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병으로 재입영 시에는 귀가사유(질환, 증상)에 대한 전문의 진단 및 치료소견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입영해야 합니다.(병무청으로 관련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군 입영 시 증빙서류 필요)
1. 정신과 귀가자 : 의무기록 사본 1부, 임상심리검사결과서 1부,
병무용진단서(의무기록, 임상심리검사결과 반영) 1부
2. 정신과 이외 진료과 귀가자 : 병무용 진단서(해당질환에 대한 검사결과 반영) 1부
3. 2개 이상 진료과 귀가자 : 과별 병무용 진단서(해당질화에 대한 검사결과 반영)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