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일 자
2014.08.06 14:36:43
조회수
7329
글쓴이
군수1학교
제목 : 청원휴가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청원휴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 교육생은 다음 경우에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부모가 사망한때     4.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때         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일과중(공휴일이 아닌 월~금 09:00~18:00)인 경우    055-750-2285 로 연락을, 주말이나 휴무일인 경우     055-750-2293(당직사관실)로 연락주시면 상황 파악 후 청원휴가를 나갈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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