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4조(부사관임용)에 의거
중학교 졸업자(고등학교 재학/휴학/퇴학자 포함)도 부사관 후보생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여야 함.
(국가기술자격증 :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기능사급이상 자격증,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등, 자격증에 국가기술자격으로 명시되어 있음)
 
단, 고등학교 재학중인 사람은 합격 후 교육사 입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불이익(고교졸업 불가)을 고려 해야 합니다.
 
* 국기기술 자격증 보유자는 해당 직종에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무선통신기능사 보유 → 통신전자 직종
           항공기체정비기능사 보유 → 기계 직종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 일반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