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출/휴가 관련 1. 특기교육 중 휴가가 있습니까?
A. * 장교 참모·초급, 부사관 중·고급·보수 과정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소정의 기간내의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단, 학생대대장 허가를 득해야함.)
1. 부모, 자식,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시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3. 직계존비속의 임종 직전
4. 직계존비속의 질병 및 사고로 인한 간병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 부사관 초급, 병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소정의 기간내의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단, 학생대대장 허가를 득해야함.)
1. 부모, 자식, 형제,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시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Q.첫 휴가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A.장교초급 과정 특기 교육 중 청원휴가만 가능하나 휴무일 외출, 외박 가능
* 부사관 초급 특기 교육 중 청원휴가만 가능하나 특기 교육 입과 5주차 이후 매 휴무일 외출 외박 허용
단, 5주차 주말 외출, 외박은 2박 3일 시행
* 병 신병 기본군사훈련 수료일(입대 5주차 금요일)부터 면회외출 실시 (특기교육 입과 다음주부터 특기학교(과정) 일정에 따라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