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안내
신고 / 제언 및 상담 내용
- 공군 장병/군무원이 관련된 각종 범죄와 사고
- 구타 · 가혹행위 및 병영내 악 · 폐습행위
- 사이버 범죄/성범죄 신고 및 상담
- 입찰, 계약, 납품, 공사, 인사관련 부조리나 비리
- 공군과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 (군수품/군 영내에 유해 음식물 납품업자, 군 시설공사업자 등)
- 각종 범죄 및 사고예방에 대한 상담 및 제언
- 헌병에 대한 제언 및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수사 관련 불만사항 등)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철저히 조사후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해 드립니다.
인터넷 범죄신고는 범죄신고하기 에서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공군헌병은 24시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속한 출동이나 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헌병대표전화 (080-552-0112: 수신자부담)을 이용하시거나 해당지역 헌병대로 직접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