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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현재 군수1학교에서는 의약품류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반입가능 불가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의약품류   
   1) 반입 가능품 : 가정용 상비약, 치실(치간칫솔), 부착형 파스, 치아교정관련물품, 피부질환비누, 조제약품(처방전 지참)  
   2) 반입 불가품 : 스프레이형 일체, 해열제(군병원 이용), 그 외 모든 알약류(처방전 없이 반입X)  
기타 이외의 질문하신 물건들은 반입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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