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휴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 교육생은 다음 경우에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부모가 사망한때 4.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때 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일과중(공휴일이 아닌 월~금 09:00~18:00)인 경우 055-750-2285 로 연락을, 주말이나 휴무일인 경우 055-750-2293(당직사관실)로 연락주시면 상황 파악 후 청원휴가를 나갈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