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본글 내용입니다. =====================
1. 오래달리기 연습중에 발등 부상으로 정형외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형외과 치료와 항생제 및 진통제 처방 받았고 처방약을 복용하고 달리기 연습하고 있습니다.
신체검사시 처방약 관련해서 규제가 있을까요?
2. 일정표에 면점후 12시30분까지 점심식사후 13시30분에 체력검정 시작인데 식사후 1시간 휴식시간을 주는건가요?
3. 종목별 체력검정 순서와 선행 종목을 마친후 휴식시간이 주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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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검사시 문진표 작성할 때 처방약 질의사항일 수 있습니다.
   불이익여부는 신체검사 주관부서인 기지병원(055-750-2821)에서 판단합니다.
2. 체력검정 시작 전 1시간이상 휴식시간이 있습니다.
3.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윗몸말아올리기→오래달리기 순으로 진행되며, 
   팔굽혀펴기와 윗몸말아올리기 후 휴식시간(워밍업) 가진 후 오래달리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