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
교과영역(일반 등 전형:300점/특별전형:200점) |
비교과영역(1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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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 8개 과목 성적 반영 |
출결 |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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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
1학기 |
성적이 존재하는 학기/과목에 한해 학기별 동일 배점 부여 |
35점 ∼ 70점 |
0점 ∼ 30점 |
2학기 | ||||
2학년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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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 ||||
3학년 |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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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일반 등 전형 : 300점 특별전형 : 200점 |
70점 | 30점 | |
100점 |
* 특례입학 전형 : 1차 전형 미시행
중학교 졸업예정자(졸업자)의 교과성적은 성취도(평어)와 원점수를 활용하여 산출한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내신 성적 석차백분율 산출 조견표'를 적용한다.
구 분 | 적 용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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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졸업예정자 |
• 1학년 ∼ 3학년 1학기까지 : 학교생활기록부 II 기준(미인정 부분만 반영) |
중학교 졸업자 |
• 1학년 ∼ 3학년 졸업 시까지 : 학교생활기록부 I I 기준(내용은 졸업예정자와 동일) |
중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자 |
• 35(기본점수) + 본인의 성적 평균점수×0.35 |
구 분 | 제 출 서 류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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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특례입학전형 지원자 제외 |
• 재학생/졸업생 |
학교생활기록부II(상급학교 제출용) * 마감: 원서접수기간 내 |
해당중학교 발급 (관인 필수) |
•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 봉사활동 실적확인서(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 미인정) 각1부 |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인정기관: 자원봉사센터(행자부, 1365), 사회복지협의회(복지부, VMS),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여가부, DOVOL), YMCA, YWCA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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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전형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발급 |
• 차상위계층 |
법정 차상위 계층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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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부모가정 |
법정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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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전형 |
지원자 명의의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
관할 보훈지청 | |
특례입학 전형 |
특례입학신청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자격 증빙서류 |
1차 전형 미시행 | |
소규모학교 전형 |
학교장 추천서 * 모집요강 참조 |
해당 중학교 |