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군인사법 개정(ཇ. 5.24.부 시행)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교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군인사법 제10조 2항 1의2호에 의거)
 
    따라서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는 장교 및 부사관의 지원자격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발전형 중 복수국적자임이 확인되면 선발 무효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