면 목화로 170번길 57 - 홈페이지 : http://www.scnc.go.kr/ |
055) 970-0770 | 055) 974-9490 |
※ 유족이 희망하시는 경우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보훈지청을 방문하시면 영구용태극기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안장승인되신 경우 유골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장장감면용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 유공자 해당시) 발급가능 및 제대군인확인원(장기근속 전역 후 등록자) (보훈(지)청)
※ 배우자 합장 국립묘지 안장되신 이후 배우자 사망한 경우 해당 국립현충원 및 호국원으로 전화연락주시고 합장일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신 경우 다른 곳(예:사설납골당)에 모셔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