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S란 National Compentency Standards의 약자로 국가직무표준능력을 뜻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일정기간(3년 / 600H) 동안 교육과정 이수 후 별도의 시험없이
항공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제 51기(19학년도 입학생) 항공기계과 부터 적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