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원휴가는 언제 가능한가요?
- 교육생은 다음 경우에 청원휴가를 나갈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출산
2.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가 사망한때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외부모가 사망한때
4.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때
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때
일과중(공휴일이 아닌 월~금 09:00~18:00)인 경우
055-750-2281,2,4으로 연락을, 주말이나 휴무일인 경우
055-750-2293(당직사관실)로 연락주시면 상황 파악 후 청원휴가를 나갈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